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4-09-23   3800

[보도자료] “은행 입출금내역 문자알림서비스, 왜 유료여야 하나요?”

“은행 입출금내역 문자알림서비스, 왜 유료여야 하나요?”

참여연대, 금융위ㆍ금감원에 은행 입출금 알림서비스 의무화 촉구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는 최소한의 고객보호장치, 유료화는 부당”

카드결제 알림과 같이 은행 입출금내역 알림도 무료로 서비스돼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국내 은행들이 입출금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자에 한해 유료 제공하는 지침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전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토록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오늘(23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올 1월 카드 3사 고객 정보 대량 유출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에게 지침을 내려 지난 6월부터 카드 결제 건당 5만 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제승인내역 무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은행들은 해당 은행 고객 중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출금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월 800~1,000 원 가량의 이용료를 받는 정액제 또는 문자 1건당 이용료 20원 가량을 받는 종량제 방식으로 유료서비스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시티은행의 경우, 매월 1,000 원 가량의 이용료를 받는 정액제 서비스만을 제공하면서 고객의 선택권마저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어 “몇몇 은행들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입출금내역 안내와 피싱 알림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들이 오히려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인층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출금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는 ‘최소한의 고객 보호 장치’”로 “은행들 또한 카드사들만큼이나 고객 정보 유출이나 보이스피싱 문제의 책임 당사자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실제 은행을 통한 고객 정보 유출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만큼, 고객인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부담케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의 결제승인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를 의무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은행들에도 본 서비스를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토록 의무화해 줄 것과 함께 각 기관들의 입장을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은행의 입출금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 의무화를 비롯해 금융기관들이 보다 강화된 고객 정보 보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당국에 촉구해 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입출금내역 문자 알림 서비스 무료 의무화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별첨 : 은행의 입출금내역 알림서비스 의무화 관련 참여연대의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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