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SSM 조례 유권해석 즉시 철회돼야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취지 무색케해
SSM 제어 방안 관련 지자체에 위임된 재량권 축소 해석  



지난 3월 7일 법제처는 대형마트와 SSM 난립을 막기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골목 상권을 지키고 유통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개정 취지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해석이다.

법제처는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에서 제정한 조례에서 △대형마트 및 SSM 입점예고제와 △입점지역 및 입점시기에 대한 조정 권고에 대해 모두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조례들은 지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유통대기업들의 ‘막무가내’식 점포 확장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충분히 조정 가능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SSM조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입점예고제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상생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그동안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기업들은 입점예고제가 없는 것을 악용하여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의 눈을 피해 새벽에 기습개점을 해서 사업조정제도를 회피해 왔다.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사업조정제도를 적용하여 대기업과 상인들의 상생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대기업들은 이러한 행정 지도를 받아들인 적이 거의 없다.

또한 입점지역과 입점시기에 대한 조정 권고 조항에 대한 지방자치법 22조 위배 판정도 역시 법제처의 무리한 유권 해석에 해당한다. 현재 전통상업보전구역 외의 지역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조정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법제처의 논리는 위 법률에서 입점지역 및 입점시기에 대한 위임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배라는 것인데, 실제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제도 대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당시 국회 차원의 입법 취지도 이를 뒷받침한다. 법 개정 당시, 전통시장 인근 500m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점진적으로 규제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대형마트 및 SSM 규제의 정도와 시기에 대해 재량권을 일정 정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제처의 이번 유권해석은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취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조정제도 운영 현황,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형식 논리에 불과하다. 대기업과 상인들의 상생을 위해 분쟁조정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한 입점예고제와 출점지역 조정제도는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므로 이번 유권해석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한 법 개정에도 내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한다면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양식있는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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