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3-24   2064

[소송]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

민자 기숙사비는 왜 이렇게 비싼가요?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비공개 처분한 연세대·고려대·건국대 대상)

현재 민자 기숙사비 1인실 최대 62만원(연세대), 2인실 최대 42만원(단국대), 직영 기숙사 대비 2~4배 비싸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기숙사 확충, 기숙사비 20~30%인하 공약 이행 촉구 대학생·주거·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24(월) 오후 1시, 연세대 정문 앞

 

초고액의 등록금·교육비에다가 기숙사난, 주거난, 그리고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대학생, 청년들이 뿔이 났습니다. 그래서 민달팽이유니온 등과 함께 지난 2013년 6월에, 1차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 기숙사비 산정 근거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고, 당시 12개 대학 중 12개 대학 모두 민자 기숙사비 산정 근거 관련 정보 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작년 12월에 다시 민자 기숙사비가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가는 연세대, 고려대, 건국대 3곳에 민자 기숙사비 산정근거 등에 대해 다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공식 답변도 없이 비공개 처분해 오늘 3.24일 민달팽이유니온, 연세대총학생회,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민자 기숙사비 산정 근거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이에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습니다(공익소송 소장 전문과 정보 공개 청구 목록은 별도로 첨부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공익소송 제기 사실을 밝히고 취지를 설명하는 것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의 하나였던, 공공기숙사 확충, 기숙사비 대폭 인하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을 비판하며,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입장도 동시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각 대학들은 엄청난 적립금(건축적립금)을 쌓아 놓고도 직영 기숙사를 짓지 않고, 무분별하게 민자 기숙사를 운영해 왔으며, 그에 따라 대학생들은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기숙사비를 걷어서 건축비를 충당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학교법인이 법인 예산이나 건축적립금을 들여 지어야할 학교 시설인 기숙사를 엄청난 고등교육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는 학생들에게 다시 한 번 비싼 기숙사비를 부담시켜서 짓고 운영한다는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반교육적인 처사라 할 것입니다.

 

아래는 이번 정보공개청구소송의 내용과 취지를 다은 민자 기숙사비 산정 근거 정보공개청구 공익 소송 소장 전문입니다.

 

 

소  장

 

원  고  1. 최수범(건국대 정보공개청구)        

        3. 권지웅(고려대 정보공개청구/민달팽이유니온 대표)

        4, 이은진(연세대 정보공개청구)

           원고들 주소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31-75 지층

           전화 : 070-4138-9120, 팩스 : 02-713-9120

 

피  고  1. 건국대학교 총장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2. 고려대학교 총장

           서울 성북구 안암로 145

        3. 연세대학교 총장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

 

정보공개청구 부작위 위법확인의 소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기재 정보에 관하여,

가.  원고 최수범이 2013.12.5. 피고 건국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관한,

나.  원고 권지웅이 2013.12.5. 피고 고려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관한,

다.  원고 이은진이 2013.12.5. 피고 연세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관한, 

각 피고들의 부작위가 위법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원고 참여연대는 국민복지, 사회 ∙ 경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관을 비롯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단체나 개인의 활동에 대하여 감시, 견제 및 비판 등을 통한 각종 대안을 연구 수립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원고 최수범은 건국대학교에, 원고 권지웅은 고려대학교에, 원고 이은진은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신청청구한 이 분들이 누군지?)입니다. 피고들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대학이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합니다)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각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대표하는 기관장입니다.

 

2. 이 사건 경위 및 소의 적법성

 

가. 피고들은 각 대학교의 민자기숙사 설립 및 운영 등의 재정과 관련하여 그 구체적인 이용비용 산정근거와 내역자료 일체, 손익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는 등 재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그 재정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그로인해 피고들의 각 대학교 소속 학생들에게 과도한 이용비용 혹은 등록금 등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대학교의 민자기숙사와 관련된 재정운영에 대하여 적절한 감시 및 비판을 통하여 피고들의 각 대학교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원고들의 알 권리에 기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2013.12. 5.에 별지목록기재정보(이하, ‘이사건정보’라합니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신청을 하였습니다.(갑 제1호증 참조)

 

나. 피고들은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 내지 2항에 근거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의 범위에서 정보공개 결정여부를 청구권자인 원고들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은 동법 동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각 피고들은 원고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송신확인 후 현재까지 원고들에게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하, ‘이사건부작위’이라합니다) 따라서 각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 신청에 대해 정보공개법 상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피고들에게 존재함에도 피고들은 이를 부작위하였으며 위 처리기간이 경과하였기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요건인 상당한 기간의 경과 또한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성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구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를 포함시키고 있어, 사립대학교는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두5049 판결)

 

(2)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속하고, 이에 따라 입법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보공개 의무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정하였는바, 공공기관은 국가기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여기에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한정적·일시적·국부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가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사립대학교를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두2783 판결)

 

(3) 따라서 이 사건 피고들이 각 기관장으로 있는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모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대학에 해당되고 아울러 사립대학교라고 할지라도 사립대학교가 국비의 지원을 받는 범위 내에서만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피고들은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인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가 보유 관리하는 정보이므로 피고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원고들이 각각 청구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 한편, 정보공개법 제공기관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사항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아래의 피고들 각 대학교 재학생 및 기숙사 수용률을 보면 재학생의 10~17%에 달하는 인원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각 대학교 학생들의 주거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피고들 대학교의 예산의 주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고 할 것이며 대학교의 건전한 재정운영 및 정당하고 합리적인 예산 형성 및 그에 대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라고 할 것입니다.

 

(6) 그렇다면 원고들의 공개청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정보공개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이 사건 정보 공개신청에 대한 부작위의 위법성

 

(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항 제1호 내지 8호에서 규정한 비공개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 제1 내지 2항에서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동법 제13조 제1항 및 4항은 공공기관은 동법 제11조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개의 일시 및 장소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비공개 이유와 불복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 피고들이 각각 기관장으로 있는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는 모두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대학에 해당되므로 정보공개법 제2조 제3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정보공개법상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위 피고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의하여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들이 공개를 요구하는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각 정보가 비공개정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공개여부결정에 대해서도 어떠한 통지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이 사건 정보 공개신청에 대하여 부작위하고 있음은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다.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의 위법성

 

(1) 오늘날 대학교 재학생의 35~40%가 통학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입학함에도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기숙사의 공급부족과 교외 주거시설의 높은 비용부담으로 학생들의 주거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외부 투자로 지어진 민자기숙사의 비용은 1인실 62만원(연세대), 2인실 39만원(고려대)으로 이는 직영 기숙사(11만원~18만원)에 비해 2~4배 이상 비쌉니다.  이러한 민자기숙사의 운영은 대학가 주거문제를 외면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주거권을 이익수단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 입니다. 

 

(2) 이에 원고들은 피고들의 각 대학교 민자기숙사 설립 및 운영 등의 재정과 관련하여 불투명성으로 인하여 민자기숙사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그로인해 학생들에게 과도한 이용비용 등의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통해 투명한 재정운영과 이로인한 주거권의 보장 실현을 위해 피고들에게 각 대학 적립금 총액과 매해년도 건축적립금의 사용 상세 내역, 민자기숙사와 관련하여 손익현황 및 이용비용 산정 근거와 내역 자료 일체, 민자기숙사를 운영하는 spc회사와 대학간 체결한 문서형태의 계약서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 입니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비공개 사유로서 동조 7호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의 비밀과 관련하여 에서는‘영업비밀’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의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경영·영업상의 비밀의 정의에 준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상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없습니다.

 

(5) 나아가 원고들의 이사건 정보공개 청구는 민자기숙사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을 방지하고 그로부터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7호 가목의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피고들은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6) 가사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정보가 비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가 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야 하는데 그 구체적인 판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보장되는 원고들의 알 권리와 피고들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얻는 정당한 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7)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피고들 법인의 재정운영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피고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주거권 보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의 참여와 견제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정당성 및 적절성을 확보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익은 이 사건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여 얻게 되는 피고들의 정당한 이익보다 우월하다고 할 것입니다. 

 

(8)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정보공개의 부작위 및 비공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할 것입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보유하는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의 공개대상정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피고들의 부작위는 위법하고 나아가 달리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들이 그 공개를 거부함 또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원고들은 그 위법함을 확인하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정보공개청구서 

 

서울행정법원     귀중

 

 

 

4)철도부지위에기숙사를건설하여공급하는행복기숙사사업을실시하여,기존사립대학기숙사의1/3가격으로 기숙사 제공

 

5)국립대학의임대형민자사업(BTL),사립대학의융자지원,국토부(LH)·서울시의임대주택지원방식등을통해기숙사수용률을현재18.3%에서30.0%로확대

 

6)사립대기숙사비(민자기숙사의경우월28~40만원)20~30%인하유도

 

-신규설립기숙사의경우건설비일부지원및저리융자지원

 

→사학진흥기금등대학기숙사건립관련예산확대

→행복기숙사사업은수도권을중심으로실시하고단계적으로전국확대

4)는기숙사확충의취지는찬성이지만안정성,부지확보등의문제로현실성이떨어짐

 

5)에서민자사업은문제가있음

 

6)기숙사비인하는찬성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하여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져 폐기됐다고 봐야하고, 

 

민자기숙사는 턱없이 높은 기숙사비로 원성을 사고 있는 데 그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공약 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임. 

 

또 사립대학 기숙사비를 2-30%인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기숙사비를 그렇게 인하한 대학은 확인되지 않고 있어, 중요한 공약 미이행 사례로 볼 수 있음.

국정과제에 제시되어 있는 사립대학 공공기숙사 지원은 일부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지 등의 문제로 속도가 더디고, 연합공공기숙사도 이명박 정부때 1곳을 짓기 시작했고, 한국장학재단이 1곳에 지을  계획만 있어 아직 입주도 못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공공, 대학직영 기숙사를 많이 지어야 함에도 그런 대책이 부족하고, 특히 심각한 민자기숙사,  사립대학 기숙사비 인하를 위한 대책이 거의 없는 것이 문제임. 

 

공약의 내용도 문제인데다 그마저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비판받아 마땅한 상황. 

 

지금부터라도 직영 기숙사 확충, 공공기숙사 확대, 민자든, 직영이든 기숙사비 대폭 인하 공약 이행을 이행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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