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등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을 촉구합니다!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오늘(4/20) 오전11시, 금융감독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4월 16일 지명된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김부겸 총리후보자와의 면담 및 정부·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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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0.(화)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 재정도 화수분 아니야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도 손실보상 지연은 정부·국회 책임 방기

누적된 손실 정당 보상과 임대료 분담으로 불평등 심화 막아야

일시 및 장소 : 4. 20. (화) 11:00,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총리후보자 임시사무실) 앞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장석창 (사)한국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은 “북미유럽 여러 국가들은 코로나19 초기 봉쇄령 발동과 동시에 임대료 지원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한 반면, 우리나라는 소상공인 사업장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감면시 감면액에 대해 임대인에게 70% 세제 혜택을 준 것이 전부다. 행정명령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규모를 불문한 중소 자영업자 모두가 입었음에도 어째서 소상공인에 한해서만 임대료 감면 세제 혜택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한 달 고정비도 되지 않는 재난지원금을 모두 반납할테니 실질적인 손해배상과 규모 불문한 실질적인 임대료 지원 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장석창 회장은 “집합금지 및 제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공평하게 나눠가져야 할 사회적 비용임에도 왜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게만 그 부담을 지우냐”고 토로하며 “3월 중 적용하겠다던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안의 즉각적인 적용이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의 자생력을 소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에 공감하여 경제적 손실에도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왔지만, 어떠한 보상 방안도 없이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을 감수하느라 극한의 위기에 몰려있다”며 “영업이 안 돼 폐업을 하고 싶어도 투자비·철거비나 임대 계약 문제로 그 조차 쉽지 않고, 투자비 회수는커녕 오히려 빚더미에 앉을 지경이다. 공청회까지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확진자 증가를 이유로 멈춰있는 상황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임대료 분담도 이뤄지지 않아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 지 막막함과 허탈감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김기홍 회장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면, 영업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자영업자는 영업을 해야만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영업 기회를 박탈한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는 “재산권과 생존권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보상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이며, 이에 기초한 각 지자체 고시는 피해 중소상인들의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어로의 제한 및 금지에 대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손실보상 규정 없는 코로나19 방역조치는 평등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손실을 법과 원칙에 따라 보상하라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공평한 분담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중소상인 등 임차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지급을 유예시켜 주거나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퇴거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지현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임차인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임차인, 임대인, 정부가 1:1:1의 규모로 임대료를 분담하는 임대료 일괄 감면 제도의 도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임대료 납부 유예 및 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한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나 점포 명도 금지, ▲금융지원·제세공과금 특례 적용 등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와 반복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국회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은 명백한 책임방기”라며, “정부의 재난지원금·대출지원은 범위나 규모가 협소하여 누적된 손실을 보존하는데 한계가 있어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한 “최근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점은 다행이나 그 진정성은 조속한 입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와대가 여·야 합의시 따르겠다는 입장이 보도 되었으나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고, 그동안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해왔기 때문에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김부겸 총리후보자와의 면담 요청서를 제출하고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논의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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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20.(화)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1. 4. 20. (화) 오전 11시,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총리후보자 임시사무실) 앞
  • 주최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프로그램
    • 사회 : 참여연대 김은정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1 :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장석창 (사)한국볼링경영자협회 회장
    • 발언2 :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
    • 발언3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
    • 발언4 :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보상’ 없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대책 마련, 김부겸 총리후보자는 응답하라!

 

법적 ‘근거’도 ‘보상’ 도 없는 방역조치, 일 년이 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포함한 방역조치에 대해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은 손실을 감수하고 적극 협조해왔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는 헌법 역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조치의 근거가 되는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 없는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는 ‘위헌’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은 재산권 등 기본권 침해를 감수하며 방역조치에 성실히 협조해왔습니다. 그렇게 일 년 넘는 시간 동안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생존을 위협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중소상인·자영업자의 호주머니는 화수분입니까?

정부는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전제로 한 손실보상 법제화를 이야기하며,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중소상인, 자영업자의 재정은 화수분입니까? 공익적 행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가 손실보상입니다. 따라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당연히 지난 누적된 손실을 보전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소상인, 자영업자 그리고 이에 속한 종사자들의 재정 여력은 한계에 이른지 오래입니다. 인내심도 더 버틸 여력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지출은 GDP의 3.4%입니다. 미국 16.7%, 영국 16.3%, 일본 15.6%, 독일 11.03% 등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턱없이 적은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는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까?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경제적 손실을 본 계층과 집단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원합니다. 

어로(漁撈)의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이를 제한할 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손실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규정을 마련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등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를 조속히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입니다. 

 

방역조치로 영업이 멈춰도 임대료 등 고정비는 멈추지 않습니다.  

코로나19보다도 임대료가 무섭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수입이 전무할 정도로 피해가 커도 임대료, 관리비 등 고정 지출은 그대로입니다. 모두가 멈춰도 임대료는 멈추지 않습니다. 임대료 마련을 위해 생업을 뒤로 한 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대료 때문에 폐업을 하고, 폐업을 하고 싶어도 임대 계약에 매여 그것마저 어렵습니다.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손실보상안이 마련되더라도 그 수혜는 임대인에게 돌아갈 뿐입니다. 이는 사회정의에도, 손해의 공평분담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통과 책임을 임대인, 임차인, 정부가 균등하게 분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 원칙 확인은커녕, 손실보상 기준 마련도, 임대료를 임대인과 정부, 임차인이 공정하게 분배하는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합니까. 

 

실효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역 조치와 정당한 보상을 원합니다. 

확진자 발생의 대부분은 일터에서, 종교시설 등에서 발생하지만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는 자영업자, 중소상인 전반에 취해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형평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거리두기 개편안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그 대상도 범위도 협소하여 실제 피해를 보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적 타격에도 제외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산발적인 재난지원금은 사각지대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실보상 원칙에 입각한 대상과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화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한 미증유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와 법·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버틸 여력이 남아 있지 않은, 이미 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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