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환영한다
보증인보호특별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기업은행은 지난 7월 26일 ‘연대보증인 입보제도’(이하 연대보증제도)를 8월 1일(어제)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증을 섰다가 파산, 불법 추심 등으로 경제적 회생불능에 빠진 서민들이 무수히 많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통해 이익을 챙기면서도 그 위험은 보증인에게 떠넘겨 왔음을 상기할 때 기업은행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참여연대는 보다 많은 시중은행들이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동참하여 서민경제 파탄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로 신용등급이나 담보능력이 낮아 대출의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신용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신용보증보험 등의 보증전담기관 활성화와 시중은행의 서민대출(micro credit)을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대출문턱을 낮춰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에 발 묶여 있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