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민들은 분노한다. ‘경제검찰’인가?, ‘대기업봐주기위원회’인가?

 

 

 

국민들은 분노한다. ‘경제검찰’인가?, ‘대기업봐주기위원회’인가?

 

말 그대로 ‘공정거래위원회’인가, ‘불공정거래위원회’인가!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공정위의 편파적·비상식적 행태 규탄 각계 항의방문·기자회견

 

공정위가 발표한 편의점 거리제한 250미터 기준 등 실효성 없음도 비판 예정(별첨)

 

※ 기자회견 장소 : 12.13(목) 오후 2시, 서초동 공정위 서울사무소 앞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많은 단체와 뜻있는 개인들이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최근 재벌·대기업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연속적으로 공정위에 신고하고 있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그리고 실제 공정위에 재벌·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중소기업·자영업자·시민들은 공동으로 12.13일(목) 오후 2시 서초동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최근 각종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성실하고 무례한 태도, 대기업을 봐주거나 편드는 행태, 신고 사건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해 공식 회신도 주지 않으면서 무한정 조사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행태 등을 규탄하는 항의방문 겸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재벌·대기업의 각종 불공정 사례에 대한 중소상인·중소기업·가맹사업자 등의 공정위 신고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고, 또 기왕에 진행됐던 공정위 신고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경제검찰’로서의 공정위가 보이는 모습은 너무나도 한심하기만 합니다. 시중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비난이 팽배해고,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공정위가 최근 4대강 사업 담합 조사, 불공정 신고 사건 처리 과정 등에서 보여준 대기업·권력 편향적 태도에 무척이나 실망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당연히 고발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을 ‘봐주기식’으로 넘어가거나, 2년이 다 되도록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무혐의 처분하는 일 등이 수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단 조사 진행 상황이나 결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고 당사자와 전문가 등을 대하는 공정위와 담당 공무원의 태도 역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1층 민원실에서는 아예 신고를 접수하지 않아 시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고(시민들은 공정위 직원이 올때까지 한참을 기다리거나 1층 민원실에서 받아주면 될 일을 굳이 담당 과를 찾아가서 신고서를 내게 만들고 있음),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공정위의 역할임에도 신고인에게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윽박지르거나, 신고한 시민에게 ‘왜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느냐’며 짜증을 내거나, 신고인에게 전화를 하여 ‘명확한 증거도 없이 왜 고발했느냐’고 핀잔을 주거나, 심지어 신고를 대리하거나 공익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들에게 면담 중 볼펜을 집어던지고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모욕을 주가나, 전화로 ‘증거를 더 대라’는 식으로 큰 소리를 내는 일 등도 있었습니다. 또 신고한 사건들에 대해서 정식으로 회신이나 연락조차 주지 않아 몇 년 몇 달을 기다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려면 도대체 공정위 서비스 헌장(별첨함) 같은 왜 만들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공정위의 태도는 더 이상은 용납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정위의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고, 또 무례한 태도를 증언하는 많은 신고인들과 변호사 등이 참석하여 생생한 사례를 증언할 것입니다. 또한 언론사 취재에 도움이 되는 별첨 자료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입니다.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 요청 드립니다. 끝.

 

○ 공정위의 편의점 거리제한 기준 250미터 권고안, 6개월분 위약금 등 에 대한 반박

– 이미 2만여개를 넘어 3만여개로 나아가고 있는 편의점 관련해서, 250미터 규정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 강행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라 지금 가맹사업법도 어기고 있는 대기업 가맹본부들이 이를 지킬지도 의문이며, 설령 지킨다해도 타사에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 근본적 한계로 중소 자영업 편의점들의 출혈경쟁과 불공정 거래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을 것이고 이대로 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임.

– 또 동일 회사 기준으로도 250미터 기준이라는 것도 가시적인 거리 내, 이동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으로 그 자체의 실효성 역시 떨어진다 할 것임.

–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공정한 경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편의점 업종 전체에서 동일회사 여부와 무관하여 거리 제한을 적용해야 하며, 그것도 강행 규정으로 도입해서 합리적인 거리 기준을 도입해야, 또 판매수수료율 축소 등도 병행 조치해야만 중소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임. 시민들의 편리한 이용,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면서 공정한 경제 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특단의 조치와 관련 규정 마련에 나서야 하지만 하나마나한 조치를 취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임.

– 또한 조기 폐점 시 위약금을 현행 판매수수료율 35%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을 내게 한 조치도 일부 완화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큰 문제임. 가맹본부만 믿고 가맹점에 가입한 자영업자들이 설명과 광고와는 달리 실제로는 큰 적자에 시달려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임에도 오히려 보조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최대 6개월분의 위약금을 낸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살 수 없는 조치라 할 것임. 공정위가 나서서 이를 근절해야 함에도 오히려 최대 6개월분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해준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

 

※ 별첨 1 : 공정위에 최근 신고한 사례와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

 

○ 중소기업 화인코리아에 대한 공정위의 불공정 대응

 

▣ 사건 개요

-화인코리아는 전남 나주 소재의 47년 역사 삼계·오리 사업 분야 국내 선두 업체

-2003년 조류엔플루엔자 발생으로 부도를 맞은 이후 2005년 화의인가 결정, 2010년 1월 8일 회생신청 등의 절차를 밟으며 회생에 노력해 왔음.

-2010년 12월 채권자집회일 지정되고, 주요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에 동의하기로 얘기가 진행되었으나 채권자집회일 1일 전에 갑자기 주요 채권자들이 회생에 부동의 입장으로 전환

-화인코리아에 대한 적대적 M&A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화인코리아는 2010년 12월 광주지방법원에 파산 신청, 신청 이후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 파악

-사조그룹은 처음 화인코리아의 회생을 돕는 투자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접근하여 화인코리아를 안심시킨 이후

-2011년 2월부터 화인코리아의 채권액을 인수하기 시작해 유령회사 애드원플러스를 필두로 사조그룹 계열사까지 포함하여 화인코리아에 대한 담보채권의 66.6%를 확보하고, 최대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이용해 화인코리아의 회생에 반대하고 파산 절차 강행을 요구. (애드원플러스와 사조그릅은 화인코리아에 대한 무담보채권액의 절대액을 보유하여 화인코리아 파산시 무담보채권을 회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도 회생절차에 반대하고 있음. 이는 화인코리아를 파산으로 끌고 가 사업을 인수하겠다는 의도임)

-2011.4. 화인코리아, 공정위에 사조그룹 불공정거래행위로 고발

-2011.11. 공정위, 화인코리아에 사건처리 결과 통지서 발송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없다고 알림

-2012. 8, 화인코리아와 경실련, 공정위에 다시 사조그룹 불공정거래행위 정식 고발장 접수

-2012.10. 국회 국정감사, 정무위 강기정 의원 공정위에 관련 사건 질의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조사 촉구

-2012.11. 화인코리아, 공정위 담당 직원에 대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공문서 행사죄로 형사 고발

 

▣ 공정위의 부당성

 

1. 시급한 사안에 대한 늑장 대처

사조그룹은 충분히 회생 가능성이 있는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유령회사를 통해 인수하여 회생 절차를 막고 법원에 파산절차 진행을 종용하고 있는 상태다. 2012년 8월 경실련과 화인코리아가 공동으로 공정위에 사조그룹을 부당거래행위로 신고한 이후, 공정위는 화인코리아의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계속 ‘조사 중’이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이미 한 번 조사를 마친 공정위로서는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법원이 파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화인코리아는 재기 불능의 사태로 빠져들 수 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희망을 걸고 회생을 도모하려는 업체가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면 공정위 판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시 한 번 공정위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2. 무혐의 처분의 근거 자료 부실

2011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화인코리아가 사조그룹을 부당거래행위로 신고한 건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 근거로 제시된 ‘애드원플러스의 2010년 관련시장(청소용역사업) 매출액 100만원’에 대해 강기정 의원과 화인코리아는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공정위는 아직까지 이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위위 공식 재심사 결정과 무관하게 이미 쟁점이 된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는 만약 있다면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조사 중이라는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3. 실체적 진실 대신 형식 요건에 집착

공정위의 2011년 11월 1차 무혐의 판정, 강기정 의원실의 국정조사에 대한 답변, 화인코리아 최선 사장과 공정위 담당 직원의 대화록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대신 형식 요건에만 치우쳐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조그룹이 애드원플러스라는 유령회사를 통해 파산 신청한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사들이고, 최대 채권자의 지위에 기반해 회생 가능한 화인코리아의 회생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사조그룹이 매출액이 전무한 신용등급 “R”의 애드원플러스에게 190억원에 가까운 자금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대여한 행위, 파산 절차가 개시될 경우 애드원플러스가 보유한 무담보채권액 약 100억원이 회수될 가망이 없음에도 애드원플러스 및 사조그룹이 화인코리아의 회생에 반대하며 파산절차 진행을 고집하는 이유, 사조그룹이 스스로 화인코리아와 동종 산업에 진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조그룹은 유령회사를 통한 부당한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관련시장에 진입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으로서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서 채권 매입 행위를 관련시장 진출로 보지 않고 오로지 실질적인 사업의 인수나 매출 여부만을 가지고 시장 진출 여부를 판단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정위가 이런 입장을 고수한다면 공정위가 앞으로 유령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는 대형 자본을 규제할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시 한 번, 공정위는 형식 요건에 따라 면피성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따라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농심특약점에 대한 ㈜농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위 조사 행태

 

▣ 피신고인

– ㈜농심은 과자․라면․ 음료 등의 제조와 판매 및 수입과 판매, 먹는물의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피신고인과 판매특약 계약을 체결한 전국 특약점을 통해 위 제품들을 판매하는 사업자

– 라면과 과자를 주로 생산하여 국내 및 해외에 판매하며, 제주도개발공사와 체결한 판매계약에 의해 ‘삼다수’라는 브랜드의 먹는물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 2009년 ~ 2011년 사이 국내 시장점유율이 라면류는 약 70%이고, 제과류는 약 33%이며, 먹는물은 국내시장점유율 1위로 알려져 있음

 

▣ 사건개요

– ㈜농심이 라면, 과자, 음료 및 먹는물 등을 국내시장에 공급하는 유통방식은 피신고인과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전국의 농심특약점을 통해 최종 소매업자에게 제공하거나 최종 소매업자(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편의점 등)와 직거래하는 방식인데, 농심특약점을 통해 약 40%, 대형마트나 기업형슈퍼마켓(이하 ‘SSM 등’)와 직거래로 약 20%, 편의점과 직거래를 통해 약 10%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특약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른바 ‘준특약점’이나 ‘직거래점’에 공급하거나 해외에 수출함

– 전국적으로 피신고인과 특약점계약을 체결한 라면특약점(과자류공급을 겸하고 있음)은 약 400여개(추정치), 먹는물특약점(먹는물외에 음료 공급을 겸하고 있음)은 약 150여개 있음

 

– 2012년 7월 참여연대는 ㈜농심의 라면과 물 특약점에 대해 △일방적 매출목표 부과 △판매장려금 약정 및 지급의 허구성 △ 거래조건 차별 △일방적 계약해지와 재계약거부의 폐해 등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신고함. 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되는 유형 8가지를 정하고 구체적인 유형과 기준을 정한 시행령에 따라 판매목표강제, 구입강제, 거래조건차별, 가격차별, 거래거절 등에 대한 위반사항임

– 공정위 고발한지 몇일지나 사건 해당과에서 참고인 추가조사 진행

– 2012년 10월 11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노회찬 의원이 ㈜농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냐는 질문에 “농심의 경우 지난 7월 신고가 들어와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함

 

공정위의 부적절한 조사 행태

– 2012년 7월 공정위에 ㈜농심을 고발접수할 때 공정위 1층 민원실에서는 사건 해당국으로 가라며 접수하지 않음. 공정위가 안내한대로 4층 경쟁과에 고발장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려 했으나 안내실에서는 취재온 언론사와의 동행을 제지함. 결국 경쟁과 조사관이 안내실로 와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접수하러 오기로 했으나 15분정도 지나 담당자가 내려와 고발장 접수함. 공정위에 고발 후 경쟁과에서는 추가조사한다며 신고인, 참고인, 대리인을 공정위 방문을 요청함. 당시 사건해당과 책임자는 “민원접수 시 소란을 피워 언론보도가 돼 우리가 곤란해졌다”며 신고인, 참고인, 대리인을 훈계하는 태도를 보여 문제제기함

– 2012년 10월 16일 공정위 해당과는 신고내용보완을 요청하여 11월 16일 조사관 메일로 추가자료를 보냄. 11월 26일 해당과는 동일자료에 대해 신고내용보완요청(2차)공문을 보내 자료요청을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는 공정위 회의운영 및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제21호 규정에 의해 심사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했으나, 동일 자료에 대해 11월 16일 조사관 메일로 요청자료를 보낸바 있어 확인한 결과, 조사관이 본인 명함에 기재된 메일을 사용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확인됨

– 공정위는 사건을 고발한지 4개월이 지나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기간이 장기화되어 ㈜농심의 불공정거래를 매일 접하는 신고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공정위의 사건 조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적법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점이 문제이며, 동시에 공정위 인력이 부족해 발생하는 문제임. 수년째 공정위가 사건 조사기간이 장기화되는 이유를 인력부족이라고 하는데, 시급하게 인력을 충당하고, 사건 조사기간을 법제화해서 대기업과 싸우는 소상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위 조사 행태

 

피신고인

한국타이어는 타이어의 제조, 판매 및 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면서 T-Station을 론칭한 주식회사

 

사건개요

–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가맹본부는 신고인 티스테이션 송파점 가맹점의 접 지역에 T-Station 매장을 연달아 개점. 특히 2006. 10. 잠실점의 경우 신고인 운영의 송파점에서 1.9Km가 떨어져 있어 이는 신고인도 감수하고 문제 삼지 않고자 하였으나, 2010년 고분로점(송파점에서 1.1Km), 문정점(송파점에서 2Km) 오픈, 2012. 5.의 배명고점(송파점에서 200m), 삼전점(송파점에서 500m) 오픈은 신고인 매출이 전 3월에 비하여 후 3월의 매출이 37% 하락함

대리점 또는 판매점 사이의 가격차이 및 가격책정 문제도 심각함. 신고인은 가맹점주는 한국타이어에서 공장도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납품받고 있으나 대리점업체에서 T-Station 사업에 진출한 다른 판매점은 판매량에 따라 30-50%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납품받아 같은 지역상권에서 현저한 판매가격 차이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게 되어, 가격경쟁력 상실로 판매실적이 떨어지면 납품받을 때 할인율 역시 떨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갖게 됨.

– 또한 온라인 판매와의 현격한 가격 차이가 발생함. 온라인 판매는 업계에서 ‘거상’이라 불리는 상인들이 하는 사업으로 시중가격보다 40% 이상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음. 소비자들은 당연히 온라인에서 훨씬 싼 가격에 구입해 타이어를 교체하려고 함. 그런데 신고인의 경우 신고인 운영 가맹점에서의 판매가격은 온라인 판매가격보다 23%∼32%가 높게 형성됨. 이는 신고인 가맹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오프라인 가맹사업점이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임.

– 판매 목표량 설정과 인센티브 부여 문제, 계약 내용의 불공정성, 계약체결 이후 2년 경과 후 게약서 원본을 송부해줘 문제 발생함. 신고인은 가맹 계약을 2006. 1. 27. 체결했으나, 신고인의 거듭된 계약서 원본 교부 요청에도 피신고인이 계속 원본 2부 모두를 보관하고 있다가 2년이 지난 2008. 1.에야 신고인에게 원본을 교부해 줘 피신고인의 의도적인 지연이라고 판단되어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가맹본부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고발함

 

공정위 조사 행태

– 해당 사건을 공정위에 고발 한 다음날 11월 6일 해당조사관이 신고인에게 전화 걸어 한국타이어 티스테이션 가맹본부의 신고인의 가맹점에 대한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함. 한 예로 신고인이 고발한 내용 중 계약서를 2년 경과 후 받았다는 증거, 본사에 계약서 교부를 요청한 증거가 있는 지 등을 질문하며 신고인이 본사직원을 대면할 때와 전화로 수차례 요구해서 증거가 없다고 답변하자, 해당조사관이 “증거도 없으면서 왜 신고하느냐“며, 신고인에게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말투로 답하여 신고인은 상당히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대리인(변호사)에게 진술함. 조사관은 신고인과 통화 후 바로 대리인(변호사)에게 전화해 사실관계 확인을 하겠다며 본 사건에 대해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했고, 조사관의 사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질문들을 하기도 함. 또한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 대면 또는 현장조사를 통하지 않고 전화를 통해 사건을 조사하는 조사행태 등 공정위가 조사하는 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훼미리마트(현 CU) 불공정행위신고 및 공정위 늑장행정 문제

 

피신고인

구 훼미리마트 편의점(현재 CU로 가맹사업명을 변경) 가맹본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기준 전국에 6544개의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함

 

사건개요

– 참여연대는 10월 23일 훼미리마트 가맹본부 BGF리테일을 △ 24시간 강제의무 부과(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 허위 과장 정보제공(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 △ 과다 해지위약금 부과(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 △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가맹사업법 제11조 제2항 제5호 위반) 등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고발

 

공정위 늑장행정

– 10월 23일 BGF리테일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후, 몇일 후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문자메시지 만 신고인에게 보낸 후 2달가까이 될 때까지 사건 조사 내용에 대해 알 수가 없음. 현재 공정위에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 고발건에 대해 처리기간이 없어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음. 현행 공정위가 고발접수된 사건에 대한 조사 기간, 진행상황 공유, 조사 절차, 방법 등 해당 규정이 없어 공정위 결정이 나기까지 신고인은 노심초사하며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기일이 한참 지나 공정위 결정이 나더라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고발 접수 후 신고인이 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나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음.

– 본 사건은 최근 대기업 가맹본부가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불공정거래를 통해 횡포를 부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규정대로 해야만 하는 노예계약에 묶여 점포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 문제가 되고 있고, 관련 정책과 제도개선의 요구가 있는데도, 공정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듯 늑장행정을 하고 있음

 

 

세븐일레븐 불공정거래행위 고발 사례

 

피신고인

㈜세븐코리아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2년 기준 전국에 6,833개의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사건개요

△ 24시간 영업의무 부과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점 △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위반의 점 △과다한 해지위약금으로 폐점하지 못하고 계속 영업하도록 강제-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점 △ 가맹본부의 담배광고수수료 독식 –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점 △ 담보설정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함-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점 △송금지연에 대한 과다위약금 문제-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 위반의 점 등 가맹사업법 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위에 고발

 

공정위 대응

– 신고인은 관련 신고서가 접수 됐다는 문자메시지만 한 통 받음

 

롯데마트 입점 중소기업 ㈜미페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및 공정위 조사 결과

 

피신고인

– 롯데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해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사건개요

– ㈜미페는 커튼, 침구류 등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1998년부터 2011년 6월가지 롯데마트에 특정매입거래 및 직매입 형태로 상품을 납품함.

– 미페는 현재 경영난이 악화되어 폐업했으며, 현재도 주변 채권자로부터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직원들은 임금 및 퇴직금을 압박당해, 중소기업자들이 선망하는 대형유통업체 납품업자가 도산이라는 현실에 이르기까지 그 중심에는 롯데마트가 있었음

– 롯데마트가 ㈜미페를 상대로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문제되는 사항은, △매장의 강제 철수 △판촉사원 파견 △롯데마트 관련 상품 강제구입 △롯데상품권 지급 행사 및 할인행사 참여 강제 △전산상 반품 처리 및 전산 매출 조작 △잦은 수수료 인상 등)

– 2011년 7월 공정위에 롯데마트의 불공정거래행위 고발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정되지 않거나 그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함. 처리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

– 그러나 지난 12월 5일 KBS 추적60분에서 신고인이 출연해 계열사인 롯데 로지스틱스 물류 회사를 이용하도록 강요한 내용이 방송됨. 신고인은 다른 회사 물류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보통 기업이 계열 물류업체 이용을 강제하는 속성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롯데 그룹 물류업체인 롯데로지스틱스를 이용할 것을 강제했고, 추적60분 보도에 따르면 매출 97%가 롯데 내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혀짐. 이에 롯데마트측은 내부물류망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업체와 합의하에 효율적인 판매 시너지를 위해 당사 물류망 이용했다고 답변함. 그러나 추적60분은 5대그룹 물류 등 13개 계열사 매출 21조 중 16조 내부거래 문제 심각성을 보도함. 물류계열사 내부거래 비율(2011년말,금감원전자공시기준)이, 삼성 삼성전자로지텍 92.9% 엘지 하이비지니스로지틱스 91.3%로 대기업의 물류 몰아주기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음.

 

○ 이동통신 요금 답합 신고 사건, KT의 7대경관 사업 관련 공정위 신고 사건 등

– 참여연대는 2011년 4월 시중이 소문이 파다한 이동통신 재벌 3사의 요금 답함, 폭리,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 어떠한 조사 결과, 조사 과정에 대한 공식적인 회신이 오지 않고 있음. 하도 답답한 참여연대에서 직접 전화를 하니 그 때서야 전화 상으로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변명을 늘어놓음. 신고한지 2년이 다되가도록 공정위는 무슨 조사를 하고 있으며, 신고인에게 친절하게 그 과정을 설명하거나 양해를 구하는 일을 단 하나도 진행하지 않고 있음.

– 또 2012년 5월 9일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사업 시 KT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서 제출했는데, 여전히 지금까지 정식의 회신과 조사 결과 발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도중에 직원으로부터 전화 한통 와서 증거를 더 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밝힌 것이 전부임. 이 사건은 KT가 세계7대자연경관 사업 시 전화·문자 투표 요금에 정보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전혀 표시·광고하지 않고 징수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간단한 조사만 해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음에도 지금까지도 어떠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음.

 

※ 별첨 2 : 공정위 공무원의 황당한 행태

– 11월19. 오후 1시경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소송인 생명보험사 이자율 담합 사건 관련, 공정위 카르텔과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4인 공정위 자료 협조요청차 방문

– 법원에서 공정거래법에 의한 자료송부 명령에 따라 열람복사 지정하러 간 과정에서 변호사들에 의해 “공정위에서 소비자집단소송을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자료송부에 비협조적이냐??’라는 취지의 어필이 있자 담당 공무원은, “담합은 자진신고자 보호가 없으면 밝혀낼 수 없다. 그래서 자진신고자 정보를 보호해야 담합조사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변명. 이에 변호사들이 “공정거래법 목적이 궁극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 아니냐, 그렇다면 법원이 공정위 자료 제공을 명한 사안에 대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야 소비자 집단소송이 활성화 될 것이 아니냐”라는 취지로 추가 어필.

– 그러자 담당 공무원이 들고 있던 볼펜을 변호사들이 앉아 있는 책상쪽으로 내려 던지며 ‘공정거래법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마라…’라는 모욕적인 언동을 했음. 공정거래법 의 최고 전문가로 뽑히는 변호사들에게까지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보통의 신고인들에게는 어떤 태도로 대했을지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임.

 

※ 별첨 3 : 공정거래위원회 서비스 헌장

 

이 헌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의 신고사건 처리에 있어, 최상의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우리의 약속을 밝힌 것입니다.

 

우리 서울사무소의 모든 직원은 여기에서 밝힌 우리의 약속이 보다 성실히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과 고객의 불만사항을 시정하고 건의사항을 수용하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서울사무소 공정거래서비스 헌장(이하 “서비스헌장”)을 선포합니다. * 고객 : 신고인, 피신고인, 상담자, 개인, 시민단체 등을 말한다.

 

1. 고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가. 사무실에서 고객을 맞이하는 경우

ㅇ 각 과 사무실 입구에는 업무별로 담당직원을 알려주는 안내도를 게시하고, 직원 자리에는 명패를 비치하여 내방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내방 고객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약속 한 직원 또는 담당 직원이 없을 경우에 다른 직원이 대신 맞이하여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상담실에 컴퓨터를 비치하여 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등을 이용하여 내방고객이 공정거래관련 정보를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을 인쇄하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 고객의 전화를 받는 경우

ㅇ 전화는 신속하게 받고 친절한 목소리로 소속과 이름을 정확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ㅇ 답변이나 상담은 상세하고도 명확하게 하고, 이해여부를 확인한 후 마치겠습니다.

 

다. 조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경우

ㅇ 사전에 편리한 시간을 정하여 약속하고, 조사자의 소속과 성명, 연락처, 조사목적, 소요시간, 준비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만, 비밀을 요하는 조사 등의 경우에는 부득이 사전 예고없이 현장을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ㅇ 조사를 하는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ㅇ 현장에서 업무처리절차 등을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드린 다음 그처리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을 거쳐 지체없이 알려 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접수 및 조사

 

가. 사건접수(신고)

ㅇ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법률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고(사건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사건의 신고는 방문, 우편, 팩시밀리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컴퓨터 통신상의 대민정보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고란을 통하여서도 할 수 있습니다.

ㅇ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후 7일이내에 서면으로 접수 사실과 담당자, 처리절차 등이 수록된 사건접수 안내문을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신고시 원하시는 경우 핸드폰 번호를 알려 주시면, SMS(Short Message Service) 등을 통해서도 접수 및 중간 조사결과를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신고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관서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나. 자료요구 기준

ㅇ 사건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사실관계 파악에 필요한 최소 범위내에서 자료요청이나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ㅇ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소명자료는 서면 또는 문서로 요청하겠습니다.

ㅇ 직무상 알게 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관련 법령의 시행을 위한 목적외에 이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 사건의 조사 처리기준

ㅇ 사건처리시 사건처리절차와 과정을 사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충분히 알려드리고, 구두?문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소명자료의 제출이나 설명 등 입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사건이 복잡하여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시험 등 입증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ㅇ 사건처리가 2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지연사유와 현재 진행상황 등을 기재한 중간회신문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3. 심의절차

ㅇ 당사자 등이 심판정에 출석해야 할 경우 적어도 5일전에 통지하고, 심의를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ㅇ 법위반 여부의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또는 심판정에서 문서 또는 구두로 제시할 수 있게 하는 등 권익보호를 위한 방어권 행사를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ㅇ 지정된 심의기일에 특별한 사정이 생겨 연기를 요청해 온 경우에는, 허락 여부를 조속히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ㅇ 조치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이 있은 후 조속히 문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4. 위원회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ㅇ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60일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ㅇ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60일 이내에 재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기간연장시 연장사유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노력

가. 고객의 의견접수 및 정보제공

ㅇ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제반 처리내용중 불편한 사항이나 제언에 대해 전화?FAX?우편?인터넷 등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반영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ㅇ 제도와 관행을 계속적으로 국민 편의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고객의 소리」를 운영하겠습니다.

ㅇ 소관법령 또는 사건처리절차의 개정내용이나 제도개선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빠른 시간내에 제공하여 드리겠습니다.

ㅇ 인터넷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때 바로 유선 등을 통하여 물어 볼 수 있도록 담당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정보공개제도 운영요령」에 의거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ㅇ 정당한 사유없이 서비스헌장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를 지적하여 주시면 확인하여 바로 사과 드리고 해당 직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다. 서비스에 대한 평가

ㅇ 고객에게 약속한 서비스헌장 내용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이 있을 경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ㅇ 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연 1~2회 실시하여 평가받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사무소의 협조요청 사항

ㅇ 우리 서울사무소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법규나 제도상 다수의 국민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민원인의 뜻을 수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이해하시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모범적이고, 자랑스러운 직원을 보셨을 경우에도 연락하여 주시면, 이를 널리 알려 다른 직원들에게 본보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불공정한 거래행위 또는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서울사무소에 이를 신고하여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의 철저한 신고정신은 시장경제의 창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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