서울에서 주민발의운동 성공한 적 있나?

서울에서 주민발의운동 성공한 적 있나?
단 한번 주민발의 성공… 개정청구는 서울광장조례개정이 처음


현재 서울시에는 주민발의제도를 통해 두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나는 ‘서울특별시등록금 이자지원조례 제정안’ (이하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시특별시서울광장사용및 관리에관한조례 개정안'(이하 서울광장사용조례)이다. 제출된 조례안은 6개월 동안 8만 958명의 청구인서명을 받으면 정식으로 시의회에 발의된다.

헌법과 주민자치법에 보장된 주민발의제도

두 조례(안) 모두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주민발의제도에 기초하여 직접 서울시민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이다. 주민발의제도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와 함께 지방자치제도에서 보장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제도의 하나다.

현행 지방자치법 상 주민발의(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를 위해서는 시, 도와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100분의 1이상 7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주민발의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시․ 도 중에서 가장 큰 서울에서는 현재 80,958명의 연서가 있어야만 주민발의가 가능하다. 과연 서울에서 주민발의가 성공한 사례가 있을까?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제까지 단 한번 성공한 서울시민의 주민발의

서울시의 주민발의는 단 한번 성공한 적이 있다. 현재 진행중인 두 개의 주민발의를 제외하고 이제까지 접수된 5개의 조례청구안 중에  지난 2003년 진행된 서울특별시학교급식조례가 청구인숫자를 채워 청구됐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의결(수정가결)되었다.

당시에는 서울시에 주민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14만명의 청구인서명을 필요로 했다.  당시 조례개정운동을 진행한 서울시학교급식조례재정운동본부는 1081명의 수임인(대표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명요청인)들이 5개월 동안 서울시민 14만6258명의 서명을 받아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였고 이중 24,476명의 무효처리결과를 통보 받았다. 보정기간동안 무려 61,121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제출하고 무효처리 청구인 중 6,218명에 대해 이의제기하여 5,980명의 유효판정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서울시민 20만명의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두 가지 주민발의운동은 19세 이상의 서울시민의 1%, 숫자로는 8만 958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으면 발의가 가능하다. 하지만 급식조례개정의 사례로 보건대 실제로는 청구인서명이 최소 10만 명은 넘어야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되는 주민발의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등록금이자지원조례는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 3분위부터 7분위까지의 저소득 가구 가운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자녀의 이자를 시에서 대신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또 8분위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가구당 대학생 자녀가 둘 이상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를 지원하며, 서울에 주소지를 둔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제정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등록금넷, 서울지역대학생연합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반값등록금.com (www.halfedufee.com)에 따르면 현재 16148명의 청구서명인이 집계되어 있다.

광장을 시민들 품으로 되찾기 위한 서울광장조례개정, 1556명이 서명요청중

서울광장사용조례는 참여연대를 비롯한 서울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야5당 서울시당 등이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을 구성하여 청구인서명을 받고 있다.

캠페인단은 “광장의 봉쇄는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주의의 후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에 서울 주민들과 서울시에 소재한 정당과 단체들이 직접 나서 서울광장사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바꾸고자 나섰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에 주민발의로 조례를 ‘개정’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캠페인단 홈페이지(www.openseoul.org)에 따르면 현재(7/18 기준) 2598명의 청구인이 집계되어 있다. 6개월간의 청구인서명기간 중 한달이 지난 것을 생각하면 갈 길이 멀다. 그러나 지난 14일 ‘대표자 서명요청권한 위임신고증’이 발급되어 본격적인 서명운동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것을 고려한다면 충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2008.7.14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수임인 설명회 참석자 모습

주민발의에 성공한 급식조례제정운동의 경우 1081명의 수임인이 20만 명의 서명을 받았던 것에 비해 광장조례개정의 경우는 현재 수임인만 1556명에 이른다. 2차로 74명의 수임인도 등록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 주민발의역사상 가장 많은 수임인이 서명을 받고 있다.

과연 현재 진행중인 두 가지 주민발의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답은 “매우 힘들지만 충분히 가능”이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장정욱 간사
*이 글은 7월 18일 오마이뉴스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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