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21-05-21   1013

[논평]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법안, 환영한다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가능 법안, 환영한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통과 

파산결정 시 취업후 학자금 대출원리금 면책 가능, 큰 진전

대출 없이 대학 다닐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기준 완화해야

오늘(5/2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에는 저소득 가구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에 대한 재학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고, 자격요건 중 성적 및 신용 요건을 폐지하는 한편, 파산시 면책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동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의 대상을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고 파산시 면책범위에 포함할 것을 요구해온 반값등록금운동본부와 대학(원)생·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2012년 국가장학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액은 2013년 1조 7천 8백억원에서 2017년 9천억, 2020년 8천 2백억원대로 지속적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문턱으로 인해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액은 2013년 7천 7백억에서 2020년 8천 9백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특히 대학원생의 경우 등록금 부담은 더 높고 미취업 기간은 더 길면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 대출 이후 바로 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거치기간이 비교적 짧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 더욱 큰 상환 부담에 시달려 왔다. 

성적, 신용이라는 대출 자격요건 때문에 오히려 취업 후 상환 대출의 필요성이 더 높은 학생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있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경우 유독 관련 법에서 파산시 면책되는 채무의 범위에서 제외하면서 다수의 청년들이 심각한 실업난으로 인해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후에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시달리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전세금 대출 등 다른 정책자금 대출은 파산결정 시 면책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제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이번 법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더 많은 대학생·대학원생들이 학비 걱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다.

다만 개선해야 할 점도 적지 않다. 대학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통해 명목 등록금을 큰 폭으로 낮추고 국가장학금 예산을 확대하여 대다수 청년들이 ‘빚 내지 않고’ 고등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존재하는 국가장학금의 성적기준과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모든 학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하도록 하는 것도 남은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이번 법 통과를 계기로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대폭 확대하고 대학교육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예산 확충, 대학재정의 투명성 확보, 학자금 대출 무이자와 불필요한 대상기준 폐지 등의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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