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0-06-21   1181

[3] 친환경·직영·무상급식 전원실시 부탁해요

[6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3]

친환경·직영·무상급식
전원실시 부탁해요

  – 학교급식법 개정안


1. 법 개정 취지

– 친환경 무상급식 문제는 지난 지방선거 기간에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의제 중의 하나로, 선거에서 무상급식 문제를 최대 쟁점으로 판단하고 투표에 반영하겠다는 유권자들이 75%나 된다는 여론조사도 있었음.(5월말, SBS-중앙일보 조사) 실제 선거결과, 친환경 무상급식 전원 실시를 공약한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기도 했음.

– 국민들이 바라는 친환경 급식, 무상급식, 직영급식이 동시에 실현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무상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부터, 학생 전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순차적으로 실시해나가야 할 것임. (먼저 초등학교 전원 실시,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로 점점 확대)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도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지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오세훈, 김문수 당선자 등은 소득 하위 계층의 자제들에게만 선별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큰 논란이 되고 있음.

– 정부여당의 저소득층 선별급식 방침은 1) 아무리 당사자들이 모르게 한다 해도 아이들이 알게 될 수밖에 없어, 어떤 식으로든 차별급식, 상처급식이 될 수밖에 정책임. 2) 또 경제적 불안정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는 경우 하위 30%를 제외한 계층에서도 계속해서 급식비 문제로 결식아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함. 3) 또한 보편무상급식은 행정비용이 들지 않지만, 선별무상급식은 행정비용(학교에서 무상급식 대상자인지 가려내는 비용, 학생이나 학부모나 무상급식 대상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비용)이 드는데, 행정비용은 선별 급식지원 대상자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문제점도 안고 있음. 이런 점들에 비추어봤을 때 국회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전원 실시를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법과 예산을 확보해나가야 할 것임.

– 계속되는 경제·민생위기, 소득격차와 신빈곤의 확대로 급식비 미납자는 해마다 늘고 있음. 2009년 9월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민주당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학교에서 급식비를 한 달 이상 못 낸 학생은 전체 초·중·고 학생의 0.4%인 3만1908명으로 집계됐고, 급식비를 연체한 학생 수는 2006년 1만6953명, 2007년 2만4145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음. 연체된 급식비도 2006년 19억2500여만 원, 2007년 29억1600여만 원, 2008년 39억2700여만 원으로 해마다 10억 원가량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학교급식네트워크’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급식비 연체학생은 2006년 1만7351명에서 2008년 17만2011명으로 2년 새 열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음. 실제로는 교과부 통계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급식비를 연체하거나 미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2010년 예산에서 결식아동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무려 541억 원이나 삭감한 것이 드러나 큰 충격을 준 바 있음. 이후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지적이 거세게 제기됐지만, 절반 수준만 복원되는 데 그침.

– 2008년 1년간 학교급식에 소요된 전체 경비는 4조3751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1조2385억 원(28.3%), 지자체 1703억 원(3.9%), 학부모 2조9312억 원(67%), 기타 351억 원으로 구성돼 있음. 아래 <표> 서울시의 2008년 국공립 학교회계결산 자료를 참고하면, 초중학생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부담하고 있는 비용이 학교급식비라는 것을 알 수 있음. 학교 급식이 교육 과정의 중요한 구성부문임을 감안한다면, 급식비의 70%가까이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현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셈임.

<표> 2008 서울시 국공립 학교회계세입세출결산자료 중 수익자부담경비 현황(백만 원,%)

현장

학습비

학생수련 활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교육

활동비

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수준별

보충학습비

기타  

합계

38,850

62,181

361,309

112,858

9,078

21,411

5,262

15,914

626,862

6.2

9.9

57.6

18.0

1.4

3.4

0.8

2.5

100

※ 자료 : 서울시교육청, 김춘진 의원실.

 

–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 배우는 학생들이 굶는 일만큼은 없어야 함. 우선적으로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라도 무상급식이 실시 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에 그 근거 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고, 되도록 빨리 전체 학생들이 차별과 상처, 그리고 위화감 없이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그렇게 되면, 엄청난 교육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의 부담도 일부 경감되는 확실한 효과까지 발생하게 될 것임.

2. 법 개정안 주요 골자

1) 학교급식비에 대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부담을 명문화(김춘진 의원안 등)
–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운영비를 해당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학교급식 중앙위원회의 설치(권영길 의원안 등)
–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국무총리, 부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환경부장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등으로 하였음.

3) 의무교육인 경우는 무상교육 명문화(권영길 의원안, 김춘진 의원안 등)
–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되,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한 무상급식은 국가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음.

4) 학교급식의 직영화 및 안정성 제고 및 친환경 식재로 사용 강조(권영길 의원안, 김세연 의원안 등)
– 학교급식에 대한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학교급식은 전부 직영으로 하도록 하였고 (그동안 식중독 사고의 대부분이 위탁급식에서 발생하였음), 학교급식에는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생명에 대한 보호를 강화. 또 학교급식에는 ‘우수하고,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문화하고,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정부의 지원을 명시함으로서 친환경 및 안전성을 강조.

3. 관련 법안 및 소관 상임위
– 관련 법안 : 김춘진 의원안, 권영길 의원안, 강기갑 의원안 등 다수
– 관련 상임위 :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참조 : 관련 법안 현황 표

제안일자

대표발의

주요내용

1

2009. 9. 29.

김춘진(민)

무상교육기간에 무상급식 실시

2

2009. 7. 16.

김선동(한)

정규학습시간 외 교육활동 및 방중 교육활동 중 학교급식 제공

3

2009. 6. 30.

김정훈(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비 국가예산 지원조항 신설,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식재료비 등 국가 및 지자체 예산지원

4

2009. 4. 23.

권영길(노)

학교급식중앙위원회 설치, 무상교육기간에 무상급식 실시,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예외적 위탁규정 삭제 및 직영전환 의무화, 광우병위험 수입산쇠고기 및 관련제품 사용금지

5

2009. 3. 20.

이한성(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염분․유지류․단순당류,식품첨가물 등의 사용기준을 교과부령으로 별도 지정

6

2009. 3. 4.

김세연(한)

학교급식지원센터 통해 공동구매제도를 운영, 공동구매와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국가경비 지원

7

2008. 7. 18.

강기갑(노)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유전자조작식재료 및 광우병위험 수입산 쇠고기 사용 금지 및 벌칙조항 추가

8

2008. 7. 3.

전병헌(민)

광우병 위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관련 제품 사용금지, 광우병 위험 30개월령 미만 소의 경우 광우병위험 모든 부위 사용금지 및 처벌조항 강화

9

2008. 7. 1.

이철우(한)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 원산지

허위 표시 축산물 식재료 사용금지, 처벌조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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