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SSM법안 상임위 통과

가맹점 SSM도 사업조정대상으로 포함된 상생법 개정안은 그나마 성과
– 허가제 빠지고, 지경부 애초 안보다도 후퇴한 유통법 개정 결코 납득할 수 없어
– 노골적인 정부여당의 대기업 편들기, 중소상인들은 똑똑히 기억할 것


국회는, 아니 정부여당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절규를 끝내 외면하고야 말았다. 전국에 400여개의 대형마트, 700여개의 SSM이 상륙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지 오래지만, 정부여당은 오로지 대기업 편들기만 골몰한 채 중소상공인들의 SSM(대기업슈퍼)에 대한 허가제 요구를 철저히 거부하면서, 지난 23일 국회 지경위에서는 SSM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책을 담은 법 개정이 무산되고, 실효성이 거의 없는 조항만 통과되는 것에 그치고야 말았다.


그나마 사업조정대상에 가맹점 SSM 포함되는 것으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이 개정된 것은 성과이나, 원래 상생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품목규제, 영업시간 제한을 명시화한 조항 등이 모두 빠진 것은 큰 문제이다. 중소상공인들이 목숨을 걸며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외쳤던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39개)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보존구역 내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가맹점SSM을 포함한 모든 SSM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한 것은 아예 조항이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는 있지만, 그 실효성이 거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그나마 이 규정도 3년만 효력을 가지는 한시 규정인데다 △절대다수의 유통법 개정안에서 언급하고 있었던 전면적 허가제,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이 모두 빠졌고 △그동안 지경부가 말해왔던 SSM 등록제도 지금처럼 신고제로 유지되는 등 누가보기에도 알맹이는 쏙 빠진 채 껍데기만 통과된 것이다.


전통시장 주변에 최대 500미터 이내로 SSM에 대한 규제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1) 전통시장이 아닌 지역의 중소상공인들은 모두 문을 닫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표현이고, 2) 전통시장의 경우에도 반경 500미터 이외의 요소요소에 대형마트와 SSM이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결국은 고사하고야 말 것이라는 추정이 손쉽게 가능하며, 3) 그나마 500미터 조항도 조례로 위임되어 있기에,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 상황에 따라 그 폭과 범위가 더욱 줄어들 수도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처럼 정부여당은 대기업 편들기에 눈이 멀어, SSM사태의 본질과 현상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당장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의 분노를 완화시키기 위한 거짓 시늉만 내고 만 것이다.


이에 전국의 중소상공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지경위에서 통과된 안이 향후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먼저, 유통법의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 뿐 아니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는 개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영업시간, 품목 제한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허가제 도입 내용을 추가해 4월 본회의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허가제나 품목제한의 경우 WTO위반이라는 정부여당의 논리는 사실도 아니고, 근거도 없다는 것이 모두 밝혀진 상황이다. 오히려 WTO 미개방 품목들의 경우 얼마든지 국내 규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측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어, 정부여당이 이를 알면서도 대기업들을 편들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를 은폐하려한 사실까지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즉, 정부여당의 줄기찬 반대논리였던 WTO협정 위반가능성이 허위로 밝혀진 이상, 최소한 품목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허가제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의지가 문제인 것이다.


또한 상생법의 경우 가맹점 방식의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실제로 대기업들이 사업조정제도를 피해가기 위한 편법임이 자명한 상황에서 너무나 기초적인 것으로, 이 부분은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시키되, 사업조정제도와 관련해 애초의 개정안처럼 △영업시간 및 품목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고 △시정권고나 조정 내용을 어겼을 시에 해당 대기업에 대한 벌칙규정을 도입하고 △대기업 매장의 주변 중소상공인이라면 누구라도 사업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이 함께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중소상공인단체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오로지 대기업만의 편에 서서 판단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을 제대로 목도하고야 말았다. 4월 국회에서 중소상공인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처리되는 것의 1차적 책임, 가장 큰 책임은 정부여당에게 있다.

정부여당이 지금의 실효성 없는 SSM 관련법 처리에만 그친다면, 결국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의 분노는 정부여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국 중소상공인들은 지방선거라는 기회를 적극 활용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는 바이다.

SSM법통과에대한중소상인넷입장(4.2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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