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1-09-14   2571

[기자회견]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 발표


참 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1. 가계부채 사전ㆍ사후 대책 강구; <파산법> 개정, <과잉대출 규제법> 제정


1) 골자


● 2011년 6월말 기준 900조원에 달하는 한국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이 주택담보대출임.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변동금리 조건이 90%가 넘고 상환 기간이 짧을 뿐 아니라 만기 일시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어 금리인상 및 주택가격 하락 등의 요인에 구조적으로 취약함.


● 따라서 가계부채 사전대책으로 ▲외부충격에 취약할 뿐 아니라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주택담보대출 관행ㆍ구조를 개선하고, 사후대책으로 ▲1가구 1주택에 한해 채무자가 주거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함.

 

2) 배경 및 취지


●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1년 2/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876.3조 원임. 그 중 42%인 372.8조 원이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임.


●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취약한 구조에 있음. 2008년 6월 말 잔존만기 기준으로 3년 이하를 만기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은 전체의 35.6%를 차지하고 있음. 반면 선진국들의 경우 10년 이상 장기대출 비중이 전체의 90%에 달함.


● 또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0년 6월말 기준으로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규모는 전체의 46%를 상회하며 원금을 분할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납입하고 있는 대출도 전체의 84%에 달함. 이 같은 단기 만기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 구조는 대부분의 경우 소득으로 원리금 부담이 어려워 이자만 납입하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따라서 집값이 하락해 주택시장에서 거래가 힘들어질 경우 원리금 부담이 고스란히 가계에 부담을 안기고, 채권자인 금융기관의 기대 수준 이하로 집값이 하락할 경우 만기연장이 어려워져 일시에 위기가 확산될 소지가 있음.


 

<표> 분기별 가계대출 증가 추이 (분기/조원)

 

2009.4

2010.1

2010.2

2010.3

2010.4

2011.1

2011.2

가계신용

779

785

802

819

846

857

876

주택담보대출

328

333

341

346

357

363

372

※ 출처 : <2011년 2/4분기 중 가계신용> 금융위원회, 2011.08.23

 

● 또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92.3%를 차지하고 있는 변동금리 비율도 금리인상 시기에 차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한국의 주택담보대출구조는 집값하락과 금리인상 등 외부요인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 또한 가계 상환능력을 확인하지 않은 채 담보물건 만을 보고 이루어진 약탈적 대출이라 평가할 수 있음. 현재 한국의 경우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개월 연속 4%를 넘어서고 있으며, 치솟았던 주택가격이 점차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음. 따라서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가계부채문제가 국민경제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임.

 

3) 상세내용


● 주택담보대출에서의 과잉대출(약탈적 대출) 규제 :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대출은 일종의 약탈적 대출로서 가계의 파산과 주거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미국도 HOEPA(Home Ownership and Equity Protection Act. 1994.)의 제정 및 최근 통과된 금융개혁법 등을 통하여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고 있음. 한국에서도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잉대출(약탈적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여 적절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이를 통해 집값하락이나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에 의해 가계가 쉽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생활 및 주거안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1가구 1주택자 개인회생시 주거안정보장 및 파산절차 개선 : 가계부채의 사후 대책으로 파산법을 개정하여 1가구 1주택인 국민들이 불의의 사정 및 과중한 채무로 개인회생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별제권([別除權)에서 제외하고 주택을 보전하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1가구 1주택 국민들이 삶의 기본적인 공간인 주택을 상실하여 주거가 급격히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4)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5) 관련법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안 (2010-09-30, 금융소비자연석회의 청원, 박영선 의원 소개, 청원번호 1800168)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0-12-06, 박영선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1810152)

● 주택을 담보로 하는 과잉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 (2011-05-11,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811772)

 

2. 대부업체 폭리 근절; <대부업법> 개정


1) 골자


● 현행 대부업법은 본법에서 무려 50%까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으로는 3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대부업계는 ‘마구잡이로 빚을 권하고 폭리를 취하는 시장’이 되고 있음.


● 일각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대출 금리는 금융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자폭리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경제적 약자들의 피해가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부업 금리를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3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함.

 

2) 배경 및 취지

●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0년 12월말을 기준으로 대부업체들은 221만 명에게 총 7조 5,655억 원을 대출했으며, 6개월 만에 대출금은 11%(7,497억 원), 거래자는 16.6%(31만 명) 증가하였음. 더불어 대부업 대출금의 80% 이상이 서민들이 생활비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사용하는 신용대출임. 현행 대부업법은 본법에서 무려 50%까지 폭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으로는 39%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업 이용자들의 대다수가 생활비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초고금리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상황임.

 

<표> 규모별 거래자 및 대출금 현황 (명, 억 원, %)

구 분

거 래 자

대 출 금

’10.6월말

’10.12월말

증 감 (율)

’10.6월말

’10.12월말

증 감 (율)

자산 100억원 이상

1,673,983

1,968,137

294,154

(17.6)

59,245

65,562

6,317

(10.7)

자산 100억원 미만

65,856

75,735

9,879

(15.0)

5,025

5,730

705

(14.0)

개 인

153,696

163,181

9,485

(6.2)

3,888

4,363

475

(12.2)

1,893,535

2,207,053

313,518

(16.6)

68,158

75,655

7,497

(11.0)

※ 출처 : <‘1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2011.05.16

 

● 특히 정부는 최근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가 대두되어 종합대책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시중은행들의 대출 총량을 규제하겠다고 나선 상태임. 이에 따라 당장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은 물론 대부업체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참여연대가 올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광고가 케이블TV에 많게는 한 시간에 두 번 이상 나오고 있어 서민들은 쉽게 고금리 빚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음. 대학생의 경우 대부업체에 약 800억의 빚을 진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표> 자산 100억 원 이상 대부업체 대출이용자별 신규대출 현황 (억 원, %)

직 업

대출목적

생활비

사업자금

타대출상환

물품구매

기타

합 계

7,996

3,243

2,374

947

3,925

18,487

(비중)

(43.3)

(17.6)

(12.8)

(5.1)

(21.2)

(100.0)

※ 출처 : <‘10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금융위원회, 2011.05.16


● 서구 주요국들의 경우에는 모든 금전대차에서 이자를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뉴욕 주가 연 16%, 캘리포니아 주가 연 10%, 프랑스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분기별 평균이자율의 1.33배, 독일의 경우 판례에 의하여 연방은행에서 매달 발표하는 대출 유형별 평균 이자율의 2배 또는 평균이자율에 12%를 가산한 금리 중 낮은 금리를 이자상한으로 정하고 있음. 지난날 한국과 같이 대부업체에 특혜금리를 줬던 일본의 경우에도 이를 폐지하고 대출금액에 따라 연 15%에서 20%를 제한이율로 하고 있음.

 

3) 상세내용


● 대부업에 대한 특혜금리 중단 : 대부업법은 등록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업자가 대부금에 대하여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을 연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이자제한법제를 가진 선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올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30%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업의 경우에도 더 이상 특혜금리를 줄 것이 아니라 이자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 이와 함께 여신금융기관의 계약상 최고이자율도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이자제한법에 의한 제한이율이 적용되도록 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5) 관련법안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안(2010-06-22, 참여연대 청원, 이정희 의원 소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