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8-12-19   1109

[논평] 소비자 피해 구제 역할 방기한 법원, 누굴 위해 존재하나

 

소비자 피해 구제 역할 방기한 법원, 누굴 위해 존재하나 

홈플러스, 고객정보 2천4백만건 보험사에 팔아넘겨 약 230억원 이득

1심에 이어 원고 62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배상책임 인정하며 면죄부

집단소송제, 징벌적손배제 즉각 도입하여 소비자피해 적극 구제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12/18)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판매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51명 중 13명에게만 10만원의 피해액을 인정했던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8나51067,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 재판장 김행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불법판매한 홈플러스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과도한 입증책임을 부여하여 대형유통기업인 홈플러스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법원의 판단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라는 사법부의 역할을 외면한만큼 국회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즉각 도입하여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엄단해야 한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기만적인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원고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유효한 동의가 없음에도 고의로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마케팅 등을 위해 제휴업체에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크다”며 홈플러스가 소비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배상범위에 대해서는 원고 62명 중 13명에 대해서만 각 10만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49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홈플러스에 의해 불법판매되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이에 51명의 원고들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원고들이 자신들의 개인정보가 홈플러스에 의해 불법판매되었다는 상당한 개연성을 이미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는 홈플러스가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불법판매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각 소비자들이 직접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법판매의 대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일일이 개별적으로든 소송과정에서든 홈플러스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 홈플러스가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 이상 이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이번에도 기계적인 형식논리를 앞세워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였고, 피해구제 기관으로서의 법원의 역할을 방기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원고들은 개인정보 매매라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정작 피해의 범위와 정도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 대형유통기업의 불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입증책임을 개별 소비자들에게 과도하게 지우고, 이를 통해 기업의 배상책임에 대해 면죄부를 준다면 앞으로도 기업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는 분명히 반복될 것이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법무부와 국회는 지난 9월 다수의 집단적인 피해발생이 예견되는 제조물책임·개인정보보호 등 7가지 분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겠다며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 방안을 담은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를 분실·도난·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집단소송제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비자 보호·민생 법안이다. 국회는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즉각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10배 징벌적손배제 도입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후속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끝.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 별첨자료1. 2심 판결문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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