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2-24   1369

[기자회견] 국립대회계법 처리 중단 촉구 학생, 교육·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국립대회계법 교문위 통과 규탄 기자회견

-법원이 불법징수 판결한 기성회비, 수업료로 전환시켜 합법화 반대-

-법사위․본회의에서 통과 저지해야-

2015년 2월 24일 화요일 14시 국회의사당 앞
20150224_기성회비법안교문위통과규탄
[기자회견문]
불법 기성회비 합법화하는 <국립대 회계법> 반대한다

국·공립대 등록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의 불법 판결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2010년부터 기성회비의 부당함을 외치며 대학생들은 3차에 걸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왔고, 두 차례의 승소 끝에 대법원 판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는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 징수토록 하는 내용의 ‘국립대학 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국립대 회계법)이 제출되었고 오늘 통과됐다. 이제 이 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국·공립대는 사립대와는 다르게 국가가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 세운 대학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야당은 불법 기성회비 폐지로 부족해질 대학 운영비에 대한 대책을 국가의 책임 강화로 찾기보다는, 불법을 합법으로 바꿀 꼼수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꼼수를 부리는 건 국공립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대부분의 국·공립대는 기정사실화 된 국립대 회계법의 통과를 기다리며 수업료와 함께 법적 근거도 없는 “등록예치금”을 걷었다. 결국 기성회비가 폐지되더라도 국·공립대 등록금 부담률은 변화가 없는 것이다.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교육에 의해 대학생들은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된 것이다. 
 교문위는 불법 판결된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공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정해야 할 텐데도 오늘 교문위에서 불법 징수된 기성회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국립대 회계법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국가를 대신하여 기성회비 납부로 국공립대 운영을 맡아온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죄를 해도 모자를 판에 오히려 앞으로도 계속 징수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는 국회 교문위의 국립대 회계법안 처리를 규탄한다. 국회는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국립대 회계법 논의를 중단하고 다시 재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오늘부터 대학생들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1인시위·108배·선전전 등 공동행동을 통해 국립대 회계법을 막아낼 것이다. 2010년부터 기성회비의 부당함을 알리고 이를 바꾸고자 노력해온 대학생들은 불법이라고 두 차례나 판결이 난 기성회비를 이름만 바꿔 등록금으로 둔갑시키는 꼼수를 두고 보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불법 기성회비 합법화하는 국립대회계법 반대한다!
하나, 법적 근거없는 등록예치금이 왠말이냐! 국공립대 국가가 책임져라!
하나,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교육공공성 지켜내자!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교육대학생연합/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20150224_기성회비법안교문위통과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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