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무력화시킨 삼성테스코, 그 꼼수는 어디까지인가

이익배분률은 58%, 개점비용 분담률만 49%로 낮춰 사업조정 피해 
대형유통회사는, 편법 입·출점 철회하고 정부‧국회는 SSM법 보완해야 


지난해 11월 수년여의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던 SSM법이 무용지물이 됐다. 삼성테스코는 본사가 점포개점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할 경우에만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다는 법의 맹점을 악용하여 본사의 점포개점 비용 부담률을 49%로 조정한 뒤, 지난 3월 31일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큰 저항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상계6동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을 강행하였다.

이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중소상인과 대형유통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던 입법취지를 한 순간에 무력화시킨 것이다. 또한 전국의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이 또 다시 SSM이라는 공룡에 초토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들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망각한 채 끝없는 탐욕을 위해 입법 취지까지 무시하며 무분별한 출점을 강행하는 삼성테스코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삼성테스코는 지금이라도 상계6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입점을 철회하고, 더 이상 온갖 편법을 동원해 추가 출점을 강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는 지난해 11월 전통시장 인근 500미터 지역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의해 대형유통회사의 모든 가맹점 SSM을 포함한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고, 그 외 지역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에 의해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되, 사업조정신청이 되는 가맹점 SSM의 규정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SSM법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대상이 되는 가맹점 SSM의 범위를 개점 시 소요되는 비용의 51%를 대기업이 부담할 경우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상생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과정도 없이 공포하였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들은 가맹점 형태이든 직영점 형태이든 대형유통회사들의 SSM이 중소상인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동일하므로 이에 대한 구분은 무의미함을 지적해 왔다.

또한 가맹점 SSM의 규정을 점포개점 비용의 51%를 대기업이 분담하는 것으로 한정할 경우 그 비용부담을 50.999%로 조정하면 법 취지자체가 무력화됨을 우려해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현재의 시행규칙을 공포하여 상계6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같은 편법 SSM이 개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또 다시 전국의 골목상권을 변형된 SSM의 무분별한 출점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더욱이 삼성테스코는 본사가 부담할 점포개점 비용만을 49%로 낮췄을 뿐, 본사의 이익배분금은 기존 가맹점 SSM과 동일하게 순매출 총이익의 54~58%로 책정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맹점 SSM의 범위를 점포개점 비용 부담에 따라 한정한 현재의 상생법 시행규칙을 속히 개정해 유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점 SSM과 같이 모든 대형유통회사의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가맹점 SSM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의해 축소할 수 있도록 한 단서를 삭제하는 것을 포함해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상계6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개점 과정을 보면, 대형유통회사들이 그들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해 지역 상인들의 애절한 호소에 귀를 닫고, 지역 여론을 깡그리 무시해 왔는지 혀를 내두르게 된다.

상계6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작년 초 직영점으로 개점을 추진하다 중소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으로 서울시가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내리자 같은 해 9월 사업조정제도를 피하기 위해 가맹점 SSM으로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에 상인들은 가맹점 SSM에 대해 다시 사업조정신청을 해 올 초 서울시는 다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내려 사업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1년 여간 지역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기습입점을 막기 위해 밤에는 불침번을 서고, 낮에는 입점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 기자회견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결국 삼성테스코는 개점 소요비용 분담비율을 교묘히 조정해 끝내 입점을 강행하였다.      


상계동 뿐 아니라 곳곳에서 대형유통회사들의 지역상권장악과 중소상인 죽이기가 진행 중이다. 최근 파주에는 신세계 첼시 아울렛이 중소기업청의 사업일시정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고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개점을 강행했다. 서울 강북구에는 수유시장으로 부터 700미터 떨어진 삼양시장이 시장정비화사업을 마쳤으나 그 자리에 시장상인들의 점포가 아닌 롯데마트가 입점을 추진하고 있지만 유통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전통시장으로부터 500미터로 한정돼 상인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또한 광주에는 대형마트와 SSM의 과다출점으로 지역상권이 심각하게 붕괴되었음에도, 심지어 중‧고등학교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큰 갈등을 빚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정부여당의 반대로 규제 수위를 대폭 낮춘 채 SSM법을 개정하였다. 대신 추후 규제 실효성이 미비할 경우 재개정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법의 맹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장의 상황을 점검하여 유통회사들의 무분별한 출점을 제어하고 중소상인들의 영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SSM법의 재개정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대형유통회사들은 지역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중소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더라도 자신들의 이윤만을 극대화하겠다는 무절제한 탐욕을 즉각 버려야 할 것이다.

SDe2011040400_논평_상계동편법가맹점SSM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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