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7-03-06   798

[논평] 이자제한법 부활, 민생보호의 첫걸음 되어야

이자제한법 부활, 미흡한점 있으나 민생을 위한 의미있는 진전

법안의 미흡함 보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국회는 오늘(3/6) 본회의를 열어,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에 앞서, 이자제한법 부활이 만시지탄인 감이 없지 않으나 왜곡된 경제 질서의 회복과 민생 보호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이자제한법 제정을 위해, 입법청원을 비롯한 다각도의 활동을 펼쳐왔으며, 그 결과물로 이자제한법이 부활하게 된 것에 시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자 한다.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은 이자의 최고한도를 40%를 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이자율을 정하도록 했다. 또한, 법이 정한 이자율을 벗어나 지급한 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경제적 약자인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대부업체 등이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포함한 것은 법 원리에 맞지 않는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이자제한법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경제정책 수단이며, 이자율에 대한 일반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원칙을 세우는 법안에 과도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자제한법의 시행에 있어, 구체적인 이자율은 20%선에서 정해져야 한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이자율 상한이 20% 내외이며, 현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손해배상예정액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이 연 4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연 20%로 규정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20%선에 구체적인 이자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자제한법 제정은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과 민생보호의 완성이 아닌 시작일 뿐이다. 이자제한법에 담겨있는 불합리한 예외조항을 수정해 나가는 것은 물론, 대부업법 개정을 통한 대부업체 감독강화와 이자율 하향조정, 서민을 지원하는 공적금융기관의 활성화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후속작업들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이자제한법은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본래 목표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계기로 약탈적 고금리를 근절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왜곡된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 할 것이다.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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