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0-06-23   1151

선거 끝났는데 선관위, ‘무상급식’ 고발?

서울시선관위, 친환경무상급식연대를 고발?

사실입니다. 그것도 지방선거가 끝난 뒤, 고발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서울시 선관위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것과 관련, 23일(수) 오전 11시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은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서, 선관위와 경찰의 시민자치활동 탄압에 대해 항의하는 의미로 묵비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미 지방선거 기간 동안 여러 ‘무상급식’이 법에도 없는 개념인 ‘선거 쟁점’이라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보해왔고, 서명운동을 하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방해했으며, 또한 경찰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기자회견 등에 대해서까지 소환장을 남발해 왔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선거와 상관없이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오던 시민 캠페인에 대해서까지 선관위가 선거법으로 고발한 것을 결코 납득할 수 없으며, 선관위가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 활동까지 과도하게 차단하고 오히려 ‘신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작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이번 소환은(6월 16일자 소환장 발부) 지방선거가 끝나고 이루어진 것으로, 친환경무상급식연대의 운동을 계속 탄압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아무런 잘못이 없기에 이날 경찰의 소환조치에 당당하게 응하되 묵비권으로 맞서기로 한 것이며, 이후 검찰 수사 등에 대해서는 민변, 유권자희망연대 등과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급식관련 운동은 10년 전부터 해온 것이고, 선거와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사는 곳을 기반으로 자발적으로 정책과 공약을 요청하는 캠페인을 진행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선관위와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연대(www.happybob.net)는 선관위의 이런 잘못된 행태에 대응하고,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00623 무상급식연대_선관위고발건출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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