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 개설허가제 법률적으로 타당

민변, 개설허가제에 관한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의 WTO 위반·위헌 주장은 핑계…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 이하 민변)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공동집행위원장 김민영, 박완기, 신규철)는 2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이라거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요지의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은 법률검토의견서를 통해 “WTO 출범 이후 20여 년 동안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규제 등과 같은 국내규제로 WTO에 제소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은 이어 “WTO는 국내규제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인지를 판단한 후 비로소 서비스무역협정(GATS) 위반유무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조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민변은 개설허가제 등의 규제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은 그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이라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나 중소상인 보호(헌법 제123조)는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헌법상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그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현재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에 이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생존의 기로에 서있으며, 동네상권 및 지역경제는 급속히 황폐화 되고 있어, 중소상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는 개설 허가제 도입이 위헌의 소지가 있고, WTO에 제소될 우려가 있다는 핑계를 대며 개설허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민변과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국회와 정부가 이번 법률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개설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위헌주장과 WTO 위반 주장에 관한 법률검토 의견서 요지


                                            
1. 정부는 WTO 위반 제소가 매우 빈발하는 사례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WTO 출범 이후 20여년 동안 WTO 서비스협정(GATS) 위반여부로 제소된 사건은 5건밖에 없어 정부의 주장처럼 WTO 위반제소가 빈번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같이 개설허가제, 영업시간규제와 같은 국내규제(GATS 제6조의 문제)가 GATS 위반이라며 WTO에 제소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2. 또한, GATS 위반으로 판정된 것은 EC가 구식민지 국가에 대한 보은적 차원의 정치적 고려로 바나나 수입물량이나 수입관세 등에 특혜를 주었던 EC-바나나 사건과 멕시코가 독과점 통신사업자인 Telmex가 결정하는 국제통화 접속요금을 미국계의 다른 통신사업자들에게 적용하도록 한 사건 등 단 2건밖에 없고 그 내용도 수입쿼터물량의 차별, 요금결정권의 독점 및 과다요금결정 등이 문제되어 내국민대우원칙 및 최혜국대우원칙 위반이 명백한 것이었고 이 사건처럼 국내규제가 문제되어 WTO 위반이 인정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3. 정부는 국내규제가 서비스 총수 또는 총산출량 규제에 관한 GATS 제16, 17조 등의 개별조항에 위반되면 바로 GATS 위반이 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시 GATS 제6조에 의하여 그러한 국내규제가 GATS 제6조에 의하여 합리성, 공평성, 객관성을 상실한 것이냐의 검토에 의하여 비로소 GATS 위반여부가 판정되는 것입니다. US-Gambling 사건에서도 “도박 및 내기 서비스”에 대한 국내규제가 GATS 제16조의 서비스 공급제한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도 “공중도덕의 준수”, “공공질서”를 위한 정당한 규제라는 점이 인정되어 WTO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된 바 있습니다.


4. 이 사건 개설허가제나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은 국내의 대규모점포나 외국의 대규모점포의 관계에서 보면, 국내외의 대규모 점포가 규제를 받는데 있어 동일한 목적과 방식의 동일한 제도에 의하여 차별 없이 규제를 받는 것이고, “외국”의 ‘대규모점포’와 국내의 중소상인의 관계에서 보면, ‘대규모점포’와 중소상인이라는 유통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규제의 목적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외국”기업이라는 기업의 국적이 규제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두고, 최혜국대우나 내국민과의 동등대우 조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5. (별첨 3)의 자료와 같이 많은 선진국가들에서 자국의 중소상인이나 지역경제, 도시계획, 주민들의 생활환경(소음, 교통 등), 유통산업근로자 보호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개설규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유통업 규제가 WTO 위반문제로 제소된 예는 한건도 없습니다.
 
6.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헌법상 기본권인 영업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영업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 제37조에 의하여 그 제한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상대적 기본권입니다.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는 헌법 제123조에서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정책이어서 이러한 헌법상의 정책목표 실현을 위한 기본권 제한은 그 규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7. 편의점 등 다른 업태와 비교하여 대규모점포만을 규제하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편의점은 중소상인의 사업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 전후로 대규모 점포와는 그 시장점유율이나 보호대상인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취급하는 영업품목 등도 아직은 대규모 점포와 비교하여 광범위하지 않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만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을 한다 하여 헌법의 평등권 심사기준인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조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8.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러한 소비자의 선택권과 중소상인의 보호받을 권리가 충돌할 때 두 기본권의 합리적 조화를 꾀하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표방하고 있는 기본권 충돌의 해결원리라는 점을 볼 때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개설영향평가에 따라 중소상인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크지 않을 때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하거나 영업시간이나 영업품목의 일부를 규제하는 것은 이러한 합리적 조화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9. 이미 등록제에 의하여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는데, 새롭게 허가제를 실시하거나 영업시간이나 영업품목의 규제를 실시하는 것은 소급하여 영업의 자유 내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있으나, 기존의 등록받은 대규모점포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개설영향평가를 받고 지역경제나 중소상인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새로이 허가를 받거나 영업시간, 영업품목의 규제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입법정책재량의 문제로서 그 유예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 아닌 한 위헌이 아니라는 점이 이미 게임장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헌심사 사건에서 밝혀진 바 있습니다.
 
10.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서 새로이 도입하려고 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의 개설허가제, 영업시간, 영업품목 규제 등이 WTO 서비스협정 위반이라거나 위헌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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