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10-07   1039

학원돈으로 선거치른 공교육감, 교육감 자격있나

사설입시학원·사학재단과의 유착 드러나
검찰은 공교육감의 선거자금 대가성 여부 수사해야



어제(6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당시 학원장들로부터 7억여 원을 빌려 선거자금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언론의 추가 확인 결과 또 다른 선거자금 3억원을 사학재단 이사에게 차용하고, 대출금으로 충당한 10억원 중 8억원을 학원 이사장의 보증으로 대출받아 사용한 것도 확인되었다. 또 현직 교장들로부터 4,000여만원의 격려금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학원설립요건완화 및 학원교습시간 연장 시도, 국제중 설립 등 친사교육 정책을 펴온 공정택 교육감이 사교육업자와 사학재단들과 ‘특수하게’ 유착되어 있음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사교육학원과 사학재단, 각급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직접적 감독을 받는 기관이란 점에서 공교육감의 행위는 이해충돌의 회피를 규정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긴 것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선거법과 형법상 뇌물죄 등 법률 위반의 소지가 있다. 검찰이 나서 선거자금의 출처와 사용처, 대가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해 법률 위반이 드러나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


공교육감은 선관위에 제출한 선거 당시 비용으로 차입한 총 10억여원 중 7억원을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빌렸는데, 서울의 특수목적고 대비 유명 입시학원원장이며 한국학원총연합회 부회장인 사람, 신설동 한 학원의 이사장인 사람으로부터 빌린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10.6일 어제 국정감사에서 돈을 빌려준 해당 학원을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 관련 학원 집중단속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교육감과 학원장과의 돈거래가 단순채무관계가 아니라 금전을 받고 특혜를 준 뇌물범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제자와 매제라는 개인적 관계가 있다고 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빌리는 것이 용인되지는 않는다.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것이다.


공교육감은 또 다른 선거자금 3억원을 사학재단 이사에게 차용하고 대출금으로 충당한 10억원 중 8억원을 선거자금 2억원을 빌려준 이모 이사장(신설동 한 학원의 이사장)의 보증으로 대출받아 사용한 것도 확인되었다. 공교육감은 선거 때 현직 교장에게서도 3만원에서 300만까지 총 81건 3,976만원의 격려금을 후원받았다고 한다. 사학재단과 사설 학원, 각 학교는 서울시 교육청의 직접적인 감독대상이다. 현직 교장들로부터 격려금을 받은 부분은 공교육감이 선거를 치를 당시 현직 교육감이었다는 점에서 자발적 격려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역시 검찰의 수사를 통해 격려금의 자발성 여부는 물론 적절성까지 밝혀야 할 부분이다.


공교육감의 친사교육정책의 증거는 이미 지난 3년간의 교육감시절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전에는 학원계의 지지를 받기 위해 학원 교습시간 연장이라는 선심성 공약을 내세웠다가 여론에 밀려 추진이 보류되었던 적이 있다. 또한 공교육감은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까지 학업성취도를 평가해 학교별로 성적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다. 현재는 초등학생 사교육 우려가 큰 국제중학교 2곳을 설립하려 하고 있고, 서울 25개 구마다 자율형 사립고 1곳씩 설립하는 것도 곧 추진할 예정이다. 공교육을 책임져야 할 서울시교육감이 사교육을 조장하고, 사교육비 폭증을 조장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감이 이름과 달리 공교육의 최고수장이 아닌 ‘사교육감’이자 ‘사교육의 수장’임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선거비용 중 전체 차입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교조 소속 인사들에게 빌렸다는 이유로 주경복 후보를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자금의 70%를 학원과 사학재단 인사로부터 조달한 공 교육감에 대해서는 수사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다. 이는 공정성을 심히 상실한 법집행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학원 관계자들과 사학재단 관계자, 현직 교장들이 공 교육감에게 전달한 자금이 대가성과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선거법과 형법상 뇌물죄를 위반한 점은 없는지 등 불법여부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를 끝까지 예의 주시할 것이다.


1007공교육감선거자금관련성명-참여연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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