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기입점 경우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

사업조정신청 적용범위에 대한 법률 검토의견서 중기청에 제출

민변 “중기청의 자의적인 유권해석 비판”

근본 대안은 허가제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참여연대, 경실련 등 15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상인단체로 구성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법률전문가 단체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사업조정신청 적용범위에 ‘이미 입점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요지의 법률 검토의견서를 8월 24일 중소기업청에 제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사업조정제도의 신청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을 검토한 결과 이미 입점해 있는 매장도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생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조정신청 요건에 대해 “대기업이 고유업종 외의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로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사업조정 권고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당해 대기업 등에게 사업의 인수, 개시 또는 확장의 시기를연기하거나 생산품목, 생산수량, 생산시설 등을 축소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확장”이란 말은 이미 입점해 있는 매장이 영업을 확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현재형의 용어도 역시 이미 입점해 있는 매장을 염두에 둔 것이며, “생산품목, 수량, 시설의 축소”라는 표현도 이미 입점한 매점의 영업을 제한하고 줄이라는 의미다. 곧 상생법은 앞으로 입점할 매장뿐 아니라 이미 입점한 매정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은 “이미 입점한 경우는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아니다”라며 천안시 신방동, 서울 상계동 등의 기입점 매장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을 반려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 가이드북(2009년 8월)을 통해서도 사업조정신청 범위에 대해 “이미 입점한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였다.


따라서 중소상인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중소기업청이 기입점 대상에 대해 사업조정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자의적인 유권해석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중소기업청은 자동판매기 운영, 맞춤양복 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과 관련하여 이미 사업진출이 된 이후 사업조정신청을 받아들인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두 단체는 “기업형 슈퍼마켓 및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동네 상권이 급속도로 붕괴되고 있지만, 사업조정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근본적인 대안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고, 현재와 같이 당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적용대상이 좌지우지 되는 만큼,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별첨자료 – ‘기입점 매장의 확장, 축소 등도 사업조정신청 적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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