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12-17   2307

[보도자료] 수원대 해직교수 승소 및 이인수 철저 수사 촉구

법원, 이인수 총장의 수원대 교협 교수 해고 또 부당하다고 판결 그럼에도 이인수 총장은 항소로 해직교수 괴롭히기 지속
이인수 총장은 6인의 해직교수 즉시 복직시켜야

 

 서울행정법원이 11.20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이재익 교수에 대한 파면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파면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최근, 장경욱·손병돈 해직 교수에 대해서도 부당 해고라 판결 내려(재임용거부처분취소)

그런데, 11.20일 1심에서 승소한 교수3인에 대해 수원대 재단이 12.4일 또 항소한 것이 최근 확인돼. 이는 수원대 재단과 이인수 총장이 해직 교수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행태

학교 측이 2013.10.30일 교협대표 3인(이원영, 배재흠, 이상훈), 이재익 교수 등 총 5명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도 무혐의(2014.11.27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통보)

 

1.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수원대 장경욱, 손병돈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2014. 4. 30)을 취소해달라고 수원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수원대)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이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의한 교수들의 부당 해고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건 것입니다. 또 이인수 총장 측이 2013년 10월 30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최근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이로서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한 괴롭히기 조치들이 전혀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2. 그럼에도,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자신에게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한 괴롭히기를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연구실을 무단 폐쇄하고, 집회 및 1인 시위를 폭력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형사 고소하는 등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해직 교수들에 대한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또 12월 4일 항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번 이인수 총장 측의 항소는 배재흠·이상훈·이재익 교수의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것이고, 이후 이번에 역시 승소한 장경욱·손병돈 교수에게도 항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검찰과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 측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지금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 점, 공익제보자(해직 교수)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점, 여전히 수원대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전횡을 자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 엄벌과, 임시 관선 이사 파견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이번 장경욱·손병돈 교수의 부당해고 확인 판결과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이번 부당해고 확인 판결은, 객관성이 결여된 학교 측의 자의적 표적 해임에 대한 재판부의 준엄한 판단으로, 재임용 조건을 시점의 차이에 따라 불합리하게 차별을 두어 평등조건에 반한다는 점과, 연구 업적물 기준의 모호성, 그리고, 황당한 봉사 영역 평가의 객관성 결여(재임용을 위해서는 총 85점을 넘겨야 하는 데 교육 영역에서 20점 만점에 초과 점수까지 획득하고, 연구 영역에서 60점 만점 중 55.8점을 취득하였으나, 봉사 영역에서 20점 만점 중 6점을 받게 해 약 84점으로 재임용 탈락시키는 황당한 구조. 위 봉사 영역에 대한 기준도 없음) 등이 잘 지적되었음.

○ 현재 수원대 법인과 수원대의 평가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자의적 기준으로 객관성이 결여되어 학교 측이 언제든 교수를 해임할 수 있는 구조임. 누가보아도 교수 길들이기 용도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현재 수원대학교가 개정한 평가 영역도 마찬가지. 도달하기 힘든 평가 지표를 제시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 또는 “총장 특별 점수”를 획득해야하는 기이한 구조. 즉 총장이 특별하게 점수를 줘 구제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가장 투명하고 도덕적이어야 할 고등교육기관에서 ‘총장특별점수’가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 올해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 수원과학대)에서 두 명의 교수가 구속. 수원대의 S 교수는 철피아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 수원과학대 S 교수는 수원지검 황산테러 사건으로 구속. 한 학교 법인에서 일 년에 두 명의 교수가 구속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 정관계 고위 인사 자제 등 각종 교수 채용 문제 의혹도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 교수 채용 시 면접이 60%이고 총장 부부와 총장의 최측근 인사들 몇 명만 면접 위원인 것이 수원대에서 교수 채용 비리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원적 문제 중 하나임.

○ 수원지검 특수부는 6개월 전에 이미 고발된 이인수 총장 등 학교법인 고운학원의 비리 수사를 철저히 하고, 구속 엄벌해야함에도 지금까지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음.

○ 아래 이번 장경욱․손병돈 교수에 대한 부당해고 확인 판결문과 주요 내용을 밑줄 그어 붙여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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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수원대교협·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 11.23일, 수원대 교협 소속 교수 3인 부당해고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 11.19일자, 11.27일자 한국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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