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9-05-21   2632

[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및 정책간담회

민생은 뒷전인 식물국회, 민생법안도 ‘패스트트랙’ 올려라

8개 분야 11개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동물국회’ 논란에도 민생 법안은 제대로 논의도 안되는 국회 비판

이후 이인영 신임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민생법안 신속처리 요구

20190522_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촉구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 세입자 등 당사자들과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경제민주화와 민생 운동에 주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5월 22일(수) 오전 9시30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민생 법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처리는 물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국회가 즉각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인 10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이에 대한 단체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제안된 법안은 총 8개 분야 11개로,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상인과 서비스노동자들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재벌 집중의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들의 권리와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한계가구들을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입니다. 이 법안들은 이미 국회에 관련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있으나 상임위에서 전혀 논의조차되지 않고 있습니다.
 

[표] 경제민주화⋅민생 ‘패스트트랙’ 촉구 11개 법안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가맹점주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재벌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규제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민변 부회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제출된 법안에 대해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에 추진되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민생단체들이 요구하는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패스트트랙의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단체들이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 법안들이 토론은 커녕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국회의 현실에 분노와 절박함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동물국회’의 오명에 더해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식물국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은만큼 이제는 동물, 식물을 벗어나 ‘민생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20190522_민생입법 패스트트랙 촉구

이어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각 지역의 중소상인들과 백화점, 시내면세점 등 서비스노동자들이 지역상권 상생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동산업발전법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개정 논의는 2년 넘게 공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실장은 “소비자 편익 저해, 미미한 지역상권 기여 효과 등을 앞세운 반대논리가 거세지만, 이는 대기업유통사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일 뿐, 연구결과에 따르면 규제 도입 이후 실제 전통시장 이용률이 늘었고 소비자 대상 설문에서도 ‘특별한 불편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더 많다”며, “헌법재판소도 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또한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고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영업시간 제한 뿐 아니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상권영향분석을 통해 입점 규제가 가능하도록 해 서비스노동자와 지역상인, 주민이 상생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 김주호 민생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기본료 폐지 공약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대신 약속했던 보편요금제 법안은 작년에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1년이 넘도록 해당 상임위에 상정도 되지 않은 상황”임을 비판하고 “무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더 이상 미루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 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들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회는 경제민주화⋅민생 법안도 패스트트랙에 올려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 세입자,  가맹⋅대리점주, 소비자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 법안 ‘패스트트랙’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9. 5. 22. 수 09:30 / 국회 정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주거권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순서

사회 : 유동림 참여연대 민생팀 간사
여는발언 :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공동정책위원장
서비스노동자 대표 발언 :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정책실장
중소상인 대표 발언 : 배재홍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본부장
재벌개혁, 가계부채 문제 발언 : 백주선 민변 민생경제위 위원장
세입자, 소비자, 통신비 문제 발언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경제민주화-민생 ‘패스트트랙’ 11개 우선 법안

 

 

  1. 서비스노동자 건강권 보호, 골목상권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황

  • 최근에는 대형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판매점, 영화관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특히 법상 영업시간의 제한 등이 있는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와는 달리 백화점은 휴업일이 일정하지 않고,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개정 방향

  • 현재 대형마트에 한해 월 2회 휴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월 4회까지 확대하고, 복합쇼핑몰 등 지역에 더 큰 파급력을 미치는 대규모점포까지 규제를 적용해야 함.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참고] 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관련 세부 개정방향

원칙

– 모든 대형유통매장에 대한 의무휴업 도입, 확대와 영업시간 제한

– 모든 대형유통매장 :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백화점, 할인점, 대형마트, 전문점, 기타 대규모점포)+면세점, 복합쇼핑몰, 아울렛, 집단상가 등

개정 방향

– 백화점 : 의무휴업 도입(월 2회), 영업시간 제한

– 면세점 : 의무휴업 도입(월 1회), 영업시간 제한 / 시내면세점 기준이고 공항면세점 제외

– 대형마트 : 의무휴업 확대(월 4회)

개정 근거

유통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시간 제한

2. 의무휴업일 지정

②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개정 방향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관련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1.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가맹점주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현황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매출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게 공급하는 원부자재 등 유통마진임.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 그리고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간 ‘상생협의’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본사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려있음.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인 것.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본사가 상생협의에 응하지 않아 175일째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CU점주들, 부당한 필수물품 등에 대한 조정을 요구했다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치킨 프랜차이즈 BHC 점주들의 사례가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개정 방향

  •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 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조건 협의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 이제까지 일부 진행된 가맹사업 제도개선이 무력화되고 가맹점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10년차 이후 가맹계약 갱신거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갱신요구권 10년 제한을 삭제하여야 함.

  • 가맹본사가 일방적으로 광고·판촉비를 징수하여 전용하고 가맹점주에게 전가되는 부당한 통신사 할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제를 도입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 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음.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 되어야 함.

 

관련 상임위 : 정무위원회

 

  1.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협상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

 

현황

  •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개정 방향

  •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관련 상임위 : 정무위원회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현황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 재벌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게다가 이는 정권의 묵인과 관용 또는 비호와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재벌체제는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근원이 되고 있으며 2016년 박근혜 게이트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 바 있음.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도입이 시급함.

 

개정 방향

  •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본래 목적인 경영진 및 총수일가 감시·견제 역할에 충실하기 보다는 총수일가를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옴.
    이에 소액주주·노동자에 의한 기업 감시·견제 및 독립적 이사회 구성을 통해 기업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함.
    :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독주주권제도를 도입하고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지주회사) 지속적인 규제 완화 결과 지주회사는 적은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계열회사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이에 현행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및 부채비율 기준 200%인 지주회사 규제를 1999년 도입 당시와 동일한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공익법인)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특히, 2018.08.24.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따르면 ‘상장계열사에 한해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15% 한도 내까지만 의결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했으나, 전면적 의결권 제한이 필요함.
    : (자사주)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관련 상임위 :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1.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현황

  • 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개정 방향

  •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관련 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소비자 피해 효과적 구제 및 기업책임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

 

현황

  • 가습기살균제 참사,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에 이어 BMW 화재까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나, 정부의 늦장 대응과 책임회피에 급급한 기업의 모습은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 과거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이 요구되었으나, 증권분야에만 한정적으로 도입되고 말았으며 까다로운 소송제기 요건과 복잡한 소송절차, 과도한 소송비용, 입증책임 한계 등으로 인해 제기능을 하지도 못하였음.

  •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개)정이 시급함.

 

제(개)정 방향

  • 현행 증권분야에만 한정한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적어도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 소비자일반 분야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하도록 해야함.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소송이 활성화되지 않는 주요 이유는, 법원이 소송허가를 결정할 시 피고측에서 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하여 소송이 7~8년까지 지연되고 이 과정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임.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을 6개월 내에 하도록 하거나, 집단소송 허가 결정이 나온 후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본안심리를 계속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함.

 

관련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1.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무자회생법」

 

현황

  • 가계부채는 총량은 물론, 빠른 증가세와 악화되는 구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시스템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 지 오래임.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며, 우선 이자부담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여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누르고 질적 악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제전반의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의 채무부담 증가는 가계부실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국민경제 전반에 걸친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위기상황에서 파산상태에 처한 가계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개인회생절차는 담보물건이 매각되는 방식이라 채무자들이 거주 상실 등 가정파탄을 우려하여 개인회생을 회피하고 있음. 또한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까지 장기간이 소요되어 채무자가 채권자들의 가압류, 강제집행 등에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서 파산절차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제(개)정 방향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수준(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을 고려하여,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이자제한법」·「대부업법」 모두 최고이자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상의 최고이자율을 모두 20%로 낮추는 것만으로 폭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채무자회생법」을 개정하여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마저 상실할 경우 채무자의 가정파탄은 물론 더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채권자가 이의 없는 사항의 경우, 법원에서 신속하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선하고,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면제재산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면책채권의 범위는 줄이고, 당연면책 제도 도입하고 당연회복기간 단축하여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함.

 

관련 상임위 :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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