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8-02-05   837

[의견서] 참여연대, ‘금융소외자 신용회복정책에 대한 의견서’ 인수위에 전달


– 연체기록 삭제, 신용등급 조정 등은 신불자 통계수치를 낮추는 것에 불과
– 채무조정 및 파산회생 제도 활성화, 신용능력 신장을 위한 다각적 지원 시스템 확충 필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오늘(2/5),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700만 금융소외자 신용회복특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정책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은 “금융소외자의 재기를 도모하는 것이 절실한 민생문제라는 사회적 공감대에 기초한 정책으로서 문제의식은 매우 정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신용회복특별정책과 같은 일회성의 정책만으로는 극도로 악화된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에 부족하며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서 전달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먼저,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처방을 계속, 반복적으로 남발하고서도 여전히 720만 저신용자 문제, 300만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면서 “참여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에 대한 대응을 일시적인 미봉책으로 일관하다가 신용불량자 수가 계속 증가하자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면서 신용불량자를 대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수에 대한 통계자료도 발표하지 않고, 금융채무불이행자 수 300만 정도는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에 비추어 적정하다는 억지 주장을 펴왔다”고 참여정부의 금융소외자 정책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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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는 이어 서민금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신용소비자보호법제의 정비(신용소비자보호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신용소비자의 권리를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법적 관점에서의 입법 시급) △과중채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도 정비(채무자 우호적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확립, 채무자 우호적인 사적 채무조정 제도의 활성화, 법률지원·상담 시스템 구축 필요) △공적 금융의 역할 제고 및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의 활성화(자신의 소득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계층은 적절한 금리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함께 대안금융을 활성화할 것.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여 추진한 환승론도 이러한 대책의 일환) △사회 안전망의 확충(채무재조정을 하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필수적인 금융적 수요에는 재정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 등 크게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인수위의 신용회복특별정책이 “개인파산·개인회생 제도의 정비와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없이 바로 사적채무조정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개인워크아웃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채무자 우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나 배드뱅크처럼 변형된 채권추심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가계부분의 채무 규모가 국내총생산의 80%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이고 국민순저축률 3.5%에 불과한 상황에서 개인의 도산이 일상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으로 일회적인 해결책의 제시보다는 상시적인 개인도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서민금융정책을 담당할 단일한 정책기관과 상시적인 단속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경험을 가진 기관은 금융감독원인데,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감독권은 없고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권을 가질 뿐인 구조 아래에서는 대부업 시장의 문제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고 예를 들었다. 또 이자제한에 관하여는 “선진각국의 제한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연리 20% 정도로 이자제한법시행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는, 대부업에 대해서도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여 대부업법상 특혜금리를 폐지하기 위한 일정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회복정책의견서.hwp보도자료 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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