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4-15   1158

[기자회견] 상지대 김문기 일가 비리재단 복귀, 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교육 역사상 최악의 사태, 상지대 재 장악 김문기 전 이사장 일가는 즉시 물러나야 합니다 

상지학원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 파견하라

비리재단 복귀시키고 사학분쟁 조장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전원 사퇴하라

구 재단 이사들의 횡포를 방조·묵인한 교육부장관 퇴진하라

최악의 불법·비리 집단에게 우리 사회의 미래인 대학생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

 

김문기 비리재단 복귀, 상지대 사태 관련 교육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4. 4. 15(화) 13:30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

 


– 주요 현황 개요

 

1. 93년 입학비리와 공금횡령으로 당시 김문기 이사장 퇴진 및 구속, 교육부 임시이사 파견

 

2. 2004년, 임시이사체제에서 학교구성원 추천 정이사체제로 전환

 

3. 2007년 김문기 소송 제기 승소(당시 대법원 (주심 김황식) 판결), 김문기 추천 4명 이사 선임 (총 9명 이사 중 교육부 추천 2명, 학교구성원 추천 2명, 임시이사 1명, 김문기 추천 4명으로 구성) 

 

4. 김문기 측 이사 5명은 2011년부터 교육부 추천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13회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사회에 불참하는 등 이사회를 파행으로 몰고 옴. 그 결과, 총장, 부총장 부재가 장기간 지속되고, 3년 연속 준예산 체제로 운영, 교수 충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원충원률이 최하위권으로 2014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등 학교파행이 지속되어 옴.   

 

5. 상지학원 법인의 노영록 감사가 ‘김문기 측 이사들의 전횡으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감사보고서를 교육부에 보고했으나 교육부는 수수방관함

 

6. 2014년 3월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김문기 측 추천이사 1인을 정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김문기 측은 정이사 9명 중 6명을 확보하게 됨. 3분의 2가 김문기 측 이사로 구성되어 정관 개정, 이사 승인권 등 이사회 전권을 휘두를 수 있게 되어, 21년 만에 김문기 비리재단이 상지대 운영권을 완전 장악하게 됨. 이사 승인권을 획득함에 따라 김문기 이사 복귀가 현실화됨.

 

7. 3월 30일 비리재단 복귀 대해 비판하며 채영복 이사장을 포함한 교육부 및 학교 구성원 추천 이사 3인 사퇴

 

8. 3월 31일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문기의 둘째 아들 김길남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여 비리재단의 부자세습.

 

 

9. 4월 9일 총학생회 등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학내 민주관 앞에서 학생과 교수 등 2,000여명이 참가한 ‘비리재단 세습 저지와 대학 민주화 쟁취를 위한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학내 분규 재연 조짐.


[기자회견문]


김문기 구 비리 재단의 상지대 복귀는 사학 민주화의 사망선고를 뜻한다!

-최악의 불법·비리 족벌집단에게 어떻게 우리 대학의 교육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1993년 대한민국 사학비리의 상징 김문기가 퇴출되면서 상지대학교는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상지대학교는 온갖 어려운 조건에서도 대학 민주화와 대학 발전을 이룩하여 민주화되고 투명한 대학 운영을 자랑하는 중부권의 명문대학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이로써 상지대학교는 사학민주화의 성공적인 모델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3월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김문기 측 추천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함으로써 김문기 비리 재단이 이사의 2/3를 확보하여 상지대를 다시 장악할 수 있게 되었고, 이어 3월 31일 김문기의 아들 김길남이 이사장에 선출됨으로써 20여년 만에 명실상부한 김문기 비리 재단의 복귀가 이루어졌다. 부자 세습을 통한 김문기 비리 재단의 복귀는 우리나라 사학 민주화의 상징인 상지대학교가 미증유의 위기상황에 직면했음을 뜻하며, 이는 곧 우리나라 사학 전체의 민주화가 사망선고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러한 사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사학 자주성’의 이름으로 비리재단을 옹호하면서 사실상 비리재단 복귀를 지지해온 사분위와 이를 묵인하고 수수방관함으로써 사실상 직무유기를 자행한 교육부의 합작품이다.

 

2011년 이후 이른바 ‘정상화’된 상지대학교는 김문기 구 재단 측 추천 이사들의 집요한 방해로 정상적인 대학운영에 엄청난 지장을 받아왔다. 이사회는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는 김문기 측 이사들의 사전공모에 의한 집단 불참 및 퇴장, 이사장 사퇴 압박과 이사회 진행 방해, 이사장 사퇴를 위한 별도의 이사회 개최 등 파행과 무산으로 점철되었다. 이로 인한 상지대학교의 피해는 엄청났다. 최소 1년 이상 총장, 부총장, 병원장 등 주요보직의 공석 사태가 일어났고, 학교 행정은 3년간 준예산 체제로 운영되어왔으며, 각종 정부지원사업의 반납 및 무산 사태가 일어났다. 더 나아가 상지대학교는 3년간 교원신규임용이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전국 최하위의 교원충원율을 기록하여 2014년도에는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기야는 지난 3월 30일 채영복 이사장을 포함한 교육부 및 구성원 추천 이사 3인이 사퇴함으로써 김문기 구재단의 전일적 지배체제가 확립되었다.

 

상지대의 이러한 위기는 사학이 전체 대학의 85%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결코 상지대학만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또한 김문기 비리재단의 복귀는 1980년대 이후 어렵게 일구어온 대학 민주화의 성과를 짓밟아버리는 폭거인 동시에 우리의 민주주의를 독재시대로 되돌리는 반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역사적 퇴행이다. 우리는 사학의 민주적 발전이 대학발전과 사회발전의 토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권력과 비리재단의 야합과 음모로 진행된 작금의 상지대학교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상지대학교가 다시금 민주적인 고등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비리재단의 복귀를 저지하고 나아가 비리재단을 퇴출시키기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 김문기 비리 재단 복귀의 직접적 원인은 조영재 이사를 선임한 지난 3월 24일 사분위의 결정이다. 그러나 조영재 이사의 선임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문제가 많은 결정이었다. 지난 1월16일 열린 95차 사분위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상지학원의 정이사 선임안이 하루 전날 긴급안건으로 상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조영재 이사의 선임이 객관적·중립적·합리적 인사의 “3배수 추천”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한 구 재단에게 과반수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한 이른바 “정상화 원칙”에 따라 내려진 사분위의 결정은 “사학의 정체성은 인적 연속성이 아니라 정관으로 계승된다”는 최근 헌법재판소 및 이에 다른 대법원의 판결에 위배된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사분위에 재심을 요청하여야 한다. 

 

― 그간 상지대학교 이사회가 파행과 무산을 거듭해왔고, 마침내 이사장을 포함한 3인의 이사가 사퇴하였다는 것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임원간의 분쟁 사태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부 장관은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의거하여 전체 임원에 대한 이사취임승인 취소 조치. 즉 이사 전원 해임을 해야 하며 이후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

 

― 상지대는 말할 것도 없고 대구대, 조선대, 세종대 등 2009년 이후 사분위가 이른바 “정상화”의 미명으로 비리 구재단을 복귀시킨 모든 대학에서 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분위가 추진한 정상화 과정과 결과를 검증하고 비리 구재단이 복귀한 대학들의 실상을 점검하여 진정한 사학 정상화를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구재단이 복귀한 대학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실태 조사와 청문회가 실시되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사학분쟁조정”의 역할은 수행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사분위의 결정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분위 관련법 개정 논의도 실시되어야 한다.

 

2014년 4월 15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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