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SSM허가제 논의 시작…개정 서둘러야

지경위 법안시사소위에서도 정부는 앵무새처럼 WTO 핑계만
민주당, 허가제 골자로 당 대안 마련
한나라당 의원들도 허가제 논의 필요성 지적 

26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법안심사소위 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 대한 허가제 도입 논의의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등록제 확대를 골간으로 한 지경위 대체 법안의 수정이 필요함도 제기되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국회 해당 상임위가 등록제 확대 논의를 넘어서 허가제 도입이라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논의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개정안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 진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따라서 국회는 신속한 논의를 진행해 12월 임시회에서라도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73건의 기업형 슈퍼마켓과 관련한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해당 업계와 중소상인간의 사전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73건 중 일부는 사전조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양 측간 조정이 타결되지 않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되고 있으며 곧 사업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사업연기권고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일시적으로라도 사업연기권고 결정이 내려져 기업형 슈퍼마켓의 출점 속도가 조절되어야 하겠지만, 유통산업발전법 자체를 신속히 개정하지 않는다면 대형유통회사들은 연기권고와 무관하게 출점을 강행할 태세이다. 따라서 기업형 슈퍼마켓이 출점 될 만큼 출점되고 지역상권은 회복 불가능하게 붕괴되고 난 뒤 유통산업발전법이 허가제 도입을 담아 개정된다면 대규모 점포 등을 규제하고자 했던 애초의 정책적 목표는 달성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여야는 600만명에 달하는 중소상인과 균형 있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속히 관련법안의 개정을 마무리 해야 한다.            

한편 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민주당은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당차원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하였으며, ‘허가제’만이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임을 강조하면서 한나라당도 당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나라당 의원들 역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강력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허가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정부 측에 허가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 검토하라고 주문하였으며, 다음 회의에서 개정안 심의를 계속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관련 법안 20개가 상정됐으며, 지난 9월 24일 정기국회 1차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되었던 등록제 확대를 골간으로 한 지식경제위원회 대체법안,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 등이 포괄적으로 논의되었다. 여야 의원 모두 등록제 확대를 핵심으로 한 지경위 대안을 넘어서서 허가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나, 회의에 참석한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은 지경위 대안조차 WTO 서비스무역협정 및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는 허가제 도입 논의에 발목을 잡고 있는 지식경제부를 비롯한 정부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나아가 수 많은 법률가, 국회 전문위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수 없이 허가제 도입은 WTO 서비스무역협정 및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논거들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유독 정부가 이에 대해 근거도 없이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대형유통회사의 이익만을 대변하겠다는 속내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과 중소상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관련 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의원 및 정부 측 발언 요지  

○ 참석자
배은희 의원(한나라당),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김재균 의원(민주당), 문병철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 문병철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 외교통상부도 지경위 대안이 WTO GATS 규범에 합치된다는 의견이며 기 체결된 FTA와 향후 체결될 FTA와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10월 16일 지식경제부가 주최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한 법률전문가들도 대체적으로 위원회 대안이 WTO GATS 규범에 합치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일부 등록 요건 등에 대해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재래시장, 상점가, 시장활성화구역 반경 500m이상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부분을 500m 이상 1000m이하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만일 반경 1000m까지 적용하면 약 72.4%의 SSM을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대규모점포 등의 규제 논의는 WTO 문제가 아니라 입법적 판단의 문제이다. 

○ 임채민 지식경제부 제1차관
–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상점가까지 포함하면 양적으로 너무 많아지고, 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을 위한 곳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비약이 있다.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재래시장 등으로부터 1km까지 확대하면 72.4%의 SSM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양적규제를 인정하는 것과 같다. 그리고 1km면 걸어서 15분이며 거기에 현대 상업시설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문화유산보호라고 할 수 있겠는가.
– 등록요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 논란도 있고, SSM만 소음 등에 대해 신경 쓰도록 하고 일반 슈퍼마켓은 안 해도 되면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 요즘 기업화된 재래시장은 오히려 밤에 영업을 많이 한다. 기업형 슈퍼마켓만 영업시간을 제한하는게 법적 타당성이 있나. 업계가 자발적으로 영업시간 조절토록 유도해야 한다.   

김재균.bmp○ 김재균 의원(민주당)
– 정부의 입장은 지경위 대안조차 명백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번 문제에 있어 실효성 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은 허가제 도입 밖에 없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에 있어 허가제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민주당은 허가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당차원의 대안을 마련하였다. 한나라당도 당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

이학재.bmp○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 정부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 차이가 크고,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해 오늘 결론 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 다만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강력한 대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배은희.bmp○ 배은희 의원(한나라당)
– 매장면적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형유통회사의 직영점에 대한 규제는 한나라당에서 논의했다.
– 민주당은 허가제로 갈 때 농협 하나로마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명규.bmp○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 개인적으로 허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허가제 도입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라.
– 지경위 대안은 발의된 16개 법안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는데 그 사이 4건이 추가로 제출되었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 지경위 대안도 다시 만들어야 할 수 있을 것 같다.  

SDe2009112700.hwp

 
※ 별첨
– 참고자료 1. 정기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 회의자료 – 유통산업발전법(대안) 정부검토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문병철 전문위원 작성)
file1.hwp

– 참고자료 2.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 민주당 대안
file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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