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준)] 국회 지경위의 중소상인보호법안, 법사위의 월권 삭제 규탄한다

 지경위에서 여야가 합의처리한 상생법 개정안, 법사위에서 삭제당해
– 1) 사업조정제도를 정비해 ‘조정내용’을 확장하고, 2) ‘일시정지권고’를 어긴 경우 ‘일시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아예 삭제당해…
– 지경위 국회의원,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2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 본청 정론관

12월 28일 국회 법사위에서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국회 지경위에서 여야가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합의 처리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의 핵심조항 2가지가 법사위에 의해 월권 삭제돼버린 것입니다. 삭제돼버린 두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더 자세한 것은 별첨 기자회견문 참조)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강화하는 것임. 현행 상생법 33조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을 통해 대기업에게 생산일수․생산수량․생산시설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뿐만 아니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축소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 제한, 영업일자ㆍ시간 제한 의무휴일일수 등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SSM(재벌슈퍼)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의 두 번째 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의 일시정지 권고를 대기업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34조를 신설하는 것임. 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을 때 대기업 SSM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전혀 재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데, 당연히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할 경우, 벌칙도 존재하지 않음. 현재까지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한 일시정지 무시 사례는 5건이 넘음. 현행 법률에 강제 조항과 처벌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정부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임.


그러나 지난 28일 법사위에서 최종 통과된 개정안에는 위의 두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음. WTO 위반 가능성을 내세운 정부의 논리와 대기업의 로비에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것임.


이에 분노한 중소상인들과 국회 지경위 소속 조승수(진보신당) 의원 등이 12월 30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엽니다.


“중소상인 보호법안 상생법 개정안, 지경위 원안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28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었다. 상생법의 개정 취지는 SSM으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지식경제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 및 정부 부처의 합의를 통해 이러한 개정 내용을 확정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법사위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 사업조정제도를 유통업에 맞게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상생법 33조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사업조정을 통해 대기업에게 생산일수․생산수량․생산시설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뿐만 아니라 재화 및 용역의 공급축소 또는 영업시설 및 취급품목 제한, 영업일자ㆍ시간 제한 의무휴일일수 등도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청장이 SSM에 대해서 실질적인 사업조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의 두 번째 내용은 중소기업청장의 일시정지 권고를 대기업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34조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장이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을 때 대기업 SSM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전혀 재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당연히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할 경우, 벌칙도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중소기업청에서 확인한 일시정지 무시 사례는 5건이 넘는다. 현행 법률에 강제 조항과 처벌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정부의 권고 사항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러나 지난 28일 법사위에서 최종 통과된 개정안에는 위의 두 내용이 모두 삭제되었다. WTO 위반 가능성을 내세운 정부의 논리와 대기업의 로비에 중소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이 누더기 법안으로 전락한 것이다.

하지만 여러 통상․법률 전문가들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상생법 개정안은 WTO 저촉 가능성이 없다. 또한 개정안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모두 WTO에서 인정하는 국내 규제이기 때문에 분쟁 소지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지금까지 WTO에서 유통부문에 대한 분쟁이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WTO 위반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와 대기업의 WTO 협박 논리에 밀려 법사위는 중소상인 보호라는 헌법 상의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전국의 중소상인들은 법사위 개악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수정된 개정안은 중소상인 보호라는 상생법 개정안의 본래의 취지를 무시한 법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경위 개정안 원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우리는 중소상인과 뜻을 같이 하는 국회의원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지경위 원안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우해 노력할 것이다.



2009년 12월 29일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준),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의, 서울-인천 중소상인살리기대책위원회,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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