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20-09-21   783

[논평] ‘등록금 반환법’, 9월내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

 

코로나19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논란이 많았던 지난 1학기 상황 다들 기억 하시죠? 

코로나19가 전에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와 학생들의 갈등이 더 깊었습니다. 

 

2학기도 온라인 개강 다수, 등록금 반환 문제 또 발생할 것

 

그래서 21대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호 법안으로 103명 전원 의결해 ‘등록금 반환 법’을 발의했다. 뒤이어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이용선, 박영순, 박찬대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무소속 윤상현 의원 등이 유사 내용으로 ‘등록금 반환 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 ‘등록금 반환법’ 입법에 동의 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등록금 환불 매우 중요한 법안인 것입니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의 ‘대학생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 여부’ 설문조사에서 1학기 등록금을 반환받은 대학생은 전체 4,022명 중 35%만 평균 등록금의 7% 수준의 등록금 반환을 받았고 나머지 60.5%는 반환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부분의 대학에서도 2학기 등록한 학생에 한정해 특별장학금 형태로 지급했기 때문에 1학기 등록금을 반환받지 못한 학생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서울대의 경우만 반환 받았으며 다른 대학은 논의가 진척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야 발의한 ‘등록금 반환법’ 11월로 미룰 이유 없어, 서둘러 처리해야

 

지난 16일 21대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코로나19를 사유로 등록금 반환이 가능하도록 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이 22일로 미뤄지며 9월 내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만약 9월 본회의에서 해당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석과 국감을 지나 11월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1학기 적용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2학기에도 여전히 온라인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등록금 반환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반값등록금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예술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청년참여연대, 코로나119는 지금 법안이 21대 국회는 서둘러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코로나19 같은 특별재해 기간에 정상적인 수업을 제공받지 못했을 때 등록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근거 법령을 만들어 소모적 논쟁을 줄일 것을 촉구합니다. 여야 모두 지체말고 대학생의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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