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불공정행위 근절 등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조속히 입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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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청회서 이용사업자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필요성 제기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불공정한 노출순위 등 시장특성 반영해야

조속한 입법으로 이용사업자 지위 향상·공정한 경쟁 질서 마련 필요

 

오늘(4/22) 국회 정무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이 혁신을 제약한다거나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일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과 계약서 작성 및 교부조차 원활치 않은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소위 ‘갑질 행태’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불공정한 갑을관계 관행과 독점 기업에 대한 관대함 등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만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율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 확대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영향력과 경제적 지위가 한층 강화되었다. 그 결과 판매자 즉 이용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존도를 높여 독점에 따른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를 규제해야 할 현행 법 규정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가 이뤄지는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인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단면시장(one-sided market)’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보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과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부정적 영향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시장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와 관련해, EU는 2019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을 제정했고, 일본도 2020년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우리도 배달앱, 오픈마켓, 숙박앱, 포탈 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행위 근절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 1월말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유다. 국회에서도 의원입법 형식으로 다수의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입법의 방향과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져 온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정하고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사업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내부 처리 절차나 외부 분쟁조정 시스템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오늘 공청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이용사업자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입법이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발달과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이제서야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이뤄지는 것을 국회는 오히려 반성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국회 입법 과정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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