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11-22   2128

[보도자료] 교육부에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위반 대학 법인에 대한 조치내용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교육부에「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위반한 대학 법인에 대한 조치내용과 제도개선 방안 여부에 대한 질의서」발송

2014년 등록금 책정 전에 위반․미납 내역 해소해 등록금 인하 이끌어내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11/22(금), 사립대학법인의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위반 상황에 대해 교육부가 취한 행정조치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지난 9/16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23곳의 사립대학 법인들이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거나, 교육부가 승인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다.

상세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위반한 대학법인 23곳(2012년 분)에 대해 교육부가 취한 조치

 

▲ 교육부가 법인부담금 승인 과정에서 사립대학법인들로부터 받은 ‘재정여건계획’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실시점검 결과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입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사학연금 외에 법정부담금인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을 사학연금과 같이 교육부 승인 하에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조항을 입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사립대학 법인들이 불법적으로 학교에 부담시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이 교비회계로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2014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각 대학에서 12월 말경부터 열린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에 대한 위반․미납 내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할 것이며 사학연금 이외에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등의 법인부담금 제도 또한 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끝.

* 참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2항: 「사립학교법」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별첨: 질의서

 

1. 질의 취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2항에 따르면 사립대학법인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게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부 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지난 9월 16일 ‘2012년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4개교의 법정부담금 분석현황’을 정리한 보도자료(http://www.jinho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6)에 따르면 23곳의 사립대학들이 ▲ 교육부 승인을 받지 않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거나(한국외국어대학교, 서강대학교, 동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배재대학교, 예수대학교 등 총 6개교), ▲ 교육부가 승인한 액수보다 많은 액수를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습니다(백석대학교, 숭실대학교, 홍익대학교, 총신대학교, 동의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전주대학교, 동명대학교, 호남대학교, 나사렛대학교, 호원대학교, 동아대학교, 가야대학교, 한북대학교, 한신대학교, 경성대학교, 우석대학교 등 총 17개교).

– 미승인 대학 6개교가 교육부 승인 없이 학교에 부담하게 한 금액, 교육부의 승인을 받은 17개교가 학교에 추가로 부담시킨 금액 등 위반 내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법인명

대학명

사학연금

기준액

학교

부담

승인액

학교


부담액

학교

추가부담액

 

승인여부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

3,994

794

3,534

2,740

 

동원육영회

한국외국어대학교

3,303

0

2,500

2,500

미승인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2,427

0

1,927

1,927

미승인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4,063

2,087

3,648

1,561

 

홍익학원

홍익대학교

2,881

887

1,841

954

 

동서학원

동서대학교

1,278

0

945

945

미승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신대학교

총신대학교

1,509

588

1,409

821

 

대양학원

세종대학교

2,171

0

551

551

미승인

동의학원

동의대학교

3,203

1,430

1,978

548

 

배재학당

배재대학교

1,745

0

545

545

미승인

동덕여학단

동덕여자대학교

1,628

924

1,348

424

 

신동아학원

전주대학교

1,975

1,127

1,535

408

 

동명문화학원

동명대학교

1,248

190

563

373

 

성인학원

호남대학교

905

338

675

337

 

나사렛학원

나사렛대학교

770

340

580

240

 

정은학원

호원대학교

914

204

414

210

 

동아학숙

동아대학교

3,627

1,573

1,705

132

 

대구학원

가야대학교

636

421

546

125

 

신흥학원

한북대학교

1,014

894

1,014

120

 

예수대학교

예수대학교

87

0

66

66

미승인

한신학원

한신대학교

931

648

709

61

 

한성(韓星)학원

경성대학교

1,903

1,473

1,523

50

 

우석학원

우석대학교

1,290

648

687

39

 

[표]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 대학 중 승인금액 위반대학(단위 : 백만원)

 

 

2. 질의 내용

–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가 교육부에 질의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위반한 사립대학법인 23곳(2012년 분)에 대해 교육부가 취한 조치.

 

(2) 교육부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7조2항에 의거해 법인부담금 승인 과정에서 사립대학법인들로부터 받은 ‘재정여건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 점검을 실시했을 경우 그 점검 결과 ▲ 점검 결과 이행을 못한 대학에 조치한 또는 조치할 행정조치의 내용

 

(3)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입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4) 사학연금 외에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을 사학연금과 같이 교육부 승인 하에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조항을 입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사립대학 법인들이 불법적으로 학교에 부담시킨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이 교비회계로 원상회복 되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2014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각 대학에서 12월 말경부터 열리기 시작합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법인부담금에 대한 위반․미납 내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귀 부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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