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6-12-27   818

[논평]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무혐의 처분한 공정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무혐의 처분한 공정위,

연 2억 영화관객 기만하는 결정 내리려 조사 2년이나 끌었나

대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해야 할 존립 목적 위배

멀티플렉스 3사 담합 혐의 철저히 조사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해야

 

2015년 2월,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담당: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는 무려 1년 10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2016년 12월 결국 멀티플렉스 3사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영화관객의 권익을 침해한 멀티플렉스 3사를 처벌하지 않은 공정위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영화관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분노한 시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거꾸로 독과점 대기업의 횡포를 옹호한 공정위는 비판 받아 마땅하다.

 

2015년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92%가 넘는 멀티플렉스 3사는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 연간 누적 영화관객이 2억 명을 넘어설 정도로 영화 감상은 가장 대중적인 문화생활로 자리 잡았지만, 독과점 지위에 있는 멀티플렉스 3사의 횡포는 너무나도 심각하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팝콘 등 매장품목 가격 폭리, △영화상영시간 내 무단광고, △3D 안경 끼워팔기,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불가(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3사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를 신고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를 모두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영화관 내부 매점 시장을 별도 시장으로 보기 어려워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며, 팝콘 등 매장품목 가격 폭리에 대해서는 심사절차를 종료했다. 또한 공정위는 안경 없이는 3D 영화 감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경 끼워팔기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며, 3D 영화의 티켓 가격에서 안경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할인이 실시되더라도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멀티플렉스 3사를 무혐의 처리했다. 메가박스가 주말 시네마포인트 사용을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멤버십 포인트 제도의 운영방법은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 위반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가 영화상영시간 내에 무단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행위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 시민단체들은 같은 시기에 멀티플렉스 3사의 무단광고 행위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도 신고했는데, 그에 대해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한 내용과 동일한 근거를 들었다. 티켓에 표시된 영화시작시간이 실제보다 10분 지연된다는 점이 관객에게 사전에 충분히 고지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극장의 매표소와 무인자판기에서는 광고상영으로 인해 상영시작시간이 약 10여 분간 지연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으며, 모바일앱을 통해 예매하는 경우도 티켓을 구매한 이후에야 상영시작시간이 표시된 시각보다 10여분 지연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영화 관객들과 함께 업계 1위인 CGV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극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가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질서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규제할 의지를 보였더라면, 멀티플렉스 3사가 자신들의 호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공공연히 영화관객의 권익을 침해할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이다. 멀티플렉스 3사의 횡포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명목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언론보도를 통해 밝힌 대로 공정위는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티켓 가격과 팝콘 등 매장품목 가격에 대한 담합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는 독과점 기업의 횡포를 묵인하고 옹호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본연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

 

 

▣ 붙임자료1.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문

▣ 붙임자료2.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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