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10-01   1141

[기자회견] 2014년 2학기 개강을 맞이한 대학원생 10대 요구안 발표

2014년 2학기 개강 대학원생 10대 요구안 발표

 

△학생회의 법적위상 보장 △대학원 입학금 전면폐지 및 수료연구등록금 상한제 도입 △등록금 인상 상한제 강화 △대학원생 ICL 허용 △대학원생 연구노동자의 생활임금 보장 △조교채용시 근로계약서 체결 △대학원 기숙사 수용률 제고 및 공공기숙사 확충 △대학인권센터 설립 의무화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먹튀 대학구조조정 중단 및 대학비리 규탄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0월 1(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정문

 

20141001_대학원10대요구안기자회견

사각지대 없는 교육공공성 실현을 요구하는
대학원생 10대 요구안 공동 기자회견문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은 대학교육에서도 이제는 ‘교육공공성’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방향성을 보여주었다. 교육공공성은 보편적인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원, 학생 등 교육의 3주체를 포함한 학내구성원들의 민주적인 ‘참여’와 이들에 대한 ‘인권보장’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된다. 무엇보다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재원은 그 동안 등록금 장사로 대학자본이 쌓아온 ‘이윤의 사회적 환원’과 ‘부자증세’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립대학에 대해 구성원들이 사회적 통제력을 가져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반값등록금 실현을 약속하고 지역 특성화 대학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며 일정부분 교육공공성을 표방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반값등록금은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고 있고 빚더미에 오른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오히려 늘고 있다. 정부는 재정지원을 볼모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강제하면서도 정작 비리사학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을 하고 있다. 지역격차를 줄이고 지역별 특성을 살린 대학을 육성하겠다더니 오히려 지방대학의 정원을 우선적으로 줄이며 지역을 죽이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자본은 그들대로 이윤을 위해 비정규직 교수자리와 저임금 시간강사들을 양산하고 있다. 고등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대학자본이 제대로 지기보다는 그 책임을 학생과 강사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올바른 의미에서 교육공공성을 실현하고 대학교육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장학금 수혜자와 비수혜자, 재정지원 선정대학과 비선정 대학,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 학부생과 대학원생, 일반대학원과 특전대학원,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분할과 배제 및 차별 그리고 교육공공성의 ‘사각지대’를 양산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등교육의 주축을 담당하게 될 ‘준연구자’ 신분으로서 대학원에 진학한 대학원생도 그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교육공공성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당사자이다. 대학원생들이 대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각종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행정조교 및 연구조교로 대학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봉’으로 취급당하고 있다. 대학원생은 연구실과 강의실 그리고 실험실에서 인권침해와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하소연할 길이 없다. 또한 학부 등록금 인상에 사회적 규제가 가해지자 사립대학들은 결집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하여 특수대학원과 일반대학원에 등록금 인상분을 전가하고 있다. 이 부당한 처사에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대학원생들이 만든 학생회를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결국 많은 대학원생들이 대학원에 진학한 것을 자괴감 속에서 후회하는 슬픈 현실이다. 그럼에도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여러 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는 미명 아래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대신 ‘화려한 외관’을 치장하는 데에만 신경 쓰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않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여기에 모인 우리 대학원생과 대학원생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사각지대가 없는 대학교육 공공성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 이를 위한 대학원생들의 10대 요구안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원 학생회의 법적 위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화여대, 홍익대 등 많은 대학원 총학생회 및 대학원 대표자들이 학생대표로서의 대표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 참여하지 못해 소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등교육정책의 모순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도 자신의 대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걸쳐 선출된 대학원생의 대표가 학내사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원 총학생회의 대표자를 등심위원과 평의원으로서 당연직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원생들이 자유롭게 학생회를 건설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 대학원 입학금을 전면폐지하고, 수료연구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현재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부생들은 “대학입학금”이라는, 그 용처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백만 원대의 고액으로 책정되어 있는 항목을 등록금 납입 시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해서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소지를 안고 있는 입학금이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나서 석사/박사 과정에 입학할 때마다 다시금 징수되는 시스템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과정학기 중에 이미 비싼 등록금을 낸 대다수 대학원생들은 수료 이후에도 논문지도와 교육시설 이용 명목으로 수십만원의 수료연구등록금을 학기마다 내야 합니다. 홍익대의 경우 박사과정은 무려 96만원의 수료연구등록금을 내야하며 이와 별도로 논문심사비를 내야 합니다. 등록금 자체도 이미 비싼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이 대학원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학은 수료연구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아울러 수료연구등록금이 등록금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제를 설정하고 납부횟수도 제한해야 합니다. 아울러 아무런 사용근거가 없는 입학금을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3) 대학원 등록금 인상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사항으로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고안된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은 정확한 의미에서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있으며, 이 지점에서 여러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일례로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하여 전반적으로 등록금 금액을 낮춰야 한다는 반값등록금 주장 취지에 비춰 그 의미가 약화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는 대선 당시 공약에 소득 1, 2분위 대학생들에게는 “전액 무상”을 약속하였는데, 현재는 현행 국가장학금 최고액인 450만원 전액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위 정책에서 가장 큰 난점은 등록금 인상을 여전히 사학의 자율에 맡겨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등록금 인상분을 대학원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현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등록금 인상 상한제(물가상승률의 1.5배)를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정부가 각종 재정지원 명목으로 사립대학에 막대한 국고를 보조한 만큼 사립대학들도 정부책임형 사립대학으로 전환하어 자의적인 등록금 인상에 본격적인 사회적 통제를 가해야 합니다.  

 

4) 대학원생에게도 든든학자금대출을 허용해야 합니다.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든든학자금)은 한국장학재단이 2.9%의 이자를 받는 식의 대출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소득 8,9,10분위 대학생들과 대학원생은 아예 이용할 수 없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역시 교육의 보편성·공공성에 비추어봤을 때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더 큰 문제 상황은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든든학자금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자금 이자로 인한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대학생들이 무려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 자제들처럼 학자금 대출 이자는 무이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고, 차츰 이자율을 인하해가야 할 것입니다. 

 

5) 대학원생 연구노동자의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 인문사회계 일부를 포함해서 이공계의 많은 대학원생들은 실험실/연구실에 상주하면서 수주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인건비를 받는, 사실상의 하청노동자입니다. 하지만 인건비의 지급과정이 불투명하며 관련 비리도 만연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건비와 진로를 볼모로 한 인권침해 사례도 이미 2012년 서울대 인권센터를 통해 다수 폭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하청노동자 취급을 받는 이공계 및 대학원생 연구자들에게 국가와 대학이 오늘날 시민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도록 설정한 ‘생활임금’에 대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인건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정해야 하고, 프로젝트 수주로 발생한 이윤의 일부를 환수하여 화려한 건물외관에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연구환경개선과 임금격차 해소를 보장하도록 기금을 대학이 별도로 마련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6) 대학조교의 표준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많은 대학원생들이 장학금을 벌기 위해 연구조교 및 행정조교로 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많은 대학원생 조교들이 학칙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조교로서의 근로과정에서 사적인 금전지출 및 업무범위를 넘어선 사적인 지시와 간섭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조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계약서를 체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의 범위와 근로시간 및 식대/주휴수당 등의 권리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계약서를 통해 반성폭력 규약, 부당행위 시 제소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절차를 명시해야 합니다. 

 

7) 대학원 기숙사 수용률을 제고하고 공공기숙사를 확충해야 합니다.

서울·수도권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안타깝게도 10%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대학생·대학원생 들이 과도하게 비싼 민자 기숙사나 학교 앞 주거 공간에서의 비싼 주거비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학 기숙사 비용을 2~30% 인하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제대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각 대학들의 민자 기숙사가 아니라 직영하는 기숙사가 확충되어야 하고, 민자 기숙사도 직영·공공 기숙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 대학원생, 저소득 청년, 워킹 푸어, 렌트푸어들을 위한 공공기숙사, 공공 원룸텔, 공공 하숙방·자취방, 중·소규모 공공임대주택 등 다종다양한 공공 주거 공간을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 최소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대학생·서민들을 위해 등록금 못지않은 주거비 고통과 주거난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8) 대학 인권센터 설립을 의무화하고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2012년 서울대 인권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서울대 대학원생 중에서 ‘논문 가로채기와 대필’을 8.7%가 경험했고 8.9%가 접대/선물을 강요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의 연구환경실태조사에서 일부가 연구개발활동과 무관한 교수로부터의 잡무(22%), 학과의 인력동원(14%), 과다한 회계ㆍ행정 관련 업무(18%)에 시달리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하지만 폐쇄된 연구공간에서 대학원생은 이 같은 일을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최근 군인권센터를 통해 최근 윤일병에 대한 가혹행위가 폭로되고 병영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일었습니다. 이처럼 대학원을 포함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견제할 인권기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서울대, 중앙대, KAIST 등 각 대학에서 이미 인권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대학원생 및 학부생 인권문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전문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위상이 약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연계하여 대학인권센터의 위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9)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해야 합니다.

박사수료 이후 상당수의 대학원생이 강사로 출강하고 있습니다. 현행 강사법은 명목상으로만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사들은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 교육공무원법 상에 보장된 교원지위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업준비와 학생상담을 위한 연구실도 없고, 저임금(2012년 기준 시간강사 평균연봉 600만원)에 시달리며 무엇보다 학과회의에서의 발언권이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환경 개선을 위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강사들은 교원으로서의 권리가 박탈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연구 명목의 노동력착취에 일상적으로 시달리며, 수업준비와 더불어 과도한 학사행정 업무를 떠맡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노동에 대한 제대로 된 대가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사법에서 명시된 강사의 교원지위를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하고 학과회의는 물론 대학평의원회 등 학내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학들이 강사의 교원지위 부여를 핑계로 수업 몰아주기와 대량해고를 자행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학으로 하여금 법정정규교수를 점차적으로라도 100% 충원하도록 하고, OECD 기준의 교원 당 학생 수(전임교원 1인당 15명)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10) 먹튀 대학구조조정 중단 및 대학비리 규탄

사학비리의 상징인 상지대 김문기 총장이 지난 8월 15일에 다시 상지대에 복귀했습니다. 93년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교육계에서 퇴출 된지 21년 만의 일입니다. 김문기 총장은 94년 대법원이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해 상지대 이사장에서 해임됐습니다. 당시 상지대는 김 씨 일가가 요직을 차지하고 재산 축적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학 비리의 전과자인 김문기 총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그릇된 행정 처분으로 인하여 다시 학교 일선으로 복귀한 것입니다. 김문기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상지대 총학생회 학생들은 현재 20일 넘게 총장실을 점거하면서 총장 선임 무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기대에서도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여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차지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여, 경기대 구성원들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지대를 포함하여 최근 불거진 경기대, 수원대 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장 공공적이고 투명해야할 고등교육 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학비리․교육비리 뿌리뽑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집행해나가야 합니다. 먼저, 교육부와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여당 일각에서 부실/비리 사학재단에게 교육용 자산을 수익용 자산으로 용도전환을 용이하게 해 주고, ‘먹튀’를 용이하게 해 주는 구조조정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이유로 폭력적인 방법을 통하여 대학 정원 감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면 현재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하여 고착화된 대학 서열을 해체하고 지나치게 과밀화 된 서울 소재 대학의 정원을 줄이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지방 대학 육성, 지방 인재 확보, 지방의 산학협력 활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은 서울 소재 대학은 그대로 두고서 지방대학 죽이기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재정지원제한대학도 덕성여대를 제외하면 전부 지방대학입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은 다른 대학에 비하여 정원 감축도 소폭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현재의 대학 서열은 그대로 둔 채로 지방대학 위주로 취업률 등의 지표를 동원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반교육적이고,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교육부가 이렇게 폭력적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다보니 대학 내에서도 학생 및 대학 구성원과의 충분한 대화 없이 학과 폐지와 정원 축소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군대 다녀오면 대학이나 학과가 없어지고, 2학기 개강을 하니 자신의 전공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교육부의 대학 서열 줄 세우기, 지방대학 죽이기 위주의 폭력적인 대학 구조조정은 중단하고, 다시 전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제고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전체 대학을 국공립대 중심으로 재편하고, 대학의 서열 타파와 지방대 지원 확대를 통한 전체 고등교육의 발전을 꾸준히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입법부에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정부는 사각지대 없는 온전한 교육공공성을 실현하라!

 

하나, 정부와 입법부는 대학원생들의 10대 요구안을 경청하고 이에 입각한 포괄적이고 공공성에 입각한 대학원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입법부는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전국의 부당해고 강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정부는 파행적이고 비민주적인 대학구조조정을 즉각 중단하라!

 

2014. 10. 1.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를위한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홍익대 원총/고려대 원총/이화여대 원총/착한대학연구소/대학강사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성균관대 프로젝트류/전국대학강사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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