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8-03-31   801

[논평] 새 정부 금융정책, 채무자에게는 무감각

신용회복기금 설치를 위한 재원마련방안, 사금융 고금리대책 부실  
720만 금융소외자 소액신용생계대출 위한 국책은행 설립, 은행공공성 강화 절실

0331 금융위 업무보고 논평.hwp

   오늘(3/31)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소외자(금융채무불이행자 + 저신용등급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이자율 인하, 자활 지원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토록 하여 다시 시작(New  Start)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인수위시절 공적자금 10조원 투입 등이 논란만 불러일으키다 중단된 신용회복기금의 재원조달방안 등에 대한 구체성이 없고, 합법적인 고금리가 49%에 이를 정도로 고금리가 판을 치는 대부업계의 고금리 인하방안이 없다.

  대통령 인수위 시절 공적자금 10조원 투입정책에 대한 비판 때문인지 정부는 신용회복기금 재원을 금융회사 기부금 등 민간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얼마의 재원은 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의 신용회복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결여되어 있다. 그렇다 보니, 채무가 과중한 채무자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원금, 이자 등의 채무조정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명확하며, 지금까지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용회복지원 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세계 어느 나라나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주된 수단은 개인파산재판이다. 과중채무자를 방치할 경우 사회보장비용의 상승, 자살, 가정파탄, 범죄 등 사회병리현상에 대한 사회방위비용의 증가 등의 부작용이 있고 너무 쉽게 채무조정을 해 줄 경우 도덕적 해가 우려된다는 양측 면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중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의 내용은 각 채무자별로 채무규모, 소득정도, 변제노력 등을 감안하여 다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온 과중채무자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프로그램은 도덕적 해이의 논란에 휩싸여 변제기간의 연장이나 이자율 감소 등에 그치고 실질적인 채무조정이 내용 없어 채무자들이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곤 하였다.  때문에 획일적인 금융프로그램을 또 다시 만들기 보다는 현재 증가일로에 있는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의 소송구조 활동을 더 강화하고 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의 기간을 줄여 개인파산을 활성화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공정한 채무조정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신용회복지원 중, 신용불량자(현행, 금융채무불이행자) 사면, 기록삭제 부분도 지난정권에서도 있었던 정책으로 은행연합회 기록이 말소되어도 개별 금융기관의 기록이 남아 실효성이 거의 없었던 것이다. 개인신용평가에 있어 과거의 연체기록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기록을 모두 말소하도록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용등급이 낮은 경우에는 전혀 공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그 숫자가 무려 720만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1/3에 달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의 1/3이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다양한 공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합법적인 금리가 49%에 그 이상의 고리사채가 판치고 폭력적인 불법채권추심행위가 횡행하는 사금융시장만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급한 생계자금 등을 마련하는데 큰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은 우리 금융의 파행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서민들의 생계형 소액신용대출을 위해서는 현재, 시민단체형의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아름다운재단 등이 소규모 시행하고 있는 소액생계신용대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국책은행을 설립해야할 것이다. 또한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 공금융기관도 이윤이 많이 남는 주택담보대출 등에만 매달리지 않고 중소기업대출이나 소액생계신용대출에도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공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17대 국회에서 전혀 처리되지 않았던 “금융기관공공성강화” 관련 법안을 검토해18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정부대책에서는 사금융시장의 고금리에 대하여는 전혀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대부업법상의 49%의 고금리를 세계적 수준인 20- 25%대로 낮추고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채권추심 등 대부업체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경찰, 행정기관 공동의 행정감독체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업체의 감독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고 있는 대부업도 개정하여 금융위원회가 전문적인 행정감독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부업 감독업무를 지원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연금기금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과중채무자들의 노후마저 불안에 빠트릴 수 있는 연금기금을 통한 신용회복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