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9-05-14   2000

[논평] 계속되는 단말기 불법보조금 대란, 정부는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계속되는 단말기 불법보조금 대란, 
정부는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폭리 해결 없이는 불법보조금 대란 못 막아
근본원인 놔두고 보조금만 규제하니 통신사·제조사 배만 불려
분리공시제 도입하고 불법보조금만큼 통신비 인하 정책 이행해야

 

주말 사이 5G를 둘러싼 불법보조금 대란이 펼쳐졌다. 5G 단말기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판매점 위치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나돌았고, 불법지원금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계산기를 이용해 가격을 흥정하는 판매현장 상황이 언론취재를 통해 드러나기도 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통 3사가 무분별한 불법보조금 경쟁을 즉각 중단하고 불법보조금에 충당되는 비용만큼 5G 요금 자체를 인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번 불법보조금 대란을 방치한 과기부와 방통위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이통사의 통신요금 폭리를 뿌리뽑고 단말기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등의 가계통신비 완화 공약을 하루 빨리 이행해야 한다.

 

불법보조금 대란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통신사와 제조사가 단말기 출고가에 육박하는 규모의 불법보조금을 살포해도 이익이 남을만큼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란을 통해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 탓에 차세대 통신망에 투자할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통사들의 논리가 거짓임이 분명히 드러난 것이다. 불법보조금 뿐만 아니라 공시된 보조금을 봐도 고가요금제에 더욱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비례성 원칙 때문에 국민들은 고가요금제에 내몰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통신요금, 단말기 가격 폭리에 대한 대책없이 애꿎은 보조금만 규제하니 결국 통신사와 제조사의 배만 불리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믿는 것이라고는 허울 뿐인 단통법과 미미한 과징금 뿐인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방통위는 이미 지난 3월 이통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28억 5천만원에 불과한 과징금 처분을 내리면서도 5G 서비스 정착을 위해 영업정지 제재는 부과하지 않는다는 해괴한 논리로 면죄부를 준 것도 모자라 어제(5/13)도 말 뿐인 경고로 불법보조금 대란을 사실상 방치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불법보조금 대란을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던 분리공시제 공약은 올해 방통위 업무계획에서도 아예 빠졌다. 이쯤되면 불법보조금을 통한 소비자 차별행위를 엄금해야할 정부가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이통사, 제조사의 불법보조금 살포행위를 용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정부는 언제까지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주파수를 가지고 이통사와 제조사가 불법보조금 잔치를 벌이며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방치할 것인가. 정부와 국회는 통신사와 제조사의 배만 불리고 통신요금과 단말기 폭리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분리공시제를 도입하여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단말기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 및 보조금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불법보조금이 설 자리를 원천봉쇄해야 한다. 또한 이통3사 1년 영업이익의 2배에 육박하는 7조원의 마케팅비에서 최소한의 보조금을 제외한 보조금 거품을 축소하고 그만큼의 비용이 이동통신 요금과 단말기 가격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 아울러 최저요금제가 이통3사 동일하게 5만 5천원으로 구성되어 가계통신비 부담을 심화시키는만큼 중저가요금제를 다양화하고 요금제 가격 자체를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수적이다. 거듭 말하지만 보조금 상한 규제와 사후적인 과징금 제재는 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배만 불리고 민심만 잃는 무책임한 정책이다. 결국은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 폭리 자체를 잡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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