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9-07-03   931

[공동논평] 사학혁신위, 사학혁신 활동결과 발표에 대한 사학국본 논평

사학혁신위, 사학혁신 활동결과 발표에 대한 사학국본 논평

 

먼저, 사학혁신위원회가 그리 길지 않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대학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학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학비리 척결을 교육 관련 주요정책으로 설정하고, 이 정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교육부 산하에 사학혁신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동안 사학혁신위원회는 65개교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감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종합감사 결과 임원 84명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2,096명의 신분상 조치, 258억 2천만 원의 재정상 조치, 136명 고발·수사의뢰 조치를 하는 등 사학비리의 적발과 처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학혁신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실태조사와 종합감사의 결과 사례를 분석하여 사학 임원의 책무성 강화, 사학 교원의 교권항상, 사학의 공공성 강화, 비리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를 위한 10가지 사학혁신 제도개선안을 권고 사항으로 발표하였다.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혁신위 활동을 통해 확인된 사학비리 유형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결과 회계 등 금전 비리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회계부정 임원취소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천만 원 이상 횡령·배임 임원의 경우 시정 요구 없이 바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사학비리가 주로 금전 비리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교려할 때 적절한 권고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학교원의 교권 강화를 위해 소청결정 기속력확보를 위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할 경우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많은 비리 사학에서 교원들을 부당 징계하고, 부당징계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최소 결정을 하더라도 그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있다. 국립대의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사립대에서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소청위의 결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 적절한 권고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사립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개방이사의 자격 강화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정관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그동안 사립대학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부족한 부분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리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복귀를 막기 위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단체에서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②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 해당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가 확정된 자와 그 밖에 사유로 임원취임승인취소가 2회 이상인 자는 당해 학교법인 복귀 영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의 복귀 제한 금지 기간을 2배로 연장을 주장하였다.

 

둘째,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법 취지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개방이사 추천을 대학평의원에서 하도록 하면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였다. 조항을 삭제하든지 아니면 혁신위의 안대로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그 내용은 개방이사 추천에 법인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임시이사 권한과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다. 비리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임시이사가 파견된 경우, 현재는 임시이사의 권한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과 혁신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문제는 임시이사의 권한을 지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시행령 등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의 자의적인 법 해석에 의해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임시이사의 권한이 정이사의 권한과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행 사립학교법에서는 개방이사의 수가 정원의 1/4로 규정되고 있다. 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개방이사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사립학교 족벌운영체제(친·인척 운영체제)의 통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1) 이사상호간 친족관계 제한, 사립학교법인도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법령과 같이 이사상호간 친족관계 제한 비율을 현행 1/4에서 1/5로 낮춰야 한다. 2) 이사와 민법상 친족관계(또는 민법상 4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의 학교장, 행정실장 등의 학교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의 임명 제한/ 이사회 2/3의 찬성 의결과 관할청의 승인 단서조항 삭제해야 한다. 

 

여섯째, 교원지위법 개정과 공인신고자보호법에 교육관계법 포함 환영하나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대책이 없다1) 교육공무원법 특별채용의 사유에 학교의 부패행위 또는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하여 해직 등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예상되는 자를 추가, 2)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사학법인의 과도한 징계를 관할청이 재심의 요구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이외에도 1) 임시이사의 선임 조건 완화 :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초과하는 이사에 대하여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된 때에 한한다.’는 단서조항 삭제, 2) 임원취임승인 취소된 이사가 학교 교감, 행정실장 등 교직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사학혁신위의 권한 밖의 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초중등사립학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예를 들어 다음의 내용들이 추가로 필요하다.  

 

1)시도교육청의 사학 지도·감독 권한 강화

□ 사립학교 시정요구 미 이행 등에 따른 강제방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절차와 기준마련

 

2) 초중등사립학교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채용 인원과 절차(관할청 사전 협의 포함), 기준, 방법 등 전반적 지침을 시행령으로 규정.

□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 심의절차를 법령으로 규정 

□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 채용 및 관할청의 해임 및 징계요구권

 

 

2019년 7월 3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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