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본회의 국립대회계법 처리, 학생 등록금 부담 증가시켜
정부는 국공립대학의 국고지원 확대하고 등록금 완화 대책 강구해야
3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통합징수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회계법”)을 처리함으로써 등록금 경감을 기대하는 학생과 학부모를 실망시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이헌욱변호사)는 국회의 2015년 교육 예산안 심의·승인 단계부터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등록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예산안 및 법안처리 행태를 강하게 비판한다.
이미 국공립대 기성회비 징수의 불법성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음에도 국회가 통과시킨 국립대회계법은 △기성회비 전액을 수업료로 전환해 합법적으로 징수하는 근거 마련 △국공립대 국고 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의무를 명시하지 않고 ‘노력’하라는 모호한 규정을 둠 △2015년 1학기에 부과된 ‘등록예치금’에 대해 소급 면책 적용 △2015년 등록금에 등록금상한제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나며 큰 혼란도 예상됨에 따라 국회는 이 국립대회계법안 처리에 따른 혼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한편 정부와 대학 당국은 국립대회계법안 처리만 믿고 손 놓을 것이 아니라, 즉각 학생들의 등록금 완화 및 국공립대 국고지원 확대에 필요한 만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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