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8-06-02   1034

[후기] 이명박 정권의 개발정책 규탄 및 서민주거정책 촉구대회

“위기의 개발, 버려지는 원주민들”
– 뉴타운 원주민, 비닐하우스 거주민, 임대주택 주민, 개발지역 철거민 등 주거빈곤층의 현실 및 요구사항 발표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6월 1일 오후 임대주택국민연합, 주거권 실현을 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권 실현을 위한 경기연합, 주거권 실현을 위한 대구연합, 부산(대연∙우암동)주거대책위원회, 서울도시계획철거민연합(준), 서부이촌동통합개발반대성원아파트비상대책위원회), 참여연대는 종로 탑골공원 대중집회와 청계광장까지의 행진을 통해, 주거빈곤층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각 종 개발로 인하여 원주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였고, 급격하게 상승된 주거비로 인하여 도시서민들은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거리와 비닐하우스촌 등 무허가 불량주거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결국 건설자본을 앞세워 전면 개발을 가속화 시킬 것이고 가난한 무주택 서민과 철거민들은 삶의 자리가 박탈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더욱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 뉴타운 지역에서만도 10만호의 소형주택이 사라지고 중∙대형 아파트로 건설된다고 하여, 심각한 주거불안이 예견됩니다.

이에, 이명박 정부의 개발정책을 규탄하고, 서민 주택정책을 촉구하는 대중집회를 통해, 뉴타운지역 세입자를 포함한 원주민과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임대아파트 주민, 개발지역 철거민 당사자들의 현실을 들어내고, 주민들의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 각 사안별 주요의제

“뉴타운 개발 지역 원주민에게 삶의 자리 보장하라!”
현행 뉴타운사업은 그 본래 취지를 상실한 체 기존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경쟁적으로 진행된다는 것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그 중 뉴타운사업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재정착률’로 제기되는 원주민 주거대책에 있다. 뉴타운 원주민 재정착률이 20% 이하에 불과한 현실은 80%이상의 원주민들이 재개발 유랑민으로 전락하는, 궁극적으로는 주민은 배제되고 장소만 번영하게 된다는 역설을 가져온다. 이는 애초의 명분과는 달리 공공성보다는 사업성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뉴타운지역 원주민의 절대 다수는 세입자라는 점을 더욱 주목해 봐야 한다. 전체 뉴타운지구의 세입자 비율은 80%에 달한다. 그럼에도 도정법에 따라 전체 건설주택 세대수의 17%만을 세입자용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다수인 세입자들의 재정착은 요원하기만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개발세력들은 오히려 주택재개발의 규제완화와 세입자 보상제도의 개악 등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 미약하게나마 보장된 세입자들의 권리(임대아파트입주자격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마저, 재개발지역의 어느 조합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할구청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속도와 범위로 3차 뉴타운까지 모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이주가 시작된다면, 2010년까지 10만호의 소형주택이 공급없는 멸실이 발생하여, 세입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원주민들이 갈 곳없는 유랑민으로 전락하게 될것이다.
때문에, 물리적 환경의 변화만을 추구하며 소수의 개발업자만을 배불리는 뉴타운개발이 아닌, 공간에 살고있는 사람들, 수년동안 지역공동체를 이루어온 지역 원주민들, 특히 다수의 세입자들의 주거권적 측면을 염두한, 사람을 위한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제철거 금지하고 경비업법 즉각 개정하라!”
  지난 17일 청계광장 촛불집회 현장에서 김밥을 팔던 할머니가 서울시 용역반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올려졌고, 여론에 떠밀린 서울시는 즉각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점단속 및 개발사업을 위한 강제철거현장, 노사분규현장 등에서 행해지는 용역업체 경비원들의 폭력, 폭언, 무기사용 등 경비업법 위반이 난무하며, 이에 대해 관할 경찰서 및 구청의 묵인하는 태도는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이에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06년 11월 빈민.시민사회단체들이 경비업법일부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2006년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못하다가 2007년 6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결국, 심의 대상에서 누락되었다.
  현재, 가속화되는 뉴타운 개발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과 노점단속 등 서민들을 도시에서 내쫓고 빈곤을 보태는 현실에서, 이들 개발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용역업체, 일명 용역깡패들의 폭력적인 인권침해와 경비업법 위반 또한 더욱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관할 경찰서 및 구청 또한 더욱 많아질 것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철거(퇴거)도 ‘강제 철거(퇴거)’로 규정하며, 이를 금지하고 있다. 때문에 대책없는 강제철거를 금지하고 철거용역 업체들이 법의 테두리 밖에서 활보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인 현 경비업법을 즉각 개정하고 도시빈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경비업법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월세 보증금 폭등에 따른 지원정책 즉각 마련하라!”
최근 뉴타운 개발과 각종 개발로 인해 서울시의 경우 손실된 가구가 50,000여 가구가 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멀쩡한 가구의 손실로 인해 무주택 전·월세 서민들의 주거불안은 가중되어지고 있으며 전·월세 값이 폭등되고 있다. 한마디로 무주택 서민들은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개발지역의 거주민 중 70%가 넘는 세입자들의 안정적인 주거복지정책은 대단히 저급한 현실이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월세 값이 30% 이상 상승했으나 아직까지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서민들의 근본적인 주거대책 없는 개발정책을 계속 부추기고 있다.
또한 올 하반기부터는 각종 주택재개발사업의 허가 기준들이 완화되는 법·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전·월세 무주택 서민들의 심각한 주택난은 서민가정 파괴와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0년 전·월세 값 폭등으로 저소득 서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처절한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이명박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확실한 전·월세 서민들의 주거대책 없이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들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전·월세 값 인상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월세 인상의 규제제도를 시급히 마련하고 강력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임대료 차등부과제도 도입하라!”
현재 서울에서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 더 이상 도시서민을 위한 주택이 아니다. 각종 개발사업의 규제완화로 인해, 소형평형 임대주택의 의무비율을 완화하고, 건설자본을 살찌우고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중대형의 분양아파트를 건설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고급화된 임대아파트나, 중대형 분양아파트의 공급확대가 무주택 빈곤층에게 돌아가기를 바라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한국에서 주거가 갖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다면, 공공성을 바탕으로한 중소형의 저렴한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2004년 12월 현재, 1개월 이상 임대료가 체납된 가구가 36,188가구(총 9,546,125천원)로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 전체 호수의 약 1/4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1개월 이상 체납한 전체가구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체납가구의 비율이 59%인 것으로 보아 영구임대주택의 체납가구가 전체 체납가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지 상황과 입주자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임대료 차등 부과제를 도입하고, 입주자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료 및 관리비를 감액하거나 면제 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임대주택 통합 관리제도 철회하고, 불법거주배상금 철폐하라!”
 SH공사가 현재 확대시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통합광역관리제도는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집행 실시되고 있다. SH 공사가 주민들의 관리비 절감을 취지로 통합광역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취지와는 반대로 저소득 주민들의 관리서비스 질의 하락과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이 높아지는 것이 드러난 현실이다. 따라서 지금즉시 통합관리를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 거주세대의 대다수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실업의 상태가 장기화되는 세대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세대들이 소득이 없어서 임대료나 관리비를 연체할 경우 불법거주로 간주되어 연체된 전체임대료에 50%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고, 관리비의 연체료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연체 세대들은 연체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자진 퇴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연체로 명도소송을 당해 강제퇴거 집행을 당한 세대가 매년 1만여 세대가 넘고 있다.
주공 지방단지의 경우 소송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부당한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 있으나 전면 폐지되고 있지 않다. 관리비 부담능력이 없는 거주민을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자로 낙인찍고, 배상금가지 부여하는 불법거주배상금은 철폐되어야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지구 철거민에게 주거권을 보장하라!”
서울시는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을 개정(08.4.18)하여 공공택지에 거주하는 가옥주 철거민에게 지급하였던 특별분양권 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임대아파트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주택을 재테크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충분히 동의하지만, 이 과정에서 영세 가옥주들의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받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철거민들에게 부여되었던 공공분양주택 특별공급권이 대부분 투기목적으로 전매되고 장기전세임대주택 공급으로 공공택지에서의 분양주택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폐지한다는 정책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개발사업과정에서 원주민의 정착율을 높이고 도시계획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거되는 주거빈곤층과도 나눈다는 토지정의, 주거복지정책의 큰 방향에서 일탈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바뀐 제도에 의하면, 주거비 부담이 없던 대부분의 영세 가옥주들은 높은 임대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어, 또다시 외곽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서울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영세 가옥주들에 대하여도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향에 맞추어 정책 결정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주거권 보장이 없는 어떠한 도시계획 사업 철거도 일체 허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 통합개발 즉각 철회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서울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와 맞물려 용산국제업무지구에 편입될 서부이촌동 일대 주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한 위협에 놓여 있다.
노후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경우와 달리 서부이촌동은 하루아침에 한강르네상스라는 서울시의 문화 마켕팅 사업과 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예정지구로 정해지면서,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 되었다.
서울시가 제2의 청계천 개발로 내세우는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어진지 2년에서 7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를 전면수용방식으로 철거하여, 한강 나루터를 만들겠다는 것은, 시장의 치적을 위해 개발사업을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는 치적을위한 무분별한 개발계획을 멈추고, 원주민들의 참여와 공유를 통해,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개발이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비닐하우스 주민에게 주소지를 부여하고 주거권을 보장하라!”
비닐하우스촌은 주민등록법(5조)에 명시되어 있는 주소지 등재가 거부된 체 ‘국가가 만든 위장전입자’로, 온갖 고통을 겪으며 수십 년을 유령처럼 살아왔다. 주소지 부여의 정당성은 이미 국가인권위와 몇몇 마을에서의 행정소송에 의한 법원의 판결, 그리고 행정안전부(구 행자부,2002년)의 권고에서도 들어난 너무나도 당연한 인간의 기본권리 이자,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권리이다.
정부는 지난해 비닐하우스촌 해소방안을 제시하며, 한편으로는 일정부분 비닐하우스촌 거주민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기초적인 전입신고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일관성 없는 태도 보이며,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비닐하우촌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의 해소를 원한다면, 당장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한 주거권적 관점에서의 마을별, 사안별 해소 방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 다면, 이는 주민들의 주거권을 말살하는 전면적인 철거 방식의 해소를 취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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