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4-15   1271

[진정서제출] 대학원생에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권 침해에 대해 공동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대학원생에 불합리한 차별과 교육권 침해에 대해 공동 인권위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4.15(화) 오전 10시 반, 국가인권위원회 앞

 

대학원생들에게만, 일방적인 등록금 인상, 입학금도 더 높게 받고, 동일한 학교 학부생이 대학원 진학에도 입학금 또 징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 이용 금지, 가난한 대학원생에게도 ‘국가장학금’  전혀 없어, 조교 근로 대학원생에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자격도 박탈, 대학원생 대표없이 진행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도 다수, 수료 후 대학원생에게 별도 등록금도 징수해

 

1. 대학 교육 못지않게 대학원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또는 대학 교육보다 대학원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전국의 30여만명 대학원생들에게 온갖 종류의 차별과 고통을 가하는 것은 이제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대학원 교육에 대해서도 대표적인 고등교육 과정의 하나로서 교육공공성 차원에서, 또 사회적 인권(사회권)으로서의 교육권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 또 최근 대학들이 대학원만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대학원생의 소외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국 30여만 대학원생과 학부모들은 등록금·교육비 부담도 커져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각종 차별과 일방적인 희생 강요로 인한 고통도 나날이 커져가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15일(화) 고려대 대학원 총학생회, 한국외대 대학원 총학생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대학원생들에게 이 같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차별 정책을 강행하고 고수하면서, 사회적 인권(사회권)으로서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는 교육부와 대학 본부(고려대/한국외대)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원생들과 그 학부모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 강요, 그리고 교육권 침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신속히 시정 조치에 나서야 합니다. 또 국회도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대학원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호소드립니다.

 

□ 대학원생들에 대한 일방적인 차별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황

 

1. 대학원생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표> 2014년 등록금 인상 현황 : 별첨자료 참고

 

– 초고액의 등록금으로 인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학부에서 동결 또는 극히 일부만 인하한 것도 문제이지만, 같은 학교법인 소속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원생들에게만 일방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강행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전국에 30여만명에 달하는 대학원생들과 그 학부모들도 초고액의 등록금과 교육비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음에도 대학원생들만 ‘봉’으로 여기는 대학 당국의 행태와 이를 방치하는 교육당국의 태토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대학원생들에게는 아무리 저소득층이어도 한 푼의 국가장학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자까지 내서 갚겠다고 하는데도, 취업후학자금상환제(ICL/든든학자금제도)를 한명도 이용하지 못하고 해놨으니(아예 금지) 전국의 대학원생들과 그 학부모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2. 대학원생들에게는 학부생들보다 더 비싼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대학원들이 학부보다 입학금이 비쌉니다.

– 같은 학교이고 같은 학교 법인에 속해 있음에도 이미 학부에 입학할 때 100만원 가까운 거액의 입학금을 납부했음에도 학사에서 석사로 진학할 때, 또 석사에서 박사로 진학할 때도 입학금을 또 내야 합니다.

– 대학원 등록금도 과도하게 비싼데, 입학금까지 학부보다 더 과도하게 내는 현실입니다.

–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과 같이 입학금도 비슷하게 인상하여 어느덧 어떤 대학의 경우는 110만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 대부분 500~600만원 대의 초고액의 등록금을 내는 것도 모자로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100만원 안팎의 입학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조치라 할 것이고, 학부 학생들에 비해 입학금을 더 받는 것도 명백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 2013년 대학원 입학금 및 학부 입학금 비교 현황(대학알리미 등 참조) : 별첨자료 참고

 

– 고려대는 2013년, 가장 싼 인문사회계열이 474만 4천원이었는데, 이번에 3% 올라 2014년에는 491만 7천원 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 가장 비싼 의학계열은 2013년 842만 1천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867만 3천원 가량이 될 것이니다.

– 별첨자료 참고 : 2013년 각 대학원 평균등록금 자료(계열별로 다 다른데, 평균 액수임. 출처 : 대학알리미)

– 학부 평균 등록금보다 대부분 훨씬 높아서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교육비 고통이 학부생들보다 더 심하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음.

 

3. 대학원생들은 아무리 저소득층이라도 든든학자금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댔습니다. 

– 대학교보다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들은 현재 “든든학자금 대출제도(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든든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 완료 기한 없이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제도로써, 대출 이후 바로 이자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최대 10년 안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과는 다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등록금 부담이 훨씬 클 수밖에 없는 대학원생들임에도 불구하고, 학부 학생들은 이용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 대출제도의 이용을 아예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매우 명백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4. 아주 가난한 학생이라도 ‘국가장학금’이 한 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 또 아무리 가난한 대학원생일지라도 2012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 제도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학부 대학생들에게는 3.35조 대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대학원생들에게는 단 한 푼의 국가장학금 예산도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등교육이 학부 교육과 대학원 교육의 양대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생들을 국가의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차별일뿐만 아니라 결코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5. 대학원생 연구노동자들의 경우(조교)는 또 다른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등록금 감면 형태의 근로 장학금에(조교) 대해 이중지원 예외사항이 허용되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의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포함한 현행 학자금 대출은 이중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중지원 예외사항에 근로 대가성 장학금이 포함되나, 일회성 포상 성격의 지원금은 이중지원의 예외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원생은 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교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으며, 조교장학금으로는 등록금을 충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학원에서 지급되는 장학금의 대부분은 조교장학금으로서 근로성을 띠고 있음에도 이를 일회성 포상 성격의 장학금과 같이 이중지원 대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합니다. 그에 따라 조교 근로 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들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물론이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마저도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조교 근로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은 노동의 댓가로 장학금을 일부 수령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는 물론이고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도 이용하지 못하게 해 놓은 것 역시 명백한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대학원생의 연구 노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인정하면서, 정당한 댓가를 지불하고 그럼에도 학비가 모자란 대학원생들에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정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6.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도 대학원생들은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대학에서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은 내용 상 큰 불평등을 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교직원위원과 학생위원을 동수로 구성하지 않거나, 동수로 구성하더라도 학교(총장) 추천 외부 전문가를 두어 사실 상 학교를 대표하는 위원의 수가 학생위원보다 더 많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학생대표 전원의 출석 없이도 충분히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학생대표 전원의 의견을 무시하더라도 충분히 의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학들에서 열리는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사실 상 유명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심지어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대학원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대학원 대표가 없는 상황에서 대학원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입니다. 대학원이 있는 학교는 반드시 대학원생 대표를 등록금심의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학부생들보다 더 많은 입학금, 더 많은 등록금을 내고 있음에도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학원생들을 아예 배제하는 역시 명백한 부당행위이자 불합리한 차별입니다.

 

7. 수료 후 연구 등록금 제도도 너무나 불합리하고 부당합니다.

– 고려대학교의 경우 기존의 수료연구 등록제도는 수료 후 1회만 등록금(해당 학기 재학생 등록금의 약 7%)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측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BK사업과 같은 국책 연구 사업에 수료생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명목 하에 매 학기 일정 금액을 내고 등록해야 수료연구생 자격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학교 측은 지난해부터 대학원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 그러나 3월 14일 한국연구재단에서도 발표한 바와 같이 이는 명목상의 이유에 불과합니다. 한국연구재단은 BK21 사업을 통해 수료생들에게 등록금 부과할 것을 유도한 적이 결코 없음을 밝혔습니다.

 

– 이로써 수료연구등록금이 산정 기준도 불분명하고 책정 근거가 없다는 것이 보다 확실해졌습니다. 다음에서 드러나듯 타 대학원 수료연구등록금은 학교별로 금액이 상이한데 이 역시 수료연구등록금 제도의 불합리성을 잘 보여준다 할 것이고, 이 역시 그 자체로 매우 부당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학부생들에 비해 명백한 차별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대학원생들에 대한 일방적 차별 철폐 및 희생 강요 중단 호소문

 

2011년, 반값등록금 투쟁의 열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에 공감하는 제스처를 보였지만, 그와 관련된 담론에서 대학원생은 항상 소외되어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교 진학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에 반해, 대학원 진학이라는 너희들의 선택은 전적으로 우연적인 것이니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 대학원생의 등록금과 관련된 사회적 시선이었다. 그러한 질타 속에서 대학원생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겪는 고충을 그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었다. 정부의 등록금 인하 요구로 인해 대학교 등록금은 인하 추세인 반면, 상대적으로 대학원의 등록금을 올리는 추세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학원생들이 많은 장학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대학원생의 수는 매년 증가하여 전국 30만 명 이상의 대학원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학원생의 높은 등록금과 그로 인해 대학원생이 짊어지는 부담에 대한 담론은 아직까지 많이 형성되지 않은 형편이다. 높은 대학원 진학률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원 교육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대학원생 개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대학원 교육의 문제가 교육공공성 담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이다.

 

교육은 공적 문제이다. 교육은 공공의 것이어야만 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기본권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유독 대학원의 등록금만이 이 문제에서 열외로 취급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자 민주주의의 토대인 교육은 소비자가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높은 대학원 등록금은 결국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로 이어진다. 정부는 대학원의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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