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2-04-12   378

[새정부 과제제안]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참여연대, 새정부 공약검토 및 정책과제 전달

6대 분야 37개 과제⋅폐기해야 할 공약 24개 등 제안 

 
참여연대는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 중 불평등을 심화하고 시민의 삶 개선에 역행할 것으로 우려되는 24개 공약의 폐기를 촉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6대 분야 37개 개혁과제를 제안 및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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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부동산 분야]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공공성 강화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를 위한 부동산 세제 강화

 

국민 누구나 부담가능한 주거

 

1. 현황 및 문제점 

 

  • 민간의 전월세 임대주택 시장에서 적절한 주거비를 부담할 수 없어 열악한 거처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소득 정체와 집값 상승, 전월세 문제가 심화되면서 무주택 가구 전반적으로 주거불안이 심각한 상황임. 
  • 주택매매 가격 상승에 따른 전월세 가격 상승이 심각해지자, 정부와 국회는 2020년 7월 임대차법을 개정하여 갱신청구권(1회, 2년)과 임대료인상률상한제(5%)를 도입함. 그러나 현행 1회 갱신(2년+2년)만으로는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후 2년 뒤엔 다시 퇴거 또는 급격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직면할 수 있음. 또한 장기 거주가 필요한 임차인의 경우 계약갱신 요구권으로 2년간만 더 보장되기 때문에 다음 2년 후 상황을 고려해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5% 이상 임대료 인상 협의를 선택함으로써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함. 또 주택가격 대비 보증금 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보증금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호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110만 호(2019년)로 전체 주택 재고의 5.2%에 불과함. 반면 2020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경쟁률 및 입주 의향이 높고(전체 가구의 35.6%), 입주자들의 만족도도 94.4%로 매우 높음. 하지만 사회적 수요에 비해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게 공급되다 보니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가 요구됨. 

 

2. 당선자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임대차법 폐지·축소 및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활성화 : 폐기

  • 공약집에는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와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 재정비’라고 모호하게 제시했으나,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대신 재계약하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면서 장기임대를 유도하는 방침을 발표함. 임대차법의 사각지대와 미비점은 개선해야 할 문제일 뿐, 이를 이유로 폐지·축소할 경우, 세입자 주거권 퇴보만을 초래할 것임. 

2)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 폐기 

  •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전월세난을 해결하겠다며 ‘뉴스테이’(기업형민간임대주택)를 추진함. ‘뉴스테이’는 그린벨트 해제, 기금 출자 및 저리 융자, 용적률 상향 등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를 주었으나, 해당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높은 임대료를 받고 8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식으로 운영해 사실상 공익 목적이 거의 없는 기업 특혜 사업에 그쳤음.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사업임. 윤 당선자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공약 역시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아닌 임대인 특혜로 귀결될 우려가 있어 폐기해야 함. 

 

3. 구체적 과제 제안  

 

1) 주택임대차 안정을 위한 계속거주권 보장과 임대등록 의무화

  • 임차인의 계속거주권 보장(최소 10년 이상 주택임대차의 계속 갱신) 및 신규 계약에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적용이 필요함. 임대인 등의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사유 등 계약 갱신거절 기준과 절차의 개선이 필요함. 분쟁조정 기능 활성화 및 조정전치주의 실시 등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강화도 요구됨.
  • 모든 주거용 임대 목적의 주택(준주택 포함)에 대해 세제 지원과 관계없이 임대등록을 의무화하여야 함. 
  •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조세 감면 특혜(양도소득세 특례, 종부세 합산 배제 등)를 폐지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체계를 바로 잡아야 함.

2)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양질의 장기공공임대주택(전세임대, 분양전환 제외)을 2022년부터 매년 20만호씩 추가로 공급하여, 새정부 임기내에 100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부 과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함. 
  • 시도, 시군구별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최소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강제력 부여가 필요함. 공공택지의 공공 개발 원칙을 확립(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금지 및 공공택지 비축)해야 함.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을 토지의 민간 매각에 따른 교차보조 방식이 아닌 기금과 일반회계(정부재정)로 마련하도록 해야 함.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개발사업의 공공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상향해야함. 

3) 주택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 중단 및 공공주택 확대

  • 공공택지를 민간 매각하지 않고 공공택지에 공공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에 환매하는 조건이 붙은 토지임대부 주택, 이익공유형 주택 등) 100% 공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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