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서울시장 후보자에 손실보상·임대료 분담·소득보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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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원내정당 서울시장 후보자에 
손실보상·임대료 분담·소득보장 방안 질의서 발송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 기준, 노동자 보상 방안,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등 중소상공인 고정비 지원 방안, 

▲전국민 고용보험제 조기 도입·지자체 차원의 정책 방안 등 질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3/29) 각 원내정당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손실보상 및 임대료 분담 방안 등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업종별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 등은 공익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이들 업종에 고용된 수십만 노동자들 역시 생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감영병 예방 위한 어로(漁撈) 제한시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령에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 논의는 지지부진한 가운데, 중소상공인·자영업자와 관련 노동자들의 피해와 고충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삶은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손실보상, 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등이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아 이들은 파산, 폐업, 생계단절의 위험에 내몰려 있습니다.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가계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원내정당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손실보상·임대료 분담·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확인하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질의서에 대한 후보자 측의 조속한 답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질의서 
 

질의서

코로나 19 발생 이래 확산과 재유행이 반복되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주요방역조치는 업종별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감염병 유행 사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었고 이는 공익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는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고, 이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이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인 이들 업종에 고용된 수십만 노동자들 역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당보상의 원칙’ 입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는 헌법상의 ‘공용침해’에 해당하기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가 이뤄진 사업장에 대해서는 임대료와 세금, 각종 공과금, 이자부담 등 고정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일상 및 사회 경제활동의 규제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계층과 집단에 대한 적정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노동자 등의 삶은 이제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원내정당 서울시장 후보자에게 손실보상·임대료 분담·소득보장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손실보상 방안

  • 손실보상은 공익적 행정 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 명령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영자와 중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일종의 자연재해나 이에 준하는 재난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미비는 명백한 입법부작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법령에 기초한 지자체의 고시는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어로(漁撈)의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를 제한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됩니다. 더나아가 정부와 지자체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영업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형식상 ‘집합금지’의 형태를 띄고 있어 법률상 근거가 미약합니다.

  • 즉, 현행 법령으로는 ‘비례성의 원칙’, ‘침해의 최소성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등을 모두 충족할 수 없는 셈입니다. 물론 지금도 국회에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지만 입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해와 고충은 누적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소득감소와 단절에 처한 국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고, 예방 조치 과정에서  영업활동에 직간접적인 규제를 받아 경제적 위기에 처한 업종 종사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방역조치 행정명령 업종에 대해  임대료, 통신비, 금융비용 추가 보상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의 사업주에 대해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소득 과세표준액 대비 20%~70% 금액 보상 ▲피고용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으로 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집합금지 기간에 따른 보상 등의 방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은 ▲국무위원으로서 정부에 조속한 손실보상, 임대료 등 고정비 분담 방안 등을 적극 건의하고, ▲정부안이 마련될 때까지 집합금지, 영업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정 명령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계층에 서울시 차원의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조례 제정 등으로 보다 적극적인 지원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 1> 

  • 손실보상 방안 관련하여 1) 손실보상 소급적용, 2)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 3) 피고용인에 대한 대책,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방문/돌봄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등에 대한 보상 방안에 입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임대료 분담 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는 특히 대면서비스 업종 종사자에게 직간접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점포 임차업종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의 공평분담 및 민법상 경제적 사정 변경으로 인한 임대료 증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불문하고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와 금융제세 공과금 특례 적용이 우선 되어야 합니다. 

  • 2020년 9월 말 한시적으로 계약해지를 금지하고 차임감액청구 사유에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명시하는 상가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재정명령을 통해 상가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 임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면,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더라도 그 수혜가 임대인에 집중됩니다. 이는 사회정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대책으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경우 그 부담을 임대인과 금융권, 정부가 사회적 고통 분담 차원에서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 이에 참여연대는 방역조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고,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나 점포 명도를 금지하고 ▲금융지원/제세공과금 특례 적용을 통해 임대료 등 고정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 지자체 역시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강제적인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손실을 입은 업종이나 막대한 고통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들에게 긴급재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감액청구 상담 및 안내 행정을 제공하고, 임대료 감정평가 비용과 절차를 지원하는 한편,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 

<질의 2> 

  • 임대료 분담 방안 관련하여 1)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 도입 2) 금융지원/제세공과금 특례 적용 3) 임대료 감액 가이드라인 마련 4) 중소상공인 등의 고정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 마련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1. 소득보장 방안

  •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영향이 집중된 숙박·음식, 여행, 문화예술, 공연 등 노동자들의 급격한 고용과 소득 위기는 우리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 정부는 2020년 12월 23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특고, 2022년부터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가입자를 2천100만명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고용보험체계의 기반을 임금에서 소득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5월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중간단계로 ‘서울형 노동계좌제’ 등의 형태로 특수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에 편입되기 전까지 보조적인 고용안전망을 지원하고 서울시가 사업주를 대신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당장 존폐의 위기에 처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들에게 2025년은 너무나 먼 미래 입니다. 따라서 법 시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특수고용,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방문·돌봄노동자,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노동자의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보험법 상 특례제도를 신설해 정부가 2년간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이후 소득 감소분을 고용보험에서 일정분 보전하고 ▲현행 고용보험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득기반의 고용보험으로 신속히 개편하는 입법을 병행하되, ▲종속성이 분명하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주 몫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의 보조적인 고용안전망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질의 3> 

  • 소득보장 방안 관련하여 1)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조기 도입 2) 전국민 고용보험제와 연계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 방안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임대료 분담, 소득보장 등이 시급하게 이뤄지지 않아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관련 노동자 등은 파산, 폐업, 생계단절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급한 보상과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보상 방안 마련이 절실한 이유 입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할 일이 많고 이를 위해 서울시장 등 광역단체장은 막중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가계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위기에 내몰린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과 지원을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전개해야 합니다. 

이에 후보자의 조속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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