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1-25   1370

[보도자료]수원대 해직 교수 모두 승소

비리백화점 수원대 재단과 이인수 총장이 부당해고한 해직 교수 6인 전원 승소·부당해고 무효

 

 – 검찰은 왜, 각종 불법·비리를 저지른 이인수 총장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 및 이인수 비리 비호 때문인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설명과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 추가 제출

– 서울행정법원이 작년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이상훈·이재익·장경욱·손병돈 교수에 대한 파면과 재계약 거부가 내용상·절차상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어 파면 및 재계약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올해 1월 22일 서울중앙지법이 이원영·이재익 교수의 파면은 무효라고 또 판결… 이로서 수원대 재단이 부당 해고안 6인의 교수 전원이 승소 

– 학교 측이 2013.10.30일 교협대표 3인(이원영, 배재흠, 이상훈), 이재익 교수 등 총 5명의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도 무혐의(2014.11.27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통보)

1. 서울행정법원이 작년 12월 수원대 장경욱, 손병돈 교수에 대한 교원소청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2014. 4. 30)을 취소해달라고 수원대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수원대)의 청구를 기각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원까지 이원영, 이재익 교수의 파면이 무효(절차상, 내용상 모두 근거가 없음)라고 판결함에 따라 수원대 재단과 이인수 총장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된 수원대 교수 6인(이상훈, 배재흠 교수 등 총 6인)이 전원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이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전횡에 의한 교수들의 부당 해고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또 이인수 총장 측이 2013년 10월 30일 수원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최근 모두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2. 이로서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괴롭히기 조치들이 전혀 근거가 없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자신에게 비판적인 교수들에 대한 괴롭히기를 끝내지 않고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부당하게 해고하고, 연구실을 무단 폐쇄하고, 집회 및 1인 시위를 폭력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형사 고소하는 등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것도 모자라, 해직 교수들에 대한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또 항소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3. 검찰과 교육부는,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 측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었고, 지금도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상을 은폐하고 있는 점, 공익제보자(해직 교수)를 끝없이 괴롭히고 있는 점, 여전히 수원대 내에서 절대적인 권력과 전횡을 자행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 엄벌과, 임시 관선 이사 파견 등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수원대교수협의회 등은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문제를 다시 명확하게 정리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2015년 1월 23일 수원지검(담당 검사 정태훈)에 제출하였습니다(의견서 별첨)

 

4. 한편, 수원대 재단과 이인수 총장은 부당 해직 교수들을 복직시키지 않고 항소한 후, 그동안 개인 변호사에 송00에 맡겼던 사건을 법무법인 바른과 태평양 등 대형 로펌으로 교체한 것이 최근 확인되었습니다. 4인 파면교수에 대한 1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인 경우도 작년 11월 중순에 법무법인 바른으로 변론 담당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이인수 총장의 사건을 주로 맡았던 개인 변호사 송00는 올해 새로이 법무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수원대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실장이라는 보직이 대학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닌 듯합니다. 그런 보직이 있는 대학을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그동안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 참고 : 현재  10억 손해배상청구소송건을 제외한 3가지 민사 소송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합니다.

– 부당 해고된 교수들이 제기한 교원지위보전가처분소송은 2014.11.19에 송00이 사임하고 2014.12.16 법무법인 바른으로 바뀐후, 2015.12.31. 본안소송확정판결까지 정교수지위를 유지시켜라는 2심  판결이 있었고, 이에 이인수 총장은 2015.1.12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담당 변론을 바꾸었습니다.

– 재단측에서 교원소청에 불복하여 제기한 파면처분취소결정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담당 변호사를 송00에서 법무법인 바른으로, 다시 태평양으로 바꿔서 항소심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 그리고 파면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이번 2015년 1.22일 판결)도 송00 변호사가 2014.11.19까지 맡고 있다가,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맡고 있습니다.

 

5. 고등교육 기관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적 교육기관이고, 대학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수원대 재단과 이인수 총장에 의해서 벌어진 ‘수원대 사태’는 지금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을 끝없는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묵인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검찰과 교육부의 신속하고 제대로 된 수사와 임시 관선 이사 파견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

 

 

※ 별첨 1 : 2014년 12월 장경욱·손병돈 교수의 부당해고 확인 판결과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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