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3-24   1726

[보도자료]김무성 대표 사학비리 비호 의혹, 검찰이 항고도 기각

검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수원대 뇌물성 특채 의혹 관련 항고 기각

– 서울중앙지검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봐주기 처분한 사건, 서울고검도 무성의하게 항고 기각, 참여연대 곧 재항고 예정!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터

△그동안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매체에서도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및 딸 관련 의혹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무성 대표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했고 서울고검도 무성의하게 항고 기각
△김무성 대표의 딸이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친구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허위서류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검찰은 아예 ‘봐주기’로 일관

– 검찰, 김무성 대표 처럼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어

 

보도자료 발표 일시 : 2015. 3.24(화)

 

1. 검찰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에 대해 작년 11월 중순에 무혐의 처분(서울중앙지검)을 내린 데 이어, 올해 3월 12일에는 참여연대의 항고를 기각 처분하였습니다.(서울중앙고검 3.12일 항고 기각 결정, 참여연대는 3월 23일 항고기각 문서 확인. 항고 기각 처분서 별첨)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교수로 특채되었다는 의혹은 참여연대 뿐만 아니라 주요 언론(KBS추적 60분, 한겨레, 경향, 한겨레21, 신동아, JTBC, 미디이어오늘 등)이 잇따라 그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제기한 사건이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들을 전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애초부터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서울중앙지검은 김무성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였고, 또 서울중앙지검도 별다른 재수사 한 번 없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항고를 무성의하게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2. 검찰이 그렇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동안,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김무성 대표와의 특수 관계 덕분에 수십 건의 심각한 사학비리 혐의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빠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작년 7월 3일과 8월 8일 참여연대와 수원대교수협의회에 의해서 두 차례 고발되었고, 또 교육부에 의해서도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지검 역시 이인수 총장을 전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형식적인 서면조사만 진행한 일도 그렇고, 뇌물을 준(김무성 대표의 딸의 특혜 채용 의혹) 것으로 강력히 의심될 뿐만 아니라 온갖 불법․비리를 저지른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도 그렇고, 검찰이 현 정부․여당의 최고 실세인 김무성 대표와 이인수 수원대 총장 사이의 게이트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진실은, 진상은 언젠가는 확실히 밝혀지고야 말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채용 공고상의 자격기준에도 미달할 뿐만 아니라,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친한 친구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이인수 총장의 국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를 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실제로 이인수 총장은 희대의 사학비리 혐의에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어 2014년까지 2년 연속 국감 증인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누렸고, 지금도 웬일인지 검찰은 이인수 총장에 대해 전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작년에 김무성 대표에 대해 무혐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학교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지만, 당연히 이인수 총장이 장악한 수원대 관계자들이 순순히 범죄 사실을 털어놓을 리가 없다는 측면에서(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은 그동안 죽은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의결도 했다고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고, 졸업도 하지 않은 이인수 총장의 아들이 수원대를 졸업했다고 졸업증명서를 조작하고 그를 통해 미국 대학에 입학하고, 또 그것을 통해 병역특례까지 한 사실도 밝혀지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질러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인 이인수 수원대 총장과 김무성 대표,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딸 등을 제대로 수사했어야 했지만, 검찰은 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았고, 이번에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 처분도 1심의 봐주기 처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4. 참여연대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이번 서울고검의 김무성 대표의 항고 기각 처분에 맞서 곧 대검에 재항고할 예정이며, 또 김무성 대표가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핵심 증인의 채택을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고발을, 수원대와 이인수 총장이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역시 추가 고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여연대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는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의혹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 비리 행위에 대해 전국의 뜻있는 교육․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김무성 대표가 틈만 나면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춰라, 청년들 자신이 문제다, 청년들이 부당한 업주를 파악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되어 청년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자신의 딸은 만 30세의 나이에 수원대에 뇌물성으로 특채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설득력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들의, 특히 청년세대들의 분노와 불신이 매우 크다는 점도 확실히 해 둡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 1 : 2014년 11.3일 참여연대․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 보도자료

※ 별첨 2 : 2014년 11.19일자, 11.27일자 한국일보 기자

※ 별첨 3 : 이 문제와 관련한 참여연대와 사학개혁 국본의 2014. 9.29 보도자료 요지

※ 별첨 4 : 2015.3.23.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엄벌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수원지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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