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9-29   1977

[보도자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 더욱 짙어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ㆍ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 조사 결과 발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수원대 교수 뇌물성 특채 의혹 

더욱 짙어졌고, 교육부의 수원대 부실 감사도 사실로 확인돼!!

–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그동안 교수 채용 절차·내용과 너무나 달라

– 검찰은 김무성 대표 비리 의혹 전면적으로 수사하고, 교육부는 수원대에 관선 이사 파견하여 정상화에 나서야

△ 김무성 대표의 딸이 채용공고상 자격 기준인 ‘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일 뿐만 아니라 △ 수원대가 최소 최근 4년간 미대에서는 1, 2학기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만 뽑았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만 정년 트랙으로 뽑았고 △2013년 2학기 전국 대학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연령은 만44세인데, 김무성대표의 딸은 당시 만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였고
△ 또 다른 해에는 늘 7월 초에 채용 공고를 해서 최소 6~8일 지원 기간을 보장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공고를 했고 단 3일만 지원기간을 부여했고
△ 수원대 신규 채용 규정은 면접이 평가의 60%나 차지하고 면접위원은 총장과 총장 부인인 이사장이 마음대로 선정하고 있음도 확인
△ 그럼에도 교육부는 수원대에 대한 총체적 부실 감사 진행, 자신들의‘인사 관련 감사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아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사학 비리와, 그리고 그를 비호하는 권력층의 행태는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 상지대 사태와 수원대 사태에서 드러났습니다. 특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엄청난 불법·비리와 엽기적인 행각이 아직도 단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는 그를 비호하는 정치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 최근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현 새누리당 대표,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이 나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증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불법적인 압력을 행사했고, 부당하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었고(관련해서 KBS 추적60분의 보도도 있었으며), 더 나아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도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8월 25일 한국일보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 자격 요건 및 채용공고 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이 뉴스는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은 댓글이 달린 뉴스로도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하고도 중요한 의혹들에 대해 수원대의 이인수 총장 측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측은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거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조사·추적으로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과 정황이 더욱 강하게 드러났기에 공동으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검찰과 교육부의 더욱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9월 23일 오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이례적으로 김무성 대표 고발인에 대한 2차 고발인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참여연대 등이 10월 2일 즈음해 새로운 증거와 정황 등을 모아서 3차 고발인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므로 검찰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기대해봅니다.

 

교육부는 1) 수원대 이인수 총장 일가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각종 의혹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2) 지난 종합감사 결과 33건의 적발 사항 중에 4건을 고발한 것에 이어 추가로 고발 등의 조치에 나서야 하며 3) 수원대의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기존 이사들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도 반드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상지대 사태 이후 최대의 사학 비리로 평가받고 있는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의 불법과 비리를 바로 잡지 못한다면 교육부는 ‘교육부’의 간판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현재 수원대 총장 등의 불법·비리 문제를 공익제보하고 문제제기한 교수 6인이 부당 해직되어 있고 교수 연구실까지 폐쇄당한 상태이고, 더 나아가 그 교수들이 최근 수원대 측으로부터 10억원대의 거액의 소송까지 당하는 등 갖은 탄압과 압박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하루빨리 수원대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수원대의 이사진 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새로이 관선 공익 이사를 파견함과 동시에 부당하게 해직된 교수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학비리 관련 공익 제보자(해직 교수)들의 고통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기에, 이 점을 특별히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아래 별첨 자료 목록과 추가 설명 자료, 그리고 별첨 자료를 차례대로 붙였습니다. 

 

■ 별첨 자료 목록

1) 별첨 1 : 김무성 대표 딸 교수 채용 의혹 총정리(교육부의 부실감사 문제까지)

2) 별첨 2 : 다른 대학의 채용 공고 내용 보기

3) 별첨 3 : 수원대 신규교원 임용 세칙

4) 별첨 4 :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채용 공고문

5) 별첨 5 : 김무성 대표의 딸 수원대 홈페이지 안내 변경 내용

6) 별첨 6 : 지난 6.25일 참여연대의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고발장 전문

 

■ 그동안 진행 상황

– 2013년 9월~10월 국정감사 관련, 야당의 이인수 총장 증인 채택 요구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인수 총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최종 무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문제가 됨.

– 2014년 2월 안민석 의원 등 야당 교문위 의원들의 거듭된 문제제기로 교육부 수원대에 종합 감사 실시

– 2014년 6.7 kbs‘추적60분’보도(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 편) :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딸이 경기도 수원대학교의 전임교수로 채용되는 것을 대가로, 사학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학의 이인수 총장의 2013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의 증인 채택을 동료의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을 통하여 불발시켰다는 의혹이 크다는 내용

– 6.25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담당 : 민생희망본부 교육희망사업단장 이광철 변호사),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수뢰후 부정처사죄’ 등으로 고발

– 7.3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 배임·횡령·사문서위조·사립학교법 위반 등 1차 고발

– 8.7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가 교육부에 의해 총 34가지나(33가지 비리 및 1가지 문제점) 적발된 것을 바탕으로 2차 고발

– 8.7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에 대한 1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함. 수원지검 김영익 특수부장이 수사 담당(수원지검 462호실) 이후 2차 고발인 조사(담당 검사 정태원)까지 진행함.

– 8.26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 :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 참석. 담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서울중앙지검 504호실).

– 8.28 상지대 김문기 총장 즉각 사퇴 촉구, 수원대 이인수 총장 불법·비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비호세력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 촉구 대학생·대학원생·등록금운동 단체 공동 기자회견

– 9.24 김무성 대표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2차 고발인 조사 진행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김성훈 검사실(서울중앙지검 504호실)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본은, 권력형 부정과 비리, 특히 가장 모범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자행되는 부정과 비리가 가장 나쁘다고 했을 때, 이 둘 다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김무성·이인수 게이트에 끝까지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임.

 

■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혐의에 대한 교육부 감사 결과 요약(7.16일 공개됨)

 ○ 감사 기간 : 2014. 2. 10. ~ 2. 25.

 ○ 감사 인원 : 12명(공인회계사 3명 포함)

 ○ 감사 결과 적발사항(분야별로 법인 운영 5, 교직원인사 5, 예산·회계 9, 입시·학사·연구 7, 시설 6, 기타 1건 포함해 총 33건 적발되고, 1건 지적 받음)

 ○ 각종 불법·비리 내용(감사결과 자료 순서) : 1. 이사회 운영 부당, 2. 이사회 회의록  미공개, 3. 학교법인 수익사업 운영 부적정, 4.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5. 법인 기부금 관리 부적정, 6. 총장 겸직 및 복무관리 부당, 7. 교원 인사관리 부적정, 8. 교원징계 부적정, 9. 대학직원의 법인 업무 수행 부적정, 10. 교육대학원 평가관련 교원인사운영 부적정, 11. 예산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2. 미술품 관리 부적정, 13. 국외출장비 지급 등 부적정, 14.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15. 법인관련 소송비용 교비집행 등 부적정, 16. 입시경비 집행 부적정, 17. 비품관리 부적정, 18. 위탁사업 세입처리 부적정, 19. 포상금 지급 부적정, 20. 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 부적정, 21. 학사편입 운영 부적정, 22. 외국인 편입생 선발 부적정, 23. 장학금 지급 부적정, 24. 졸업증명서 등 학적서류 발급 부적정, 25. 보충 강의 미실시, 26. 연구비 지급 부당, 27. 시설공사 계약 등 부당, 28. 공사관리 부적정, 29. 시설공사비 등 정산 부적정, 30. 건설공사 계약 부당, 31. (주)라비돌 소유의 구조물 보강공사비 집행 부당, 32. 시설공사 집행부당, 33. 학교홈페이지 관리 부적정 34. 기타 : 수원과학대 교육용기본재산 운용 실태조사 결과 등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비리 의혹, 교육부의 부실 감사 문제에 대한 요약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2013년 2학기 채용 공고상의 자격 기준, 즉‘교육 또는 연구 경력 4년 이상’에 미달하는 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에 이어,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2013년 2학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은 확연히 다른 채용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 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의 조사·추적 결과, △2013년도 2학기 원래 5명의 교수를 뽑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김무성 대표 딸 1인만 뽑았고, △최근 4년간 미대 교수는 모두 비정년트랙 교수로 뽑았는데 2013년 2학기에만 김무성 대표의 딸을 정년트랙 교수로 뽑았고, △교수신문의 2013년 2학기 예체능계 신임교원 평균 연령 조사 결과는 평균 연령 만 44세였는데, 김무성 대표의 딸은 당시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에 불과했고, △다른 해 2학기에는 교수 채용 공고를 7월 초에 내고, 지원 기간을 최소 6~8일 이상 보장해주었는데 2013년 2학기에만 7월 15일에서야 공고를 내고 지원기간도 채 3일밖에(55시간) 되지 않은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임(결국 김무성 대표의 딸은 서류 심사, 면접 등까지 거쳤다면 8월 20일을 넘겨서야 교원으로 임용되었을 것인데- 수원대 인사위원회는 8.22일 회의를 열어 2학기 교원채용을 확정한 것으로 보임- 2학기 시작일인 8.26일에서 단 4일을 앞두고 정년트랙 교수를 뽑는 경우는, 재직 중인 전임 교원이 갑자기 작고하는 등의 매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디서라도 찾기 어려울 것임) 그래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의 딸을 기획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고 있는 것임. 교육부가 제대로 감사를 했다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을 것이고, 시정을 요구했어야 함.

 

– 또, △ 수원대 면접규정은 총장과 그 측근들만 들어가게 되어 있고 면접 배점이 60%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도 문제(사실상 총장이 특정 인물을 맘대로 채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교육부 감사 매뉴얼에도 나와 있고 수원대 신규교원임용세칙에도 나와 있는, 3배수 면접도 김무성 대표의 딸은 거치지 않았고 ‘나홀로 면접’을 본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되는데 이 역시 부정채용의 의혹을 더욱 짙게 해주고, 또 교육부가 감사매뉴얼 상에 나와 있는 면접 관련 감사사항 조자 제대로 감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김무성 대표의 딸은 애초에는, 본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의 교수가 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2013년 2학기에 선문대 강의를 맡았던 것도 사실로 확인됨. 

 

– 그래서 참여연대가 지난 6월 25일 김무성 대표를 수뢰 후 부정처사죄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 즉, 2013년 2학기에 김무성 대표의 딸이 교수로 뇌물성으로 특채되고(김무성 대표의 수뢰 의혹), 이후 2013년 가을 9월에서 10월 사이에 김무성 대표(당시는 새누리당 국토교통위 의원)가 수원대 총장 이인수의 온갖 비리 문제를 따지기 위한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서 이인수 총장을 고의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불법·부당한 압력과 로비를 행사하였다는 혐의(김무성 대표의 부정처사 의혹)에 대해 고발한 것임. 

보도자료 원문 및 별첨자료 전문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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