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걱정본부 보도자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상가법 면담 요청 기자회견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면담요청 기자회견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14일(화) 정오까지 상가법 관련 면담 여부 답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 없어,

기자회견 직후 원내대표실로 방문 시도했으나 국회출입 저지당해

 

20180814_상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는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14일(화) 정오까지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요구사항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임걱정본부 대표단과의 면담 일정에 대해 답변 줄 것을 긴급하게 요청하였습니다.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으나 이후 14일 정오까지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이에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단체, 종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상가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상가법 개정에 발목을 잡고있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했고, 회견 직후 법개정이 절실한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김성태 원내대표실을 방문하려 했으나 국회 정문에서 저지당하였습니다. 땡볕에 1시간을 넘게 기다린 상인들에게 돌아온 김성태 원내대표의 답변은 “면담은 거부한다. 요청사항은 서면으로 다시 보내달라” 였습니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상가법이 처리될 것이라 기대했던 중소상인들은 큰 절망에 빠진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중소상인단체들이 이번 법개정 과정에서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경우 결국 쫓겨나는 기간만 연장될 뿐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의 재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권리금 회수기회의 온전한 보장, 퇴거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명시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러 언론을 통해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 우려했던대로 계약갱신기간 연장만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가 민생현장 행보에 나서 전통시장상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행보와는 달리 한 기사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소속 법사위 의원들이 대표적인 민생법안인 상가법 개정에 대해 대부분 유보, 의견 미표명, 조건부 찬성 등의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상가법 처리를 위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에게 적극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JC5z6OuLAGOOwOJsfZdEXlwNHNsnG-8bLlzkqqtq

[표] 세계일보 8월8일자 기사 “여야 ‘상가임대차법 개정 대치’… 당분간 통과 어려울 듯” 중 발췌

 

임걱정본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임걱정본부의 상가법 개정 6대 요구사항에 대한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도읍 법사위 간사의원의 입장을 묻고, 이러한 중소상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8월 임시국회가 열리기 전인 14일(화) 정오까지 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13일(월) 함진규 정책위원회 의장실로부터 면담요청서를 수령하였고 논의하여 답을 주겠다는 유선답변을 받았을 뿐, 그 이후로 어느곳에서도 회신은 없었습니다.

상가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 정당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상인단체들의 요구사항에 이견이 있다면 당당히 당의 입장을 밝히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1야당으로서의 책무입니다. 임걱정운동본부는 자유한국당이 더 이상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거나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등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중소상인들과의 직접 면담을 통해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상가법을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상인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 제대로 된 상가법이 통과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20180814_상가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8년 8월 14일(화) 오후 12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 기자회견 순서
발언1.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발언2.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발언3. 상가임차인 현장발언1
발언4. 상가임차인 현장발언2
– 회견 직후 원내대표실 직접 방문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