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허가제 도입 법률타당성 Q&A

SSM 개설허가제 관련 추가 법률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정부의 WTO위반·위헌 주장은 논거도 사례도 없어
정기국회에서 개설허가제 담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과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 및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2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개설허가제 도입 및 영업시간·영업품목의 제한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요지의 법률검토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두 단체는 지난 9월 22일 개설허가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검토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11월 3일 정부(지식경제부)는 등록제를 골자로 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대체 법안에 대해서조차 WTO위반 가능성, 위헌 소지 등을 이유로 부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문서로 전달함에 따라, 이에 대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26일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예정돼 있어, 제대로 법안 심사를 위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법률검토의견서는 △WTO 서비스무역협정 위반으로 제소된 사례(1995년 WTO 출범 후 총 5건이 제소됐고 위반으로 인정된 경우는 단 2건으로 명백하게 국내·외 기업을 차별한 사례에 해당), △양허안 및 신규규제 도입의 문제, △경제적 수요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 선택권 제한 문제 등을 문답형으로 알기 쉽게 정리돼 있습니다.


민변 중소상인살리기운동 법률지원단은 “그동안 수 많은 법률전문가들이 WTO 서비스무역협정에 위반된 사례 분석과 헌재의 판시 등을 바탕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가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WTO 협정이나 헌법에 위한할 ‘가능성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위반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논거나 외국의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번 문제는 바람 앞 등불처럼 위태로운 수백만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중시할 것인가, 이미 유통시장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한 대규모점포 등의 더 많은 이익을 중시하는가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 개설허가제 도입이 법률적으로 타당하다는 법률전문가들의 세밀한 검토의견이 거듭 나오고 있고, 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지난 11월 20일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및 유통산업 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 도입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국회 지경위 대체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10월 16일 관련 법률전문가들을 초빙해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나, 토론회 형식과 진행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이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문서에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습니다.

중소상인 측과 대형마트 측을 각각 대변해 총 12명의 통상 전문가와 국내규범 전문가들이 패널로 나왔으나, 대형마트 측 패널들은 단 한 명도 발제문을 제출하지 않은 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방청객의 질의응답도 받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등록제 뿐 허가제 역시 WTO 서비스 무역협정이나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제목적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없는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허가제·영업시간·영업품목 규제에 관한 추가 법률검토 의견서’ 전문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SDe2009112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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