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3-04   928

[논평] 국회본회의 국립대회계법 처리, 학생 등록금 부담 증가시켜

국회본회의 국립대회계법 처리, 학생 등록금 부담 증가시켜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국고지원 확대하고 등록금 완화 대책 강구해야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통합징수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회계법”)을 처리함으로써 등록금 경감을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실망시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변호사)는 국회의  2015년 교육 예산안 심의·승인 단계부터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등록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예산안 및 법안처리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미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의 불법성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음에도 국회가 통과시킨 국립대회계법은 △기성회비 전액을 수업료로 전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근거 마련 △국공립대 국고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노력’하라는 모호한 규정을 둠 △2015년 1학기에 부과된 ‘등록예치금’에 대해 소급 면책 적용 △2015년 등록금에 등록금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며 큰 혼란도 예상됨에 따라 국회는 이 국립대회계법안 처리에 따른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대학 당국은 국립대회계법안 처리만 믿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즉각 학생들의 등록금 완화 및 국공립대 국고지원 확대에 필요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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