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7-08-02   1019

[논평] 시중 은행들은 연대 보증제도 폐지에 동참해야

기업은행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를 환영한다

보증인보호특별법 조속히 제정되어야

기업은행은 지난 7월 26일 ‘연대보증인 입보제도’(이하 연대보증제도)를 8월 1일(어제)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기업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연대보증제를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그동안 보증을 섰다가 파산, 불법 추심 등으로 경제적 회생불능에 빠진 서민들이 무수히 많았고, 시중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통해 이익을 챙기면서도 그 위험은 보증인에게 떠넘겨 왔음을 상기할 때 기업은행의 연대보증제도 폐지도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참여연대는 보다 많은 시중은행들이 연대보증제도 폐지에 동참하여 서민경제 파탄을 방지하고 건전한 신용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기를 촉구한다.

현재 연대보증제도는 전세계에서 일본의 일부 금융기관과 우리나라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금융기관의 책임을 제3자인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후진적 제도이다.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 12월 현재 시중은행의 대출에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90%를 넘고 있으며, 보증대출은 5.6%에 해당할 뿐이다. 보증대출이 정부ㆍ보증보험ㆍ보증기금 등을 통한 보증을 포함하고 있음을 따져본다면, 이미 연대보증을 통한 대출은 은행대출영업의 주된 시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일부 대출관행으로 남아 서민경제를 파탄내고 있는 연대보증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해 서민소비금융의 안전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연대보증제도의 폐지로 신용등급이나 담보능력이 낮아 대출의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신용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신용보증보험 등의 보증전담기관 활성화와 시중은행의 서민대출(micro credit)을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대출문턱을 낮춰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활성화해야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에 발 묶여 있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민생희망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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