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8-07-23   1568

[논평]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적극 환영한다

대법원의 수원대 등록금 환불 판결 적극 환영한다

교육환경에 대한 대학의 책임, 등록금이 학생들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상식 재확인한 판결 

대학들은 과도한 적립금 풀어 교육여건 개선에 힘써야

횡령배임, 교수임용 특혜, 공익제보 교수들 탄압해온 이인수 엄벌해야

 

대법원은 지난 7월 20일 과도한 적립금과 이월금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교육시설 및 환경을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수원대 학교법인 고운학원과 최서원 전 이사장, 이인수 전 총장을 상대로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라는 1·2심 판결을 확정했다. 수원대학교 교수협의회,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시설 및 교육여건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대학에게 있으며,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판결을 통해 당시 이인수 총장이 과도한 적립금을 축적하고도 학생들에게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제공하였고, 교비 회계를 사적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당 실세의 자녀에게 교수임용 특혜를 제공한 것에 문제제기한 교수들을 오히려 파면·해직·재임용 거부하는 등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온 것에 대해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적폐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각 대학들은 2017년 기준으로 8조 2천억원에 달하는 과도한 적립금을 풀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제대로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환불하라는 판결에 따라 수원대학생 42명은 각 1인당 30만원~90만원씩 등록금을 환불받게 되었다. 그 비용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구성된 교비 회계에서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 책임의 주체인 학교법인과 이인수 전 총장, 최서원 전 이사장이 지불함이 마땅하다. 혹시라도 이번 손해배상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다면 우리 단체들은 다시 한번 수원대에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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