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및 법사위 의원실에 탄원서 전달

 

“상가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월 국회에선 바꿉시다!”

 

23일 법사위 회의 앞두고 상인단체 중심으로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환산보증금 폐지 등 도입해야 

기자회견 이후에는 법사위 각 의원실에 중소상인단체의 탄원서 전달

 

180222_기자회견_상가법개정

2018년 2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나다 순)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오늘(2/22)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내일(2/23) 진행될 예정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국회 법사위의 각 의원실을 방문하여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요구가 담긴 탄원서를 전달하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정상화되면서 상가법 개정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게다가 이번 2월 국회는 6월 지방선거 전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사실 상 마지막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 대부분이 상가임차인인만큼 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 2월 국회에서 상가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그 첫 단추로 2월 23일(금)로 예정된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상가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상인·가맹대리점·시민단체들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환산보증금 폐지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재건축시 퇴거보상비 지급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상가법 개정안에 반영되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미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이 오랜 기간 줄기차게 요구해온 것들로서 이미 국회에서도 수 차례나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논의된 바 있고, 여러 건의 법안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안은 이미 지난 대선에서도 여야 모든 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법개정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습니다. 여야 어느 쪽이라도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상가법 개정을 가로막고자 한다면 다가올 6월 지방선거에서 700만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의 거대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는 이번 2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 보도자료 및 탄원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상가법 개정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2월 국회에선 바꿉시다!” 
               2월 국회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중소상인·가맹대리점·시민단체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8년 2월 22일(목) 오후 2시,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전국유통상인협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 순서
  발언1.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사무국장
  발언2. 정태환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고문 (남대문시장 상인)
  발언3. 현장 상인 발언
○ 탄원서 낭독
○ 국회의원 회관으로 이동하여 탄원서 전달 
 
 
[탄원서 내용]
 
의원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좀 개정해주세요. 정말 못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임차 상인들이 쫓겨나고 있음에도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미흡하고, 재건축 시 이유를 묻지 않고 내쫓기게 되어 있어 임차 상공인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의 보호범위인 환산보증금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다보니 상가분쟁이 많은 도심·부심권의 상인들은 대부분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이 정한 임대료 인상률이 9%로 너무 높고, 반대로 계약갱신요구기간은 5년으로 너무 짧아 상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재건축 시에는 계약갱신요구를 제한하는 규정 때문에 많은 건물주들이 이 조항을 악용하여 임차인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국회는 전국 곳곳에서 고통 받는 임차상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됩니다.
 
  2018년 현재 전국의 자영업자는 700만명이 넘습니다. 2015년도에 개정되어 임차상인들이 그 보호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700만 임차상인을 보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국회 법사위 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이번에도 상가법이 제대로 논의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님
민생법안에 여야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민생법안에는 다만 서민들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특히 지난 대선시기 국민과 약속한 갱신보호기간 10년과 2015년 상가법 개정에서 제외된 전통시장 권리금 인정 등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님들 간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앞장서 주신다면 상가법 개정은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쫓겨날 위기에 놓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번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즉각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의원님의 결단입니다. 이에 법사위원님들의 조속한 회동으로 상가법 개정을 꼭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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