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에 짓밟힌 중소기업권리

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에 부도난 중소기업가 유서쓰고 가출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신아원종합무역상사(대표이상 : 김종은, 최순영)-신동아그룹계열-의 발주를 받아 ABS브레이크 장치물을 생산하였으나 신아원종합무역상사가 외국바이어와의 계약의 파기를 이유로 이를 수령거부하자 부도가 난 한국표준기기(대표 : 김주원)외 5개의 하청업체의 피해의 구제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2. 건실한 중소기업을 짓밟은 대기업의 횡포

한국표준기기는 96.6월경 (주)신아원종합무역상사로부터 루마니아 수출용인”기계식ABS브레이크장치물” 24,000세트를 발주받아 대부분생산을 완료했으나(주)신아원종합무역상사가 바이어와 계약이 불성립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2,560세트와 일부 원·부자재의 재고부담을 안게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표준기기와 5개의 하청업체는 부도가 나고 파산하게 됐다.

(주)신아원종합무역상사는 96년 6월기준으로 총자산이 617억4천만원, 매출액 510억8천3백만원이다. 이정도의 규모의 (주)신아원종합무역상사가 제작을요구했을 때 한국표준기기는 5개의 업체에 하청을 주면서 100일동안 잔업 등을 해가며 제품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결국 (주)신아원종합무역상사는 정식발주서가 없다는 이유로 제품수령을 거부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낳고 나아가 5개의 하청업체도 연쇄부도가 나게됐다.

한국표준기기는 생산에 앞서 정식으로 발주서교부를 수차례 걸쳐 요구를 했으나 (주)신아원종합무역상사는 회사방침상 신용장을 받기 전에는 발주서를줄 수 없다면서 조만간 신용장을 받을 예정이므로 우선 계약상납기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즉시 생산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받고 생산했다.

이는 대기업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한국표준기기같은 중소기업은 이런 대기업의 요구에 어쩔수 없이 생산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3. 부도가난 하청업체 사장, 유서쓰고 가출

이번의 사건은 결국 또 한사람의 중소기업가를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몰고 있다.

부도가난 한국표준기기와 5개의 업체는 말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중 한 업체, 대송정밀 사장인 이준영씨는 부인에게 “딸을 잘 부탁한다…..”의 유서를 남기고 가출한지 1주일이 넘고있고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있으나 행방을 알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가,泳汰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사태까지 야기시키는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것이다.

4.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적용을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중소기업에 불리한 결정을 내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표준기기의 신고를 받아들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사실 여부를 심의하였는바, 발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주)신아원종합무역상사가 하도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사업자의 최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정내려 본 사건을 기각시켰다.

하도급법상의 원사업자 요건이란, 거래 전해 매출액 4억7천3백만원 기준으로 하고 있다.

(주)신아원종합무역상사는 한국표준기기와의 거래 전해인 95년 8. 25일에설립되어 실제 매출은 11-12월 2개원동안만 이루어졌으며, 95년 매출총액은 2억3천6백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96년(6월기준)에는 510억8천3백만원이나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요건을 전해년도의 매출액을 95년 2개월정도불과한 매출액으로 적용시켜 하도급법 적용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해 노력해야할 공정거래위원회의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대기업이 횡포를 협소한 법해석을 통해 편들어 준 것이나 다름이없다.

5. 손해배상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청할 예정

이에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구제활동 전개하기로하고 6월 1일 한국표준기기 외 5개업체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및 공정거래위원회 재신고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