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7-02-12   1808

[보도자료] 이자제한법, 올바로 제정되어야 한다

참여연대, 국회에 이자제한법 의견서 제출

상한이자율 40% 이하로 규정하고, 대부업체 이자제한 예외로 인정해선 안돼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실행위원장: 이헌욱 변호사)는 2월 12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이자제한법안의 올바른 제정방향과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각 연 40%(이종걸 의원안), 연 25%(심상정의원안)의 이자율 상한을 규정한 법안들에 대해 재경부 및 이해당사자들의 상향조정 요구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자율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이자제한법 시행당시 대부분의 기간동안 연 40%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연 25%로 운영되었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이자율 상한이 20% 내외이며, 현행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연 20%로 규정되어있는 것을 근거로 구 이자제한법의 규정과 같이 연 40% 범위 내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종걸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제7조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규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다.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은 이자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을 세우는 법안으로, 개별법안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부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등 산재해 있는 각각의 개별법안에 대한 과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개별법에서 다룰 문제임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1년부터 이자제한법의 제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2006년 9월 이자제한법 제정에 대한 입법청원을 제출하고 여러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약탈적 고금리에 시달리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왜곡된 경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올바른 내용을 담은 이자제한법이 2월 국회 중 반드시 제정되도록 국회에 계속적으로 촉구할 예정이다.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174923호) 및 이자제한법안(의안번호175020호)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귀 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174923호) 및 이자제한법안(의안번호175020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연대의 의견을 개진하오니 법안 심의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법률안의 요지

현재 귀 위원회에서는 이종걸 의원등 22인이 2006. 9. 14. 발의한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과 심상정 의원등 10인이 2006. 9. 25. 발의한 「이자제한법안」이 병합 심의되고 있습니다.

이종걸의원등 22인이 제출한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은 금전 기타 대체물의 대차에 관한 계약에 있어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되, 최고이자율은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 40% 이하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한 이자율 초과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미 지급한 제한 이자율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인정하고, 일반 사인들 사이의 거래뿐만 아니라 음성적(미등록) 사채업에도 적용하되, 제도권 금융과 등록 대부업자는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심상정의원등 10인이 제출한 「이자제한법안」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금전 이외의 소비대차에 대해서도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이자 약정의 최고한도는 최근의 시장평균 대출이자율(6∼8%)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던 1983∼1997년의 대출이자율(12% 이상)보다 크게 하락하였다는 사실과 외국의 입법례를 감안하여 연 2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계약으로 이자의 최고한도를 초과하여 정한 초과부분은 무효로 하고 이미 지급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를 허용하며, 간주이자 규정을 두어 채권자가 할인금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 등을 징수하여 이자제한법의 제한을 면탈하고자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제한이자율에 대한 의견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로 폐지된 구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년 4할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1972. 8. 대통령령으로 제한이율을 연 25%로 정한 이래, 1980. 1. 국가적 혼란상황과 1997. 12.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는 약 25년간 연 25%를 제한이율로 적용하여 왔습니다.

제한이율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국제적인 기준이 확립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한이율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폭리행위를 무효로 하는 민법의 이념,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경제상황은 구 이자제한법 폐지 전과 비교할 때,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시장 평균 이자율 모두 하락하였으며 2007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진 각국의 이자제한에 관한 법제를 검토하여 보면, 미국의 경우 뉴욕주가 연 16%, 캘리포니아주가 연 10%,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 일본의 경우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에서 20%를 제한이율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진 각국은 대체로 제한이율을 연 20%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 이율을 구 이자제한법 폐지 이전에는 구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2003. 5. 10.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연 2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자제한법 상의 제한이율은 연 20% 정도로 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제사정의 급변 등으로 이자율의 상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에서는 구 이자제한법의 규정과 같이 제한이율을 연 4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추후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앞서의 논의를 충분히 반영하여 제한이율을 연 20% 정도로 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대부업 등 예외 조항에 대한 의견 : 반대의견

이종걸 의원등 22인이 2006. 9. 14. 발의한 「이자제한에 관한 법률안」 제7조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이자제한법 자체에 두는 것은 이자제한 법제의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자제한법은 민법 제103조, 제104조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이자제한에 관한 일반법의 성격을 가집니다. 한편, 위 법률안 제7조는 일반적인 이자제한에 대하여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으로서 그러한 예외의 인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고 합니다) 등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검토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부업법 상의 제한이율과 관련하여서는 이자제한에 관한 일반법이 없는 상태에서 대부업법이 제정됨으로써 대부업법이 대부업 양성화를 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은 일본의 대금업규제법을 참고하여 제정한 법입니다. 일본은 일반적인 이자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사채업 양성화를 위하여 대금업규제법을 제정하면서 대금업 등록을 한 사채업자에게는 특별히 특례고금리(또는 회색금리)를 인정하는 유인책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유인책을 제시하여 사채업 양성화를 최대한 유도하면서 특례고금리를 점차 낮추어 오다가 2006. 12. 일본 국회는 드디어 일정한 유예기간을 둔 후에 특례고금리 자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사채 양성화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아직 불법적인 고금리 영업을 하는 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업법은 일반적인 이자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입법되었기 때문에 사채업 양성화를 위한 동기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웠고, 오히려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에 불법적인 고금리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인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단속과 처벌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업법이 대부업 양성화의 본래 기능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제한이율을 낮게 규정하고 대부업 양성화를 위하여 등록 대부업자에게는 일정한 특례금리를 인정하되 그 폭은 이자제한법의 제한이율과 비교할 때 최대 10 ~ 15%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책 당국으로 하여금 추후, 특례금리의 하향 및 폐지를 위한 마스터 플랜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요컨대, 은행, 상호신용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체 등 서로 상이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반적인 이자제한에 대한 예외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는 각각의 개별 법률에서 예외 규정이 필요한 정도에 대한 별도의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자제한법 자체에서 그 적용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예외를 설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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