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가맹점 SSM(재벌슈퍼)’에 대한 전국 최초 사업조정신청 접수

–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 SSM 첫 가맹점에 대해 주변 중소상인들 대응 
– 지난해 12.25일부터 현재까지 갈산동 현장에서 개점 저지를 위한 농성 진행 중



재벌유통회사들이 일반 SSM(재벌 슈퍼마켓)에 대한 비난여론이 고조되자, 가맹점으로 이를 추진하는 편법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 갈산동에 실제로 이를 12월 25일 기습적으로 개점하려 했으나, 지금 중소상인들이 이를 필사적으로 막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상인들과 지역 단체들이, 지난해 12월 25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농성 중에 있고, 농성은 무기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 인천 갈산동 중소상인 대책위는 12월30일에 가맹점 1호인 갈산점에 대해 SSM 가맹점으로는 전국 최초로 사업조정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하였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중앙회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가맹점방식의 SSM 추진에 대한 입장문은 별첨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전국 중소상인 대표단은, 1월 8일 오전 대전 중소기업청에서 중기청장을 면담해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홈플러스의 가맹점 방식의 SSM 출점 강행 시도에 대한 입장문



인천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전국 최초 프렌차이즈 사업조정신청 접수 !


1. 갈산동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 7월28일에 전국 최초로 사업일시정지 권고를 받고 개점이 중지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에 상생을 위한다는 사전자율조정 협상자리에서 홈플러스 측 관계자는 가맹점주를 대동하고 나타나서 이미 갈산동에는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12월29일에 개점 할 것임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현재 갈산동에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 제1호가 지난 12월 25일 새벽을 틈타 도둑개점을 시도 하였으나 상인들의 육탄저지에 막혀 실패하였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이에 굴하지 않고 인천시의 질의에 대한 중기청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일시정지권고’가 유효하다는 인천시와 중기청의 공식입장도 무시한 채로 계속해서 개점을 시도하며 충돌을 빚고 있다. 동네상인들은 지난 23일부터 13일째 철야농성과 단식농성으로 맞서고 있으며, 갈산동은 또 다시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밀고 밀리는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다.


2. 이에 갈산동 비대위는 12월30일에 가맹점 1호인 갈산점에 대해 SSM 가맹점으로는 전국 최초로 사업조정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접수하였다. 우리는 중소기업청이 갈산동 가맹점이 대기업이 아닌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최초의 사례이므로 1달간의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면밀한 법적 검토를 통하여 기존입장의 선입견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길 기대한다.


3.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은 상생이 아닌 위장, 편법 술책이다.
홈플러스가 언론에 발표한 내용을 보며, 전국의 52개 사업조정대상 점포만을 우선으로 하여 가맹점을 모집한다고 한다. 이런 행태는 누가 보더라도 사업조정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그리고 홈플러스가 가맹점을 상생으로 거짓위장 하고 있지만 결코 상생방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가맹점 역시도 주변 영세상인들을 초토화 시키는 것에는 직영점과 전혀 다를 바 없다. 다만 가맹점주 1명만이 그 이익을 조금 나눠가질 뿐이다. 동네상인 20~30명의 희생을 재물로 삼아 단 1명만을 살린다는 것이 어떻게 상생이란 말인가. 지식경제부 관료들이 기회 있을 때 마다 주장했던, 가맹점 방안은 대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친재벌 정책인 것이다.


4. 대기업인 홈플러스의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으므로 사업조정대상이 명백하다
사업조정제도에 있어서 조정대상은 “대기업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으로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1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가맹점은 이에 해당하므로 사업조정대상 이다.


우선,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그 중소기업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2, 실질적 지배관계 2항)에 해당된다. 그 증거로 정보공개서에 의하면 홈플러스 가맹본부가 영업이익의 54~58%를 가져가고, 판매 상품·용역에 대한 결정, 가격 결정권을 전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가맹점주는 속칭 ‘바지사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가맹점주는 건물주와 홈플러스의 계약여부에 따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계약해지 당할 수 있다.


다음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시행규칙 제9조의2, 3항)에 해당한다. 가맹본부가 점포임차비용, 점포 내⋅외장 공사, 영업용 판매장비⋅설비⋅비품을 부담하고 가맹점주가 1억9천8백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홈플러스 관계자가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80평 표준형을 기준으로 약 10억 여 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출자총액을 약 3~4배 뛰어넘는 자본구조인 것이고 당연히, 이익배당금도 홈플러스 측이 더 많다. 그러므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갈산점(가맹점)은 사업조정대상이 명백하다. 다만, 사업조정대상의 피신청인이 삼성테스코의 이승한 대표가 아닌, 허수아비 같은 가맹점주로 바뀐 것뿐이다.


5. 중기청은 SSM 가맹점을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정하고,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SSM 가맹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기업 유통업체는 대형마트에서 SSM 직영점으로, 그리고 또다시 가맹점으로 변신을 거듭해왔다. 지난해 12월 24일 GS마트도 100평 이하로 가맹점사업을 하겠다고 공정위에 신청했다. 그리고 전국에 약 1만2천개 가량 되는 편의점들도 내년부터는 평수를 늘려 SSM 가맹사업에 뛰어들겠다고 한다. 바야흐로 프렌차이즈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또한 최근 롯데마트가 출점한 ‘마켓999’ 는 슈퍼와 생활잡화를 융합한 새로운 업태로서 서울지역 상인들의 사업조정신청에 대해 중기청은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조정제도와 유통산업발전법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런 식의 변종들이 계속 출현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조정제도와 유통산업발전법의 조정· 규제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업태와 형태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대기업인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6. 만일 정부가 프렌차이즈를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전국의 84곳에 대한 SSM 사업조정은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도 직영점까지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뒷북 법률이 되고 말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홈플러스의 편법에 속지 말고 가맹점을 즉각 사업조정대상으로 규정하라. 그리고 정부여당은 금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가맹점을 포함시킨 허가제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일 우리의 절박한 생존권적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민생과 서민을 위한다는 이명박정권의 정책이 거짓이었음을 백일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금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상인들의 총단결로 이러한 표리부동한 정치를 반드시 심판하고 말 것이다.



 2010년 1 월 5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입점저지 갈산동 비상대책위원회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사업조정신청지역전국연석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준)


유통프랜차이즈사업조정대상여부.hwp첫가맹점SSM에대한사업조정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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