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3-12-16   2009

[보도자료] 교육부, 불법적으로 지출된 법인부담금 환수되도록 적극적 행정조치해야

교육부는 적극적인 행정조치 통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지출된  법인부담금 하루빨리 환수되도록 해야

또 각종 법정 법인 부담금의 교비회계 전가 시 사전 승인 조항도 입법해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지난 11/22(금), 교육부에 △사학연금에 대한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지원 시, 이에 대한 승인 조항 위반한 대학법인 23곳(2012년 분)에 대해 교육부가 취한 조치 △교육부가 법인부담금 승인 과정에서 사립대학법인들로부터 받은 ‘재정여건계획’ 이행 여부 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와 실시점검 결과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관련 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입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사학연금 외에 법정부담금인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법인부담금을 사학연금과 같이 교육부 승인 하에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도록 하는 조항을 입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12/10(화), 12/12(목)에 교육부로부터 받은 답변을 종합해 보면 △승인조항 위반 대학법인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고 △’재정여건계획’ 이행 여부는 점검 중이며 △질의한 법령 입법 계획은 진행 중인 사항이 없다는 것이다.

 

9월 중순에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세 달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대응이 ‘교비보전 조치를 통보하는 공문발송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은 ‘늑장행정’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다. 사립대학 법인들이 불법적으로 학교에 부담시킨 사학연금에 대한 법인부담금이 교비회계로 원상회복되지 않는다면 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 빠르면 12월부터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각 대학에서 열린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교육부는 하루빨리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지출된 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법을 위반하는 등 사립대학들의 법인부담금에 대한 책임성이 낮은 상황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위반에 대한 제재 조항 입법 △사학연금 외의 법정부담금(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을 교육부 승인 하에서만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조항을 입법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을 통한 제재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이의 전제는 사학법인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부의 적극적인 행정일 것이다. 하지만 이번 법인부담금 승인 조항 위반 대학에 대한 조치를 놓고 볼 때 그러한 점은 기대하기 어렵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향후 교육부의 법위반 대학에 대한 조치와 대학들의 이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며 행정조치만으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을 시 관련 법률 입법발의 운동 등을 벌일 것이다. 또 교육부의 직무유기 등이 계속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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