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9-05-09   2489

[논평] 사립대 교비 부정사용 엄중하게 처벌해야

사립대 교비 부정 사용 엄중하게 처벌해야

고려대 설립후 첫 교육부 회계부분감사 22건 비리 적발돼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비용 결제, 학생지원비/실업실습비에서 비지급대상 보직수당 지급, 퇴직기념품으로 순금30돈/상품권 등 교비 부정 사용 드러나

사학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 종합감사 정례화해야

 

지난(5/7),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특히 1905년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교육부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고려대는 작년 6월27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된 회계부분감사에서 22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학생들에게 집행될 학생지원비와 실업실습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교직원 보직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심각한 회계 부정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교육부는 주의 38명, 경고 156명, 경징계 3명, 중징계 3명(2명은 문책 통보)과 부적절하게 집행된 교비 8억5천만원 회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교육부가 사학비리와 부정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교비를 부정 사용한 고려대학교와 교직원들에 도덕적 해이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고나 주의만 남발하는 교육부의 처분 결과 또한 실망스럽다. 교육부가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의 종합감사를 정례화하고,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번 고려대 감사결과 내역을 살펴보면, 교직원들이 법인카드로  유흥,단란주점에서 22차례에 걸쳐 6백여만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해 보직자 임기 만료 선물, 퇴직기념품 명목으로 황금열쇠, 상품권 등 구입비로 3억2천만원, 교직원 개인 경조사비,친목회비,상조회 대출금 정산에 11억2천만원을 교비에서 부당 지출하였고, 학생지원비와 실업실습비 등으로 쓰여야 할 돈 1억7,980만 원을 비지급대상 교직원의 보직수당으로 지출하였으며, 입학전형료 1억여원을 입시관리비 집행대상이 아닌 ‘연구수당’ 및 ‘홍보수당’ 명목으로 지출하여 교비를 부당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고려대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재단적립금을 1123억이나 쌓아두고도 학생들의 입학전형료, 실업실습비, 학생지원비 등을 교직원등의 수당으로 불법 사용했다는 사실은 국내 사립대학 평가 1위, 최고 사립대의 부끄러운 민낯이다. 대학 고위 간부와 교수들의 비위가 심각하다는 사실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번 고려대 감사결과를 통해 교원 출퇴근 KTX이용료 5백만원, 전임 비서실장 정년퇴임 선물로 황금열쇠 구입 5백만원 등 교비회계에서 부적절하게 집행해 ‘회수’ 등 처분을 받은 금액은 8억5천만원에 이른다. 또한 입시전형료를 연구수당, 홍보수당으로 집행하다 적발돼 당시 응시자들에게 반환하도록 통보받은 금액 또한 1억9천원에 달한다. 고려대학교 학생 1인당 평균등록금은 829만원에 달하지만 장학금 지급액은 298만원에 불과하다. 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알바를 하거나 학자금대출을 받아야하며, 힘들게 취업하더라도 매달 급여에서 학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사립대학들은 학생들에게 비싼 등록금을 받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망각하고 있다. 

 

교비 부정사용에 대해 교육부가 고려대에 내린 조치는 주의 38명, 경고 156명, 경징계 3명, 중징계 3명(2명은 문책 통보)에 그쳤다. 그러나 이 중징계마저도 대학의 정관과 자체 규정에 따라 문책하도록해 처벌이 제대로 진행될지 불투명하다. 교육부가 진행하는 사립대학 감사는 사학혁신추진단과 감사관실에서 진행하는데, 사학혁신추진단에서는 사학 비리, 부정 혐의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형사 고발, 임시이사 파견 등을 취한 반면 감사관실에 진행된 감사는 경고와 주의 등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감사 결과의 징계여부는 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사학 부정, 비리 행위를 막기 위한 처벌이 이뤄진 적은 거의 없다. 감사관실을 총괄하는 감사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처분심의위원회의 개편과 함께 사립대 감사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 4년간(2014~2017년 8월) 75개교에 대해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를 실시했으며, 횡령 또는 부당운영으로 인한 사립대학 손실액이 2,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학은 3년 주기로 종합감사가 정례화되어 있지만, 사립대학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1979년 이후 한번도 종합감사를 받지않은 4년제 사립대학 67개교(44%), 전문대학 56개교(43.4%)에 이른다는 것은 사립대학의 비리와 부정을 견제할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다. 최근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지원 확대와 등록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회계부정과 교비 부정사용에 대한 교육부의 철저한 감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종합감사를 정례화하고, 종합감사가 어렵다면 회계감사라도 정례화해야하며,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립대학의 공공성, 민주성, 투명성의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립대학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 끝.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및 고려대학교, 학교법인 명지학원 및 명지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 붙임1

1. 사립대학 교비 및 법인회계 관련 부정 비리

  • 동의과학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8년 )

이사장이 법정 구속되었음에도 급여 합계 만원을 법인회계에서 7,200만원 지급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할 동의가족패 제작 비용 만원을 동의과학 886만원을 동의대 교비회계에서 집행

  • 수원과학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8년 )

교비회계 기타운영비에서 고운학원 설립자 6주기 추도식 경비 만원 50만원 집행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889만원

비등록금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었음에도 회계연도 2015~2018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합계 28억 6,989만원 전액을 등록금회계에서 집행

  •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8년 )

보직자 2명이 총 8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대금 합계 401만원을 교비회계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 아세아연합신학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8년)

교육용기본재산 30필지 연면적 (140,963㎡) 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학교법인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2,442 만원 납부

개인이 부담해야 할 사택 공공요금 2,20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 한국관광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8년)

㈜ OOO 가 법인 수익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변호사 선임비 33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2015~2017 회계연도까지 교육용기본재산 토지 4필지(182,855 ㎡)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1,233 만원을 교비회계에서 납부

  • 백제예술대 (교육부 종합감사 2017)

교직원 3명이 183회에 걸쳐 유흥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로 1억 5,789만원 결제

총90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골프장 이용료 합계 2,059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또한 총 48회에 걸쳐 사적으로 사용한 미용실 비용 등 합계 315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

  • 대구가톨릭대 (교육부 종합감사 2017 )

적립금 투자관리 내부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총  38회 합계 300억 8,689만원을 원금비보장형 상품 등에 투자

  • 동국대 (교육부 종합감사 2017 )

법인 수익사업체가 교육용기본재산 건물 일부를 강의실 등의 용도로 사용 교육용기본재산 강의실을 외부업체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수입 5,721만원을 법인 수익사업회계에 세입처리

  • 신라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6년 )

설립자 가족 등에게 차례비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합계 3,200만원 지급

  • 한라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6년)

법인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소송비용 3건 합계 1,320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이사회 의결 없이 보수규정과 다르게 총장 연봉액 책정

  • 성신여대  (교육부 회계감사 2017년)

학교 발전명목 기부금  7억 5,000만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

[출처]  2019. 5. 8.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의 방향’ 국회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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